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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년도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고용증대세액공제, 통합고용세액공제 중복적용 가능여부?
고용증대세액공제(조특법 29의 7) - 동시 중복공제 가능 (2차년도도 가능)
통합고용세액공제(조특법 29의 8) - 동시 중복공제 불가 (2차년도는 가능)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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