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안내
부가가치세 예정고지ㆍ납부
법인사업자는 2024년 1 ~ 3월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4월 25일(목)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 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2023.7. ~ 12.)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예정고지세액(50만원 미만 제외)을 4월 25일(목)까지 납부하여야 한다(예정신고의무 없음).
*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
사업부진 시에는 2024년 1 ~ 3월 사업실적에 대해 예정신고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는 결정취소된다.
# 제1기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
과세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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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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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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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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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기
1.1.~6.30. |
예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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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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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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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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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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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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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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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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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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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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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일반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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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사업자를 위한 신고도움서비스
홈택스 로그인 시 팝업창을 통해 ‘신고도움서비스’*로 접근할 수 있고, 세무대리인은 수임한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자료(수임일 이전 신고내역도 조회가능)를 일괄조회**할 수 있다.
* (접근경로) 홈택스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
** (접근경로) 홈택스 〉 세무대리/납세관리 〉 세무대리인 공통 〉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
# 업종별 주요 안내 항목
전문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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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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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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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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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소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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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정지원
국세청은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원활히 하고 수출ㆍ투자지원을 위해 환급금 조기지급, 납부기한 연장 등의 세정지원을 한다.
납부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 [홈택스]
①국세증명ㆍ사업자등록ㆍ세금관련 신청/신고 → ②세금관련 신청ㆍ신고 공통분야 → ③신고ㆍ납부기한 신청/내역조회 → ④신고분(고지분) 납부기한 연장 신청
** [손택스]
①신청/제출 → ②세무서류신청-공통분야 → ③일반세무서류 신청 → ④민원명 ‘납부기한’ 또는 ‘신고기한’ 검색 → ⑤‘모바일 신청’에서 신청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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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매출 일부 취소금액을 현금으로 환불해줄 경우 부가세 신고서 작성방법?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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