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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과밀억제권역안에 부서(지사,지점)가있는경우?)

인터넷기장 2024. 8. 30.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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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55

생산일자 : 2007.03.02.

 

[ 제 목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질 의 ]

질의법인은 서울에 소재한 인쇄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본사와 생산시설(공장)을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기업부설연구소와 물류센터는 이전전 본사소재지에 그대로 있을 예정임. 

이 경우 기업부설연구소와 물류센터가 이전전 본사소재지에 그대로 있을 경우 또는 기업부설연구소만 남게 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본점소재지에 기업부설연구소 및 물류센터가 남게 될 경우 세액감면의 적용여부

 

[ 회 신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이전 당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사실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역할을 하는 부서가 있을 경우 감면 적용이 배제됨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실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역할을 하는 부서가 이전 당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세액감면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및 물류센터가 본점의 역할을 수행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내국인에 한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2008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5. 12. 31. 개정)

 

 # 서면2팀-2096, 2006.10.18

( 질 의 )

중소기업이 광명시에 본점(관리부, 해외영업부, 제품기획부 있음), 서울지점(연구소, 생산부서, 연구개발전담부서 등 5개부서), 연구소와 일부부서만 과밀억제권역안에 두고, 본점과 공장전부 ○○(□□읍) 이전 예정

 

연구소만 과밀억제권역안에 두는 경우 및 연구소와 일부부서(영업부)만 과밀억제권역안에 두는 경우에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모두 적용 가능 여부

 

( 회 신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은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이나, 사실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역할을 하는 영업부서가 이전 당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서이46012-11577, 2003.09.01

( 질 의 )

당사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인 “경기도 ○○시 ○○면 ○○리 산XX번지”에서 20년 이상 화장품, 건강식품, 농산물 가공업 등을 영위하여 왔으며

당사의 사업장이전계획 당시 조세감면을 염두에 두고 사업장이전 결정을 한 후 현재 사업장인 “○○시 ○○동 XXX-7”로 이전키로 결정을 하여 동 사업장에 공장, 사무실, 공장설비, 업무시설, 관련인원을 2003.7.16.부로 모두 이전하였음.

 

 당사는 서울, 지방의 영업소를 제외한 제품 제조시설과 인원, 관리부서는 모두 이전하였으며 판매의 70%가 수도권에서 집중됨으로 인하여 영업책임자는 수도권에서의 영업에 집중할 수 밖에 없고 또한 지방의 각 지점출장이 잦은 관계로 교통편의 및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서울지점에 근무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영업 총책임자가 서울지점에 근무하면서 영업을 하는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 신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실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역할을 하는 영업소가 이전 당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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