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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회의소에 지출하는 금액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인터넷기장 2024. 12. 1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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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회의소에 지출하는 금액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법인세과-67/ 생산일자 : 2010.01.26.

[ 질 의 ]

○○상공회의소는 법인으로부터 장학금을 기부받아 관내 학교의 장이 추천하는 학생에 한하여 장학금을 ○○상공회의소 회장 명의로 지급하고 있음

* 상공회의소 장학생 추천의뢰 → 학교추천 → 상공회의소는 학교로 장학금 송금 → 학교의 장이 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법인이 ○○상공회의소에 장학금 명목으로 납부하는 금액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회 신]

법인이 상공회의소에 납부하는 회비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정상적인 회비 외의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이 ○○상공회의소에 지출하는 금액의 구분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상공회의소법 제6조에 따라 설립된 상공회의소에 납부하는 회비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의한 경상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정상적인 회비 외의 특별회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기부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3호에 의한 특별회비를 지출하는 경우 같은 조 제4항에 의한 기부금영수증을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② 제1항 및 제29조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정기부금을 합한 금액이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에서 제13조제1호의 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31 부칙, 2006.3.24 부칙>

4. 다음 각 목의 기관(병원을 제외한다)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가.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1.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 상공회의소법 제6조(설립인가 등)

① 상공회의소는 회원자격이 있는 30인 이상이 발기하고 발기인을 포함한 회원자격이 있는 10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다. 이 경우 회원자격이 있는 100인 이상에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회원 50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6.12.28 부칙, 2008.2.29 부칙>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공회의소의 설립인가신청이 있는 때에는 설립 절차 및 정관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인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부칙>

 

# 서이46012-12362, 2002.12.30

법인이 상공회의소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상공회의소에 납부하는 회비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의한 경상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정상적인 회비 외의 특별회비와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에 규정된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 서면2팀-1516, 2005.09.23

법인이 서울시의 의뢰를 받아 기부금을 모집하는 (사)○○동문화발전위원회에 기부하고 모집자가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 제2항에 규정한 절차에 따라 지체 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한 금품의 가액은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제1호에 규정한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기부금영수증(별지 제63호의 3 서식)에 기부처는 서울시로 기부금 모집처는 (사)○○동문화발전위원회로 기재하여 법인에게 교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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