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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을 정한 정관 규정(예시)

인터넷기장 2024. 12. 1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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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을 정한 정관 규정(예시)

 

※ 아래 정관은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근거 마련을 돕기 위한 예시이며, 법령에서 강제하는 필수규정(1항, 2항, 3항, 4항, 5항, 10항, 11항)을 정하였다면, 필수규정 내의 밑줄 부분과 자율규정 항목은 기업의 상황에 맞게 수정 및 추가하여 활용

 

정관

제00조(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립 또는 기술ㆍ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자에게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통해 특별히 유리한 가격으로 신주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나 그 밖에 회사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을 부여할 수

있다.[필수규정]

 

② 주식매수선택권으로 내줄 수 있는 주식은 ΟΟΟ주식(예시.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필수규정]

 

③ 주식매수선택권으로 내줄 수 있는 주식의 총한도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이며, 주식매수선택권으로 1인에 대하여 내줄 수 있는 주식의 한도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필수규정]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주식매수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필수규정]

1. 회사의 임직원

2. 회사가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

3.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전문성을 제공한 외부 전문가(이하 ‘외부전문가’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주식매수 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자회사의 비상근 임원인 자를 포함한다)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필수규정]

1. 상법 제542조의8제2항제5호에 따른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2. 상법 제542조의8제2항제6호에 따른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3. 그 밖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관계 법령에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금지하고 있는 자

 

⑥ 제1항에 따라 부여할 주식매수선택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부여한다.[자율규정]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신주를 발행해서 주거나 자기주식을 주는 방법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을 기준으로 평가한

해당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행사가격이 시가보다 낮은 경우의 차액을 말한다)을 현금이나 자기주식으로 주는 방법

 

⑦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가액 이상어야 하며, 각 시점별 주식의 시가는 각 시 점을  기준으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2항에 따라 평가한다.[자율규정]

1.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시 가와 주식의 권면액(액면가) 중 높은 금액

2. 현금이나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시가

 

⑧ 제7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 의3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가격을 부여 당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할 수 있다.[자율규정]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신주를 발행하여 주는 방법으로 부여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이 해당 주식의 권면액 이상일 것

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는 자가 회사의 임직원 또는 회사가 인수한 기업의 임 직원일 것

4.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는 자가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시가보다 낮은 행사가격으로 부여받았거나 부여받을 각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하여 다음 계산 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누적합계가 5억원 이하일 것

(부여일 기준 주식의 시가 – 행사가격) × 주식매수선택권으로 부여받을 주식의 수

 

⑨ 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으로 내줄 주식 총수의 100의 20 이내에서 외부 전문가에게 부

여하는 경우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 제4항에 따라 제

1호 및 제4호의 사항을 이사회에서 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자율규정]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또는 명칭

2.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방법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가격 및 행사 기간

4.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 각각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내줄 주식의 종류와 수

 

⑩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회사의 외부 전문가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주식매수선택권의 반대급부로 체결한 용역

계약을 이행한 경우에 행사할 수 있다.[필수규정]

 

⑪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필수규정]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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