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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보경리의 즉시상각의제/ 직부인/ 시부인의 개념과 다른점.
# 즉시상각의제
자산을 구매한 당해 연도에 그 자산을 비용을 전액 상각(상각기간동안 하지 아니하고/ 비용처리) 하여 법인세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직부인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했지만, 법인세법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 입니다.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됩니다.
# 시부인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했지만, 세법상 해당 연도에 인정되지 않고 다른연도에 인정되는 경우 시부인이라고 합니다. 예를들어 감가상각의 경우 회계상은 반영했지만 법인세법에서는 정해진 상각 기준에 따라야 하므로 이런경우가 해당 됩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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