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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사업소분/ 본인이 임대를 받은 면적을 다른 사람에게 재임대를 하는 경우 재임대 면적은 제외되는지?

인터넷기장 2024. 11. 1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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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주민세 사업소분/

본인이 임대를 받은 면적을 다른 사람에게 재임대를 하는 경우 재임대 면적은 제외되나요?

 

[ A ]

재임대는 사업소 연면적에서 제외됩니다.

대신 재임대건물사용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자체 부서로 팩스발송 가능)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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