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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1)] <개정 2023. 3. 20.>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1)] <개정 2023. 3. 20.> |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갑) ( 년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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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쪽 중 제1쪽) | |||||||||||||||||||
1. 제출자 인적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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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자등록번호 | - - | ② 상호(법인명) | |||||||||||||||||
③ 성명(대표자) | ④ 사업장 | ||||||||||||||||||
⑤ 거래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⑥ 작성일 | |||||||||||||||||
2. 매출계산서 총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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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⑦ 매출처 수 |
⑧ 매수 |
⑨매출(수입)금액 조 십억 백만 천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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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 계산서 발급분 |
사업자등록 번호 발급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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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발급분 | |||||||||||||||||||
소 계 | |||||||||||||||||||
위 전자 계산서 외의 발급분 |
사업자등록 번호 발급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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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발급분 | |||||||||||||||||||
소 계 | |||||||||||||||||||
3.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계산서 외 발급분 매출처별 명세 (합계금액으로 적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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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번호 |
⑪ 사업자 등록번호 |
⑫ 상호 (법인명) |
⑬ 매수 |
⑭공급가액 조 십억 백만 천 일 |
비고 | ||||||||||||||
1 | |||||||||||||||||||
2 | |||||||||||||||||||
3 | |||||||||||||||||||
4 | |||||||||||||||||||
5 | |||||||||||||||||||
( )쪽 | |||||||||||||||||||
⑮ 관리번호(매출)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3쪽 중 제2쪽) |
작 성 방 법 |
※ 이 합계표는 아래의 작성방법에 따라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정확하고 선명하게 적어야 하며, 매출(수입)금액은 원 단위까지 표시하해야 합니다. ① ~ ④: 제출자의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사업자등록번호(또는 고유번호), 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⑤: 신고대상기간을 적습니다(예시: 2012년 1월 1일 ~ 2012년 12월 31일). ⑥: 이 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연월일을 적습니다. ⑦ ~ ⑨: 합계란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계산서 발급분 소계와 위 전자계산서 외의 발급분 소계의 단순 합계를 적습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계산서 발급분에는 전자적으로 발급하고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인 경우에는 그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된 매출계산서에 대한 매출처 수, 총매수, 총매출(수입)금액을 적습니다. 위 전자계산서 외의 발급분에는 종이로 발급한 계산서, 전자적으로 발급하였으나 그 개별명세를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인 경우에는 그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하지 않은 전자계산서,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에 따라 2023. 7. 1. 이후 매입자가 발행한 매입자발행계산서에 대한 매출처 수, 총매수, 총매출(수입)금액을 적습니다. ⑩: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계산서 외 발급분 매출처별 명세에는 위 전자계산서 외의 발급분에 대한 각각의 매출처별로 1번부터 순위를 부여하여 마지막까지 순서대로 적습니다[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갑)서식을 초과하는 매출처별 거래분에 대해서는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을)서식에 연속하여 적습니다]. ⑪ㆍ⑫: 위 전자계산서 외의 발급분 계산서의 거래처(공급받는 자)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법인명)를 적습니다. ⑬ㆍ⑭: 위 전자계산서 외의 발급분 계산서를 거래처(공급받는 자)별로 더한 계산서 매수, 공급가액을 적습니다. 수정계산서의 경우에도 매수와 금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⑮: 사업자가 적지 않습니다(권번호-페이지번호). |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1)] <개정 2023. 3. 20.> | (3쪽 중 제3쪽) | |||||||||||||||||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을) ( 년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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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 - | - | ||||||||||||||||
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상호 (법인명) |
매수 | 공급가액 | 비고 | |||||||||||||
조 | 십억 | 백만 | 천 | 일 | ||||||||||||||
※ 이 서식은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계산서 외 발급분 매출처가 6개 이상으로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갑)을 초과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 )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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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매출)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2)] <개정 2023. 3. 20.> |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갑) ( 년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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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쪽 중 제1쪽) | ||||||||||||||||||||||
1. 제출자 인적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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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자등록번호 | - - | ② 상호(법인명) | ||||||||||||||||||||
③ 성명(대표자) | ④ 사업장 소재지 | |||||||||||||||||||||
⑤ 거래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⑥ 작성일 | 년 월 일 | |||||||||||||||||||
2. 매입계산서 총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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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⑦ 매입처 수 |
⑧ 매수 |
⑨공급가액 조 십억 백만 천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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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 계산서 발급받은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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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전자계산서 외의 발급받은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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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계산서 외 발급받은 매입처별 명세 (합계금액으로 적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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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번호 |
⑪ 사업자 등록번호 |
⑫ 상호 (법인명) |
⑬ 매수 |
⑭공급가액 조 십억 백만 천 일 |
비고 | |||||||||||||||||
1 | ||||||||||||||||||||||
2 | ||||||||||||||||||||||
3 | ||||||||||||||||||||||
4 | ||||||||||||||||||||||
5 | ||||||||||||||||||||||
( )쪽 | ||||||||||||||||||||||
⑮ 관리번호(매입)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3쪽 중 제2쪽) |
작 성 방 법 |
※ 이 합계표는 아래의 작성방법에 따라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정확하고 선명하게 적어야 하며, 매입금액은 원 단위까지 표시해야 합니다. ① ~ ④: 제출자의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사업자등록번호(또는 고유번호), 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⑤: 신고대상기간을 적습니다(예시: 2012년 1월 1일 ~ 2012년 12월 31일). ⑥: 이 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연월일을 적습니다. ⑦ ~ ⑨: 합계란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계산서 발급분 소계와 위 전자계산서 외의 발급분 소계의 단순합계를 적습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계산서 발급받은 분에는 전자계산서로 발급받고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인 경우에는 그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된 매입계산서에 대한 매입처 수, 총매수, 공급가액을 적습니다. 위 전자계산서 외의 발급받은 분에는 종이계산서, 전자계산서로 발급받았으나 그 개별명세가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인 경우에는 그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되지 않은 전자계산서에 대한 매입처 수, 총매수, 공급가액을 적습니다. ⑩: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계산서 외 발급받은 매입처별 명세는 위 전자계산서 외의 발급받은 분에 대한 각각의 매입처별로 1번부터 부여하여 마지막까지 순서대로 적습니다[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갑)서식을 초과하는 매입처별 거래분에 대해서는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을)서식에 이어서 적습니다]. 2023. 7. 1. 이후 제출자(매입자)가 발행하는 매입자발행계산서는 별도의 「매입자발행계산서합계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18서식)에 적고, 전자계산서 외의 발급받은 분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⑪ㆍ⑫: 위 전자계산서 외의 발급받은 분 계산서의 거래처(공급자)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법인명)를 적습니다. ⑬ㆍ⑭: 위 전자계산서 외의 발급받은 분 계산서를 거래처(공급자)별로 합하여 계산서 매수, 공급가액을 적습니다. 수정계산서의 경우에도 매수와 금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⑮: 사업자가 적지 않습니다(권번호-페이지번호). |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2)] <개정 2023. 3. 20.> | (3쪽 중 제3쪽) | ||||||||||||||||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을) ( 년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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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 - | - | |||||||||||||||
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상호 (법인명) |
매수 | 공급가액 | 비고 | ||||||||||||
조 | 십억 | 백만 | 천 | 일 | |||||||||||||
※ 이 서식은 매입처가 6개 이상으로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갑)을 초과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 )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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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매입)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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