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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등 범위 합리화(조특령 §2①)
□ 제외업종 및 범위제한 추가
- 부동산 임대업
- 성실신고확인대상소규모법인
* 1~3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1. 지배주주 등 지분율 50% 초과
2.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임대・이자・배당 소득이 매출액의 50% 이상
3.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개정이유> 개인・법인간 과세형평 제고 및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2024년 세법개정(안)/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표구간ㆍ세율 조정(법인법 §55①) (tistory.com)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과밀억제권역안에 부서(지사,지점)가있는경우?)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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