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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실질자본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재무제표 중에 재무상태표가 필요합니다.
실질자본금이라는 말은 건설업과 관련되어 사용하는데 건설산업기본법의 예규 '건설업관리규정' [별지2호] 건설업체 기업진단 지침에서 정의하는 내용입니다.
일반적인 자본금은 법인의 납입자본금,
즉 법인 등기부 등본에 있는 재무상태표에 자본금으로 이해하면 되지만, 건설업체 경영자들은 실질자본금에서 '실질'이라는 단어를 빼고 그냥 자본금이라고 표현도 합니다.
이럴 때는 '건설업 자본금은 실질 자본금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건설업체 관리규정과 기업진단지침에서 '실질자본은 실질자산에서 실질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실질자산은 회사제시자산에서 기업진단지침에 따른 수정사항과 부실자산을 반영한 후의 금액입니다.
회사제시자산에서 실제하지 않거나 가공자산 또는 건설업과 관련 없는 자산을 빼면 되며. 실질부채는 회사제시부채에서 이 지침에 따른 수정사항을 반영한 후의 금액을 의미합니다.
'진단대상사업 실질자본'이란 진단대상사업의 실질자산에서 진단대상사업의 실질부채를 차감한 금액으로 진단대상이 되는 사업의 실질자본을 말하는 것 입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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