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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우등버스 부가세매입세액공제
회사에서 직원들 외근이 있어 자가용을 이용하지 못해서 우등버스로 외근을 다녀왔습니다.
보통 전세버스이외는 부가세 공제가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등버스는 부가세 과세업종이라 부가세 매입세액공제가 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 A ]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객운송용역 중 일반고속버스는 면세이나, 시외우등고속버스 운송용역은 과세입니다.
일반과세사업자(법인포함)로 부터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가 별도표기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공제가 가능한 것 입니다.
계정과목은 여비교통비가 무방해 보입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립니다.
도매업과 상품중개업의 차이(한국표준산업분류표)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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