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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가법 및 저가법
재고자산의 평가는 원가법 또는 저가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한다.
따라서 저가법으로 별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원가법으로 재고자산을 평가하여야 한다.
한편, 기업회계기준(원칙 : 원가법, 예외 : 취득가액보다 하락한 경우 순실현가능가액)에 의하여 원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평가감한 경우로서 저가법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평가손실은 세무조정에서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
[1] 원가법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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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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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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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을 개별적으로 각각 그 취득한 가액에 따라 산출한 것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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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입선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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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입고된 것부터 출고되고 그 재고자산은 사업연도종료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취득한 것이 재고로 되어 있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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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입선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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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가까운 날에 입고된 것부터 출고되고 그 재고자산은 사업연도종료일부터 가장 먼 날에 취득한 것이 재고로 되어 있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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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평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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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을 품종별ㆍ종목별로 당해 사업연도개시일 현재의 자산에 대한 취득가액의 합계액과 당해 사업연도 중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의 합계액의 총액을 그 자산의 총수량으로 나눈 평균단가에 따라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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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평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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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을 취득할 때마다 장부시재금액을 장부시재수량으로 나누어 평균단가를 산출하고 그 평균단가에 의하여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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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가격환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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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을 품종별로 당해 사업연도종료일에 있어서 판매될 예정가격에서 판매예정차익금을 공제하여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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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가법
재고자산을 원가법과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평가한 가액 중 낮은 편의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을 말한다.
# 재고자산의 평가방법 적용
법인은 재고자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자산을 자산별(제품 및 상품, 반제품 및 재공품, 원재료, 저장품)로 구분하여 종류별ㆍ영업장별로 각각 다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익과 비용을 영업의 종목별 또는 영업장별로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고, 종목별ㆍ영업장별로 제조원가보고서와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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