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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부가세법상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 사례

인터넷기장 2024. 4. 1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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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 사례

 

① 수탁가공하는 사업

사업자가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 자재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가공만 하는 것은 용역(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한다.

 

② 위탁매매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명의로 타인의 상품을 거래하는 대리판매점, 상품중개인, 무역대리 또는 중개인 및 경매인, 기타 대리도매인 등이 구매자와 판매자를 연결시켜 주어 그들의 상업적 거래를 대리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상품중개업)에 해당한다.

 

③ 인력공급업과 고용알선업

인력공급업이란 자기 관리하에 있는 노동자를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 일정기간 동안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하고, (과세) 

고용알선업이란 고용주 또는 구직자를 대리하여 일자리 및 구직자 정보를 기초로 인력을 선발, 알선 및 배치하는 산업활동으로 직업소개소가 여기에 포함 된다.(면세)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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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립니다.   

 

부가세법상,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 사례(제조업,도매업,소매업의 구분)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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