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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경리의 소득금액변동통지? 통지를 받고 해야하는 업무?

인터넷기장 2024. 11. 2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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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보경리의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뭔지?

소득처분이란 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위한 세무조정을 하거나 과세관청이 탈루소득을 적발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함에 있어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 대해 그 귀속관계를 추적하여 상여, 배당, 기타 사외유출, 사내유보 등으로 귀속자와 귀속소득의 종류를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법인세법 제67조).

 

법인 스스로 또는 과세관청에 의해 소득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금액을 어떠한 종류의 소득으로 하는지의 기준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귀속자가 주주 등인 경우),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 기타사외유출(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 기타소득(그 이외)으로 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며,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하고, 추계조사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재무상태표 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봅니다.

 

이 중 사외유출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그 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간주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을 통상 인정상여대표자 상여간주 또는 귀속불분명형 소득처분 이라고 하여, 귀속자가 밝혀진 경우에 배당이나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과 개념상 구별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에 따르면 과세관청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면서 소득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 이내에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에 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소득세법 제192조(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

①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에 처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처분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따라 해당 법인에 통지해야 한다. 

다만, 해당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않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주 및 해당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1998.4.1, 2002.12.30, 2005.2.19, 2008.2.29, 2012.2.2, 2013.2.15, 2021.2.17>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9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법 제70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그 세액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서에 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를 첨부하여 고지해야 하며,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없거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결정된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제10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과세표준이 결정된 것은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하였다는 뜻을 덧붙여 적어야 한다. <개정 2021.2.17>

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0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과세표준이 결정된 때에는 그 기준이 된 수입금액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명세에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관리책임자의 신고가 없는 외국법인 또는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내국법인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한 때에는 이를 공시송달하여야 한다.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의 귀속자에게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그 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고,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으로서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처분의 내용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그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납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원천납세의무자인 소득의 귀속자는 소득금액변동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추가신고 및 자진납부의무를 부담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제1항).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인 및 소득 귀속자 모두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추가신고)

①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ㆍ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없었던 자,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법인(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거주자를 말한다)이 같은 항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기한까지 신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2.18, 2021.2.17, 2023.2.28>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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