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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영세율 첨부서류 미제출 가산세해당여부? 제출해도 가산세?

인터넷기장 2024. 4. 11.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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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과-992, 2013.10.24 

 

[ 질 의 ]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2012.10.중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와의 시설공사(공사명: 2012년 ☆☆기지 주공장 지붕 개량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수행함.

 

나. 당해 계약서에 의하면 착공일은 2012.10.9.이고, 준공일은 2012.12.7.임.

 

다. 당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영세율로 보아 도시철도공사가 발행한 공사계약 체결통보서, 시설공사계약 긴급입찰 알림문을 영세율 첨부서류로 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와 함께 제출함.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대해 위 사실관계와 같이 첨부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영세율 과세표준 불성실가산세에 해당되는지.

 

 

[ 회 신 ]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 제12항 제1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 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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