⑴ 정관(定款)이란?
법인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근본 규칙, 또는 그 근본 규칙을 기재한 서면을 말하며, 주식회사의 경우 법인 설립시 반드시 정관을 작성(원시 작성)하여야 하며, 이후 정관 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정관을 변경하여야 한다.
정관에는 모든 법인이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절대적 기재사항과 당해 정관에 기재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는 상대적 기재사항 및 해당 법인의 사업목적 등을 위하여 기재하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구분한다.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發起設立)하는 경우에는 각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 상법 제288조(발기인)
주식회사를 설립함에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292조(정관의 효력발생)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제295조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發起設立)하는 경우에는 제289조제1항에 따라 각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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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정관변경 절차
① 주주총회 특별결의
정관의 변경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야 하며, 정관변경을 위한 총회소집의 통지와 공고에는 의안의 요령을 기재하여야 한다.
즉 정관변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의 기재사항이 어떠한 사실에만 기초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정관은 그 사실의 변경에 의하여 총회의 결의 없이 변경된다.
② 정관의 효력 발생
정관변경의 효력은 주주총회의 결의와 동시에 발생하며 원시정관의 경우와 달리 공증인의 인증은 필요로 하지 않는다.
③ 정관변경의 등기
정관변경은 등기사항이 아니지만 정관변경의 결과 등기사항에 변경이 생길 때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내에,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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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정관을 변경해야 하는데 어떤 등기를 해야 하나요?
[ A ]
정관을 변경한다고 해서 꼭 등기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변경 사항에 따라 등기를 해야 할 수도 또는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관은 회사에서 작성하고 비치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회사 설립 당시 발기인(설립당시 주주)이 작성한 정관은 통상 ‘원시정관’이라고 부릅니다.
정관은 상법에 따라 작성되고 공증인의 인증을 받으면 효력이 생깁니다.
단, 자본금액 10억원 미만인 회사가 발기설립(발기인 전원이 설립당시 주식을 모두 인수하는 경우)하는 경우 공증없이 발기인의 기명날인으로 효력이 생깁니다.
이렇게 작성된 정관은 법인이 설립되면 주주총회 결의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단, 정관변경을 결의했다고 꼭 등기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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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정관변경 꼭 등기해야 하는 사항은?
[ A ]
대표적으로 등기부등본과 정관을 비교했을 때 똑같은 내용이 변경이 된다면 주주총회에서 정관변경(정관내용 중 변경되는 세부사항 등)을 결의하고 변경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아래와 같이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1) 상호,
2) 목적,
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4) 1주의 금액,
5) 본점 소재지 – 행정구역 변경인 경우만,
6) 공고방법 등
특히 5) 본점 소재지는 행정구역이 변경된다면 변경을 해야 합니다.
행정구역은 시(市)를 기준으로 합니다.
서울에서 경기도 부천시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처럼 관외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 주주총회에서 정관의 해당 조항 변경을 결의해야 합니다.
반대로 서울에서 서울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정관을 변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외에도 주식양수도 규정,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 등 등기부등본과 정관에 기재되어 있고 내용 변경이 있다면 주주총회에서 정관변경을 결의하고 해당 사항의 변경등기를 꼭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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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변경된 정관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
주주총회에서 정관변경을 결의했다면 의사록 작성 후 공증받아 변경등기를 진행하게 됩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기존 정관에 주주총회 의사록을 뒤에 붙여서 사용해도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변경이 있을 때 마다 변경내용을 기존정관에 반영해서 사용 해도 됩니다. 이런 경우 통상 변경내용 옆에 날짜와 재정으로 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편의를 위한 것이고 필수로 표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관은 원본과 사본 개념이 모호합니다.
만약 자본금 10억원 이상이라 정관을 공증 받았다면 공증받은 실물 정관이 원본이 됩니다.
하지만 자본금 10억원 미만이라 정관을 공증 받지 않았다면 법인인감도장으로 날인 및 간인한 정관이 원본이 됩니다.
이 정관을 복사하고 다시 법인인감도장으로 날인 및 간인하면 그 정관이 원본이 됩니다.
정관은 어딘가에 등록되는 서류가 아닙니다. 회사에서 작성하고 비치하는 서류입니다.
다만 작성이 까다로워 대부분 법률대리인을 통해 작성합니다.
하지만, 관리는 꼭 회사에서 직접 해야 합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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