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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정리자료

인터넷기장 2024. 12. 2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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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이 아닌 개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나 법인의 경우 그 양도차익(유형자산처분이익)이 법인의 소득에 합산되어 법인세가 과세됨으로서 별도의 신고ㆍ납부 절차없이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법인이 법령에서 정하는 주택 또는 비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한 때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내국법인이 특정 주택 또는 비사업용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2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제55조의2)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 납부 대상 물건 및 세율

구 분
대 상
세 율
주택과 부속토지
주택과 그 부속토지 단, 임대주택은 제외
20% (미등기 40%)
비사업용 토지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 등 비사업용 토지
10% (미등기 40%)

 

① 토지등의 양도소득

법인이 보유중인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양도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토지등의 양도소득을 계상하며, 장부가액에는 자본적지출금액을 포함한다.

 

②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양도가액 – 양도 당시의 세무상 장부가액) × 세율(20%, 미등기 자산 40%)

 

→ 법인의 주택 양도시 추가세율 인상 등(법인세법 §55의2)

 
종 전
개 정
□ 법인의 토지등 양도시 추가세율 적용 및 적용대상
□ 법인의 토지등 양도시 추가세율 인상 및 적용대상 확대
ㅇ (양도대상) 주택, 별장
ㅇ (양도대상)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입주권, 분양권) 추가
ㅇ (적용세율) 법인세율(10~25%) + 추가 10%
ㅇ (적용세율) 법인세율(9~24%) + 추가 20%

 

<적용시기> ‘23.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⑵ 추가 과세 대상이 아닌 주택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②]

① 임대용 주택 등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② 1 ∼ 1의13 (하단 참조)

 

②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 및 직원에게 제공하는 사택 그 밖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법인 소유의 주택으로서 사택제공기간 또는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

 

③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채권변제를 대신하여 취득한 주택으로서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⑶ 기숙사 및 사원 주거용 주택 세무실무

① 기숙사와 사원용 주택의 구분

기숙사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분류 중 기숙사를 말하는 것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에 의하면, 기숙사는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의4에서 이동 <2014.11.28.>)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라.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교육기본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한다)

 

② 추가 과세에서 제외되는 사택 등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사택 및 그 밖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법인 소유의 주택으로서 사택제공기간 또는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의 경우 추가 과세가 제외되나 사택 무상제공기간이 10년 미만의 사택 등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추가과세가 적용된다.

 

→ 기숙사 또는 사원용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71, 2007.12.21.)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기숙사’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라목의 ‘기숙사’를 말하는 것이며, ‘사원용 주택’이라 함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종업원에 제공하는 주택을 제외한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③ 매입세액공제

I)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에 의한 기숙사의 공급은 과세대상으로 과세사업자가 기숙사를 매입 또는 신축하는 경우 그 매입세액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II)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사원용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면세되므로 매입세액공제와는 무관하나 과세사업자가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그 매입세액과 그와 부수되는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법인세법 시행령 ( 시행 : 2024.07.01. ) 제92조의2(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삭제 <2009.6.8>

②법 제55조의2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시행령 이어서 보기 클릭.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시행 : 2024.07.01.)

# 법인세법 시행령 ( 시행 : 2024.07.01. ) 제92조의2(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삭제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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