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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업무로 지출한 접대비의 배분(공동원가 배분시 접대비의 손금산입?)

인터넷기장 2024. 9. 2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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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업무로 지출한 접대비의 배분

법인세과-354

생산일자 : 2010.04.09.

 

[ 질 의 ]

외국인투자 기업이면서 특수관계자인 ‘K’ 법인은 울산광역시에 본점을 두고, ‘S’법인은 여수시에 본사와 공장을 두고 있음

양법인은 각각 서울에 지점을 설치하여 영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관리・영업 등의 부서(총무, 구매, 홍보, 전산, 교육, 마케팅, 석고, 고객, 영업, 인사부 등)의 직원들은 ‘K’법인 소속으로 되어 있음

사업연도 중에는 서울사무소에서 양 법인의 공동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접대비를 ‘K’법인 지점에서 먼저 지출한 후 직전연도 매출액 비율에 따라 매분기 ‘S’법인에게 배분하여 정산을 받고 있음

이에 따라 ‘K’법인은 지출된 접대비 총액에서 ‘S’법인에 배분된 접대비를 차감한 금액을 ‘K’법인의 접대비로 인식

 

세무조정의 접대비 한도액 시부인 계산에 있어서 공동접대비 배분과는 관계없이 실제 지출한 접대비를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공동접대비를 배분한 후의 금액을 기준으로 시부인 계산하는지 여부

 

[ 회 신 ]

법인이 당해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으로 인해 발생 또는 지출된 비용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각호의 기준에 따라 계산한 분담금액의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같은 령 제41조 제8항에 따라 접대비 중 타인명의로 지출한 신용카드 등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울러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하는 것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

 

#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손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12.31 부칙>

1. 인건비

2. 복리후생비

3. 여비 및 교육ㆍ훈련비

4. 삭제 <2005.12.31 부칙>

5. 법인이 당해 법인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6. 제1호 내지 제5호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당해 법인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12.29 부칙, 2007.2.28 부칙, 2008.2.22 부칙, 2008.2.29 부칙, 2010.2.18 부칙>

1. 출자에 의하여 특정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출자총액중 당해 법인이 출자한 금액의 비율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해당 조직ㆍ사업 등에 관련되는 모든 법인 등(이하 이 항에서 "비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이 지출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

가.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에 제8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가 있는 경우 :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 중 법인이 선택하는 금액(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을 선택한 것으로 보며, 선택한 사업연도부터 연속하여 5개 사업연도 동안 적용하여야 한다)에서 해당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다만, 공동행사비 및 공동구매비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손비에 대하여는 참석인원수ㆍ구매금액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를 수 있다.

나. 가목 외의 경우 :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의 약정에 따른 분담비율. 다만, 해당 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가목의 비율에 따른다.

 

#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1천200만원(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800만원)에 당해 사업년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2. 당해 사업년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액에 한한다)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그 수입금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수 입 금 액 적 용 률

100억원 이하 1만분의 20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2천만원+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10

500억원 초과 6천만원+5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3

② 내국법인이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접대비라는 증빙을 구비하기 어려운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외지역에서 지출한 것으로서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12.29 부칙, 2005.12.31 부칙, 2006.12.30 부칙, 2008.12.26 부칙>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신용카드 등"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제3항의 규정에 따른 현금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③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 등의 가맹점과 다른 가맹점의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경우 당해 지출금액은 이를 동항 동호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0. 12. 29. 신설)

④ (삭제, 2001. 12. 31.)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2001. 12. 31. 개정)

⑥ 접대비의 범위 및 지출증빙 보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8. 12. 26. 신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 (접대비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

① 법 제2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6.2.9 부칙, 2007.2.28 부칙, 2009.2.4 부칙>

1. 경조금의 경우:20만원

2. 제1호 외의 경우: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2007년 12월 31일까지:5만원

나.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3만원

다. 2009년 1월 1일 이후:1만원

(중략)

⑧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2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등은 당해 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 등으로 한다. <신설 1999.12.31 부칙, 2000.12.29 부칙, 2001.12.31 부칙, 2003.12.30 부칙, 2006.2.9 부칙>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2007. 8. 3. 개정)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

3.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4.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5. 생산 또는 용역의 거래를 위한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장비의 도입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1994. 12. 22. 개정)

6.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ㆍ거래시에 그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ㆍ규격을 제한하는 행위 (2004. 12. 31. 개정)

7. 영업의 주요부문을 공동으로 수행ㆍ관리하거나 수행ㆍ관리하기 위한 회사 등을 설립하는 행위 (2004. 12. 31. 개정) (이하생략)

 

# 제도46012-10511(2001.04.10)

법인이 지출한 접대비로서 1회의 접대에 지출한 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에 대하여 법인명의 외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접대비외 비용을 법인의 종업원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것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임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으며 당해 지출증빙서류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제1호의 증빙서류에 해당하는 것임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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