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에 착수한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
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유 ]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 2007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6.1) 국내에 있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 세대별로 (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납세의무자로서 종합부동산세 64,571,230 , 원 농어촌특별세 12,914,240 , 77,485,470 2007.12.14. 원 합계 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나
이에 . 대하여 청구인은 2007년도 종합부동산세 등을 신고 납부하면서 종합합산
과세대상토지로 분류하여 신고 납부한 ○○ ○○ ○○ 도 시 동 외 필지의 토지 **-* 7
2,872 ( “ ” m2 이하 이 건 토지 라 한다 중) 1,827.6 ( “ m2의 토지 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의 경우 2007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이전인 (6.1.) 2007.5.25. 이 건 토지상에 근린생활 시설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득한 후 2007.5.28. 사실상 공사를 착공한 “ ” 건축 중인 건축물 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08.4.3. 처분청에 종합부동산세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이 , 2008.6.24.이를 기각함에 따라 2008.7.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 주장
이 건 토지상에 1986년경 신축된 근린생활시설 소매점 부속사 , , 4 등 개동의 건축물
309.24 ( “ ” m2 이하 기존 건축물 이라 한다 )가 존재하고 있었으나 기존 . 2006.11.22. 건축물 중 소매점 23.04 , 145.8 m2 m2 근린생활시설 의 건축물을 제외한 2개동의 건축물 140.4 ( “ ” m2 이하 쟁점 건축물 이라 한다) 를, 멸실하였으며 그 후 이 건 토지상에 근린생활시설 3 672.57 개동 m2의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2007.5.25. ○○ ○○ 도 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고 2007.5.28.을 기점으로 굴삭기 등을 반입하여 터파기공사를 하고 구조물 공사를 위하여 철골자재를 구입하는 등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하여 2007.6.1. 현재 실질적인 건축공사가 진행 중에 있었으나 청구인이 , 착공신고의 중요성을 알지 못한 관계로 실제 공사 착공일부터 8 2007.6.5. 일이 경과한 착공신고를 하여 2007.6.7. , 2007 수리되었지만 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이전에 (6.1.) 이 건 토지상에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고 실제로 건축공사를 착공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건축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 세대상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 의견
종합부동산세법 제 조에서 11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 조 182 1 1 제 항 제 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동법 제182 1 2 조 제 항 제 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에 , 대한 재산세 과세구분에 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 도 시장에게 재산세 과세내역에 대한 의견을 조회한 결과 당초 부과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에 아무런 변동이 없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종합부동산세 신고 납부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
쟁점토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6.1) 공사에 착수한 “ ”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요 지 ]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공사에 착수하였다고 볼만한 착공신고서가 과세기준일 이후에 제출된 점을 보아 건축중인 건축물이라고 볼수 없으므로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분류하여 과세한 이건은 정당함.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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