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 설립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 확인을 받아야 감면 적용됨/ 법인세과-802
생산일자 : 2011.10.26./
[ 질 의 ]
벤처기업 확인기관에서 내부적으로는 벤처기업으로 결정을 하였음에도 휴무일 때문에 벤처기업 확인서 발급이 지연됨으로 인해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조특법§6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적용 가능 여부가능한 지 여부
2008.2.27. 설립한 법인으로, 연구개발기업으로서 벤처기업을 신청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벤처기업 확인서를 2011.2.28. 자로 받았음
벤처기업 확인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는 내부적으로 20011.2.24. 질의법인을 벤처기업으로 결정하였으나 질의법인은 2011.2.28. 자로 벤처기업 확인을 받았음
※ 벤처기업 확인기간(창업 후 3년이내)은 2011.2.27.임
2011.2.26.과 2011.2.27.일 각각 토요일과 일요일인 사유로 벤처기업 확인서 발급이 지연된 것임
[ 회 신 ]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 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기준으로 판단함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적용시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우리 청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2142, 2005.12.22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규정의 감면요건인 '창업 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기업' 의 해당여부 적용에 있어 '법인의 창업일' 은 '법인설립 등기일' 을 말하는 것이며,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 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 또는 지방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동규정에 의하여 발급받은 '벤처기업확인서' 의 유효기간의 초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④ 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0.2.18>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같은 조 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제외한다)
2.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비"라 한다)이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의 100분의 5이상인 중소기업
⑤ 제4항제2호의 규정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해당여부의 확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연구개발비가 동호의 규정에 의한 비율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1999.10.30, 2005.2.19>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벤처기업의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
① 벤처기업으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은 벤처기업 해당 여부에 관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이하 "벤처기업확인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확인 요청을 받으면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확인하여 그 결과를 요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그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정하여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 의3(벤처기업확인기관)
법 제25조제1항에서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1. 기술신용보증기금
2. 중소기업진흥공단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벤처캐피탈협회(이하 "한국벤처캐피탈협회"라 한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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