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임대업 주업 법인, 차량운행기록부 미작성, 차량관련 비용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법인(부동산임대업*, 12월말 법인)이
’20.1.1. 3억원의 승용차를 구입한 후,
임원이 ’20년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 차량 운행기록부를 미작성,
해당 사업연도 차량 관련비용
자동차보험료 2,000,000원,
유류비 16,000,000원,
자동차세 2,000,000원을 계상하였고,
감가상각비**는 미계상한 경우
* 법령§42②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
** 300,000,000원 ÷ 5년 = 60,000,000원
(세무조정)
①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미계상에 대해 정액법(내용연수 5년)으로 강제 상각,
② ‘①’에 따라 손금산입한 감가상각비를 포함하여 차량관련비용이 500만원을 초과하므로 업무사용비율만큼 손금 인정,
③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상당액)에 대해 한도초과분 세무조정
- 감가상각비 회사 미계상 세무조정 60,000,000원 손금산입(유보)
* 300,000,000원 ÷ 5년 = 60,000,000원
- 업무사용비율 : 6.25%*
* 5,000,000원 / 총비용 80,000,000원(60,000,000원 + 20,000,000원)
- 업무외 사용금액 손금 부인액 75,000,000원* 손금불산입(상여)
* 총 비용(80,000,000원) - [총 비용(80,000,000원) × 업무사용비율(6.25%)]
-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이 없으므로 세무조정 없음
* [감가상각비(60,000,000원) × 업무사용비율(6.25%)] - 400만원 = △250,000원
#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등 일정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내구법인은 운행 기록부 미작성시 손금인정 한도는 5백만원이며,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는 4백만원을 적용합니다.(법령§50의2⑮)
①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합계가 전체의 50% 초과,
② 부동산 임대업이 주된 사업 또는 부동산 임대수입, 이자⋅배당의 합이 매출액의 70% 이상,
③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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