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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제매입세액공제 회계처리 (의제매입세액 분개하는 방법)
식재료 제조를 하는 다한공업은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금액은 400,000원[농산물 매입가액(20,400,000) × 2/102]이다.
부가세예수금 10,000,000원에서 부가세대급금 6,000,000원 및 의제매입세액공제액 400,000원을 상계한 잔액 3,600,000원을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납부하다.
① 의제매입세액공제액을 원재료에서 차감
과세기간종료일(6.30)에 원재료에서 의제매입세액공제액 400,000원을 차감하다. <<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원재료와 대체분개>>
부가세대급금
|
400,000
|
/
|
원재료
|
400,000
|
② 부가세예수금 및 부가세대급금 상계
과세기간 종료일(6. 30)에 부가세예수금을 부가세대급금과 상계처리하고 납부할 금액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하다.
부가세예수금
|
10,000,000
|
/
|
부가세대급금
|
6,400,000
|
|
|
|
미지급금
|
3,600,000
|
③ 부가세 납부
7. 25. 부가세 3,600,000원을 예금에서 인출하여 납부하다.
미지급금
|
3,600,000
|
/
|
보통예금
|
3,600,000
|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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