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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5호서식] <개정 2023. 3. 28.> | ||||||||||||||||||||||||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관리번호 | ||||||||||||||||||||||
①법인명 | ②사업자등록번호 | |||||||||||||||||||||||
③대표자 성명 | ④전화번호 | |||||||||||||||||||||||
⑤소재지 | ⑥청산인성명 | |||||||||||||||||||||||
⑦청산인 주민등록번호 | ||||||||||||||||||||||||
⑧업태 | ⑨종목 | ⑩계산구분 [ ] 확정 [ ] 중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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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해산등기일 | ⑫잔여 재산가액 확정일 | |||||||||||||||||||||||
⑬직전 사업연도 | ⑭의제 사업연도 | |||||||||||||||||||||||
□ 법인별 세액의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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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법인지방소득세 | |||||||||||||||||||||||
청 산 소 득 | 토지등 양도소득 | 미환류소득 | 계 | |||||||||||||||||||||
⑮과세표준 | ||||||||||||||||||||||||
⑯세율 | ||||||||||||||||||||||||
⑰표준산출세액 | ||||||||||||||||||||||||
□ 안분율의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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⑱ 본점/지점여부 | 1.단일사업장 2.지점 있는 법인의 본점 3.지점 | ⑲특ㆍ광역시 주사업장 여부 | 1.여 2.부 | |||||||||||||||||||||
⑳ 해당사업장 | 명칭 | 소재지 | 연락처 | |||||||||||||||||||||
안분율 | ||||||||||||||||||||||||
구분 | 종업원 수 (명) |
건축물 연면적(㎡) | 안분율(%) (소수점6자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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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건물 | 기계장치 | 시설물 | |||||||||||||||||||||
법인전체 | ||||||||||||||||||||||||
시군구내 | ||||||||||||||||||||||||
비율(%) | ||||||||||||||||||||||||
□ 납세지별 세액의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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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지별 산출세액 | 납세지별 세액공제ㆍ감면액 | |||||||||||||||||||||||
납세지별 가산세액 | 감면분 추가납부세액 | |||||||||||||||||||||||
합계 | 무(과소)신고 | 납부지연 | 기타 | |||||||||||||||||||||
경정ㆍ수정신고 등 가감액 | ||||||||||||||||||||||||
탄력세율적용 조정세액 | ||||||||||||||||||||||||
해당 납세지에 납부할 세액 | ||||||||||||||||||||||||
신고인은 「지방세법」 제103조의43 및 「지방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대표자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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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첨부서류 | 잔여재산분배(확정)시 재무상태표 | 수수료 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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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고 안 내 | ||||||||||||||||||||||||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신고와 동시에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 ||||||||||||||||||||||||
210mm×297mm(백상지 80g/㎡) |
(뒤쪽) |
작성방법 |
1. ①법인명 ~ ⑨종목란 및 ⑪해산등기일 ~ ⑮과세표준:「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서식의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적습니다. 2. ⑯세율: 「지방세법」 제103조의20에 따른 세율 중 최고세율을 적습니다. 3. ⑰표준산출세액: ⑮과세표준에 ⑯세율을 적용하여 적습니다. 4. ⑱본점/지점여부는 해당 신고의 납세법인이 지점 없는 법인이면 1번, 지점있는 법인의 본점이면 2번, 지점이면 3번에‘○’표시를 하며, ⑲특ㆍ광역시 주사업장 여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88조제4항에 해당하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여"란에 ‘○’표시를 합니다. 5. ⑳해당사업란: 해당 신고건의 대상 사업장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를 기재합니다. 6. 안분율 - 종업원 수: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방세법」 제74조제8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3에 따른 종업원의 수를 적습니다. - 건축물 연면적: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 포함)의 연면적을 적습니다. 다만, 구조적 특성상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기계장치 또는 시설(수조ㆍ저유조ㆍ저장창고ㆍ저장조ㆍ송유관ㆍ송수관 및 송전철탑만 해당)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적습니다. - 안분율: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7. 납세지별산출세액: "⑰법인지방소득세 표준산출세액 × 안분율"의 금액을 적습니다. 8. 납세지별 세액공제ㆍ감면액: 납세지별 세액공제ㆍ감면액을 적습니다. 9. 납세지별 가산세액: 납세지별 가산세액을 적습니다. 10. 납세지별 감면분 추가납부세액: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별지 제43호의3서식)"의 ⑦이월과세액란의 합계금액과 ⑪세액란의 합계금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11. 경정ㆍ수정신고 등 가감액: 법률 제12153호(2014.1.1시행)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 제9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추가납부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고지일(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에 가감하는 경우, 법률 제12153호(2014.1.1시행)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 제92조제3항 또는 법률 제12153호(2014.1.1.시행)로 개정된 「지방세법」 제103조의24제4항에 따른 환급세액을 다음 사업연도분에서 공제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103조의64에 따라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세액을 차감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103조의65에 따라 재해손실로 차감된 경우의 그 가감액을 적습니다. 12. 탄력세율적용 조정세액: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에서 가감한 경우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13. 해당 납세지에 납부할 세액: "납세지별 산출세액 - 납세지별 세액공제ㆍ감면액 + 납세지별 가산세액 + 납세지별 감면분 추가납부세액 ± 경정ㆍ수정신고 등 가감액 ± 탄력세율적용 조정세액" 의 금액을 적습니다. 14.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적지 않습니다. |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5호서식 부표] <개정 2022. 6. 7.> | ||||||||||||||||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계산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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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앞쪽) | |||||||||||||||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연도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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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산세액의 계산 | ||||||||||||||||
① 구 분 | 법인지방소득세 | |||||||||||||||
②계산기준 | ③기준 금액 | ④가산세율 | ⑤가산세액 | |||||||||||||
청산 소득 |
㉠무신고 | 일반 | 납부(산출)세액 | 20(10)/100 | ||||||||||||
부당 | 납부(산출)세액 | 40(20)/100 | ||||||||||||||
㉡ | 과소신고 | 일반 | 납부(산출)세액 | 10(5)/100 | ||||||||||||
부당 | 납부(산출)세액 | 40(20)/100 | ||||||||||||||
초과환급 신고 | 일반 | 초과환급세액 | 10(5)/100 | |||||||||||||
부당 | 초과환급세액 | 40(20)/100 | ||||||||||||||
㉢납부지연 | (일수)미납세액 | ( ) | 22/100,000 | |||||||||||||
(일수)초과환급세액 | ( ) | 22/100,000 | ||||||||||||||
㉣기타 | ||||||||||||||||
소 계 | ||||||||||||||||
토지등 양도 소득 |
㉠무신고 | 일반 | 납부(산출)세액 | 20(10)/100 | ||||||||||||
부당 | 납부(산출)세액 | 40(20)/100 | ||||||||||||||
㉡ | 과소신고 | 일반 | 납부(산출)세액 | 10(5)/100 | ||||||||||||
부당 | 납부(산출)세액 | 40(20)/100 | ||||||||||||||
초과환급 신고 | 일반 | 초과환급세액 | 10(5)/100 | |||||||||||||
부당 | 초과환급세액 | 40(20)/100 | ||||||||||||||
㉢납부지연 | (일수)미납세액 | ( ) | 22/100,000 | |||||||||||||
(일수)초과환급세액 | ( ) | 22/100,000 | ||||||||||||||
㉣기타 | ||||||||||||||||
소 계 | ||||||||||||||||
미환류 소득 |
㉠무신고 | 일반 | 납부(산출)세액 | 20(10)/100 | ||||||||||||
부당 | 납부(산출)세액 | 40(20)/100 | ||||||||||||||
㉡ | 과소신고 | 일반 | 납부(산출)세액 | 10(5)/100 | ||||||||||||
부당 | 납부(산출)세액 | 40(20)/100 | ||||||||||||||
초과환급 신고 | 일반 | 초과환급세액 | 10(5)/100 | |||||||||||||
부당 | 초과환급세액 | 40(20)/100 | ||||||||||||||
㉢납부지연 | (일수)미납세액 | ( ) | 22/100,000 | |||||||||||||
(일수)초과환급세액 | ( ) | 22/100,000 | ||||||||||||||
소 계 | ||||||||||||||||
합 계 | ||||||||||||||||
자진납부기한 환급받은 날 ( . . ) 고지일 또는 납부일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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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소신고 납부(산출)세액 및 초과환급 신고세액의 계산 | ||||||||||||||||
구 분 | 과소(초과환급)신고 과세표준 | 과소신고 납부(산출)세액 및 초과환급 신고세액 | ||||||||||||||
⑥ 계 | ⑦ 일반 | ⑧ 부당 | ⑨ 계 | ⑩ 일반 (⑨-⑪) |
⑪ 부당 (⑨ ×(⑧ / 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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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소득 | 과소신고 | |||||||||||||||
초과환급 | ||||||||||||||||
토지등 양도소득 |
과소신고 | |||||||||||||||
초과환급 | ||||||||||||||||
미환류 소득 |
과소신고 | |||||||||||||||
초과환급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뒤쪽) |
작성방법 |
※ 납부(산출)세액: 2015.12.31. 이전 귀속분은 산출세액을, 2016.1.1. 이후 귀속분은 납부세액을 적습니다. 1. 무신고가산세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일반무신고와 부당무신고를 구분하여 무신고 납부(산출)세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적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지방세기본법」 제51조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57조제2항제2호에 따라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1개월을 초과하고 3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2. 과소(초과환급)신고가산세 (「지방세기본법」 제54조) - ⑥과소신고 과세표준을 ⑦일반과소와 ⑧부당과소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 ⑧부당과소 금액이 ⑥과소신고 과세표준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⑨과소신고 납부세액에 곱하여 ⑪부당과소 납부세액을 계산한 후, ⑨과소신고 납부세액에서 ⑪부당과소 납부세액을 뺀 금액을 ⑩일반과소 납부세액으로 하고 ⑩과 ⑪에 각각 ④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⑤가산세액으로 적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57조제2항제1호에 따라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1개월을 초과하고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1년을 초과하고 1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1년 6개월을 초과하고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세무공무원(지방소득세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세무공무원을 포함합니다)이 조사를 시작한 것을 알고 과세표준 신고서, 수정신고서 또는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감면하지 않습니다. 3. 납부지연가산세 (「지방세기본법」 제55조) 미납부세액에 가산세율과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합니다. 4. 기타 「지방세법」 제103조의30에 따른 가산세를 적습니다. |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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