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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건설업과 부동산매매업의 차이점?

인터넷기장 2024. 4. 16.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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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과 부동산매매업의 차이점?

 

①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재화를 공급하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의 매매 또는 중개를 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취득과 매매 횟수에 관계없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2.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와 과세기간별 취득 횟수나 판매 횟수에 관계없이 부동산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때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3.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분양목적으로 신축한 건축물이 분양되지 아니하여 일시적· 잠정적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② 주거용 또는 비주거용 및 기타 건축물을 직접 또는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건설하여 분양·판매하는 주택신축판매업과 건물신축판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에 해당한다.

 

③ 과세사업에 계속 사용하던 사업용고정자산인 건축물을 매각하는 경우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일시적 또는 우연히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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