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에 대한 채권으로 대표이사 개인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는지?
( 질 의 )
甲에게 사업자금 5,000만원을 빌려주면서 교부받은 차용증에는 乙주식회사 대표이사 甲이 차용하는 것으로 기재하였습니다. 그 후 甲이 돈을 갚지 않아 확인해보니 乙회사는 甲이 설립한 소규모의 회사로서 등기부상 이름만 남아 있을 뿐 직원도 없고 그 회사명의의 재산은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甲은 개인명의의 재산을 많이 갖고 있는데, 제가 甲을 상대로 위 대여금을 청구하여 甲의 개인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요?
( 회 신 )
법률상 권리의무의 주체로는 자연인과 법인이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1인 이상이 자본을 주식의 형태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상법 제288조), 그 본질상 그 회사를 구성하는 자연인과는 별개의 법인격체를 이루며, 회사의 재산은 주주나 이사의 개인재산과는 완전히 분리되고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는 회사명의의 재산으로만 책임을 지게 됩니다.
상법 제331조는 “주주의 책임은 그가 가진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331조의 주주유한책임의 원칙은 주주의 의사에 반하여 주식의 인수가액을 초과하는 새로운 부담을 시킬 수 없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주주들의 동의 아래 회사채무를 주주들이 부담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므로(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다카890 판결, 1983. 12. 13. 선고 82도735 판결), 주주나 이사가 개인적으로 회사채무를 부담키로 한 경우에는 그들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차용증서상 ‘乙주식회사’에 돈을 빌려준 것으로 되어 있어 乙회사를 상대로 재판을 하고 판결을 받아 乙회사명의의 재산에 대하여만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뿐이며, 乙회사의 주주나 대표이사 甲 개인을 상대로는 청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甲이 乙회사의 재산을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면 형사적으로는 甲을 횡령죄로 고발할 수 있고, 민사적으로는 채권자 취소권의 행사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법인에게 돈을 빌려줄 경우에는 그 회사의 신용과 자력이 튼튼한지 또 그 회사가 앞으로 지속되고 성장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만약 그것이 불확실하다면 물적 담보를 설정한다든지 주주 또는 이사 개인으로 하여금 지급보증을 서게 하고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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