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보경리의 미지급법인세?/ 기업회계상 처리방법/ 결산시 유의할 사항
# 미지급법인세
(1) 개념 및 범위
미지급법인세라 함은 회사가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부담액 중 아직 납부하지 않은 금액을 말하며, 법인세부담액은 법인세법 등의 법령에 의하여 각 회계연도에 부담할 법인세 및 법인세법에 부가되는 세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 경우 법인세의 범위에는 국내 또는 국외에서 법인의 과세소득에 기초하여 부과되는 모든 세금을 포함하며 법인세에 부가되는 세액이란 법인세할 주민세, 농어촌특별세 등을 의미한다.
미지급법인세계정은 주로 기업의 결산시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추정하고 기중에 이미 납부한 중간예납세액, 원천납부세액, 수시부과세액 등을 차감한 잔액을처리 하는 계정과목 또는 과거 이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정부가 경정결정하면서 추가납부세액을 고지하였으나 회계연도 말 현재 미지급상태인 경우 동 금액을 회계처리 하는 계정과목이다.
따라서 미지급법인세계정은 일부 확정된 부채도 포함되지만 대개는 미확정부채로 구성된다. 이는 법인세가 회계결산 이후에 확정되기 때문이다.
(2) 기업회계상 회계처리
미지급법인세의 발생은 회계결산시와 정부로부터 경정결정을 받았을 경우 등이며 소멸은 실제로 법인세 등을 납부하는 때이다. 한편, 전기 이전의 기간과 관련된 법인세부담액을 당기에 인식한 금액, 즉 법인세 추납액 또는 환급액은 이를 당기 법인세부담액으로 하여 법인세비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오류수정을 당기 손익계산서에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처리하는 경우 또는 회계처리와 무관하게 전기 이전의 법인세부담액에 대한 조정사항이 있어 당기에 법인세를 부담하거나 환급받는 경우 그에 대한 법인세효과는 당기 법인세비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과거의 회계처리에 중대한 오류가 있어 이를 소급적으로 수정하는 경우 이와 관련한 법인세효과는 자본계정과 직접 관련되므로 자본계정에 직접 가감하여야 한다.
(3) 결산시 유의할 사항
결산시 법인세 등을 추산함에 있어서 전기 이전의 유보상항이 세무조정에 반영되도록 하고 절세가능한 방안을 충분히 검토해야 하며 최근 개정 또는 제정된 세법내용을 숙지하여 결산확정 후 법인세 신고 · 납부시 산출되는 법인세 등과의 차이를 가급적 근소하게 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법인세 경정결정으로부터 발생한 법인세추납액이 있으나 기말 현재 미지급상태인 경우 이러한 금액이 미지급법인세계정에 계상되었는지, 소송 또는 심사청구, 계류 중인 사항을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공시해야 하는지 여부를 충분히 검토한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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