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회사의 사용인에서 ‘이사 대우’로 발령받은 경우 진정한 임원인지의 여부
법인46012-3459/ 귀속년도 : 1993/ 생산일자 : 1993.11.16.
[ 질 의 ]
1. 주식회사의 사용인으로 있던자가 당해법인의 인사발령에 의하여 "이사대우"로 발령을 받아 현실적으로 임원이 됨.
2. "이사대우"로 발령받은 임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된것이 아니고, 당해법인의 이사회 구성원이 아님.
위 사례와 같이 "이사대우"로 발령받은 임원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
법인의 임원이라 함은 그 직책의 명칭이나 직위 등에 관계없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각호에 게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 근속연수는 임원이 실제로 당 법인에 고용되어 계속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말하는 것임
법인의 임원이라 함은 그 직책의 명칭이나 직위등에 관계없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각호에 게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당해 사용인의 실제 직무종사내역등 구체적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이며,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임원이 실제로 당해법인에 직접 고용되어 계속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당해 임원이 사용인에서 임원이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도 당해 근속연수에 합산하는 것입니다.
# 법인세법 시행 제31조 - 당시세법.
법 제16조제8호 및 제13호에서 "임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1980·2·29>
1. 법인의 회장·사장·부사장·이사장·대표이사·전무이사·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2. 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3. 감사.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 법인세법 시행 제34조(퇴직금의 범위) 제2항 제2호
①법인이 사용인 또는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사용인 또는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②법 제16조제13호에서 "퇴직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개정 1980·2·29, 1982·12·31, 1990·5·1>
1. 정관에 퇴직금(퇴직위로금등)으로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에 당해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 현 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제60조(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제④항 제2호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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