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제 ○○조
임원의 퇴직금 규정
제○조 (목적)
본 조항은 회사의 임원이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의 산정과 지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원의 공정한 보상과 회사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제○조 (퇴직금 지급 기준)
1. 임원의 퇴직금은 회사의 재정 상황 및 직책, 근속연수 등을 고려하여 지급하며, 퇴직 시점에서의 월 평균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 퇴직금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원의 재직기간 1년당 퇴직금은 월 평균 보수의 ○배로 산정합니다.
2) 다만, 임원의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산정합니다.
[샘플] 최근1년동안 지급한 총지급액 X 1/10 x 근속개월수/ 12 X 배수
[샘플] 최근 3년동안 지급한 총급여액X 1/10 X 근속개월수/ 12 X 배수
[샘플] ↓
제○조 (퇴직금 산정 방법)
1. 월 평균 보수는 임원이 퇴직하는 시점의 최근 3개월간 월 보수를 평균하여 산정합니다.
2. 퇴직금은 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별도의 규정에 따라 회사의 이사회 결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제○조 (퇴직금 지급 절차)
1. 임원이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 부득이한 사유로 지급이 지연될 경우, 회사는 임원과 협의하여 별도의 지급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
제○조 (퇴직금 조정 및 제한)
1. 임원이 퇴직 시점에서 회사에 손해를 입힌 사실이 있는 경우, 회사는 퇴직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 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2. 임원의 비위 행위로 인해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회사는 퇴직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부칙
1. 본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거쳐 20**년 ○월 ○일부터 시행합니다.
2.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회사의 다른 관련 규정 및 상법, 퇴직금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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