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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예정신고 납부대상자
㉮ 예정고지 대상자
⑴ 개인사업자
⑵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함
①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② 간이과세자에서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③ 국세징수법 상 납부기한등의 연장사유로 관할 세무서장이 징수하여야 할 금액을 사업자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고지금액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50%를 곱한 금액(1천원 미만 절사)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 세액공제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ㆍ전송세액공제액,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액,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경감액, 원산지확인서 발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는 빼고, 결정 또는 경정과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의한 결정금액이 있는 경우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을 말한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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