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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창출 계획서(서식)

인터넷기장 2024. 11. 2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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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공지사항 첨부_일자리창출 계획서 서식_법인사업자용_2024년.hwp
0.02MB


일자리창출 계획서(서식)
해당되는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1. 신청인의 인적사항 (본점 기본사항 기재)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상호)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수도권/수도권외]
업 종 / [코드 ] 전화번호
사업연도 (12)월 결산법인
2023사업연도
신고수입금액
( ) 중소기업 여부 [ ] ** 중소기업만 제출 가능 **
청년창업 여부* [ ] (청년친화)강소기업 여부** [ ]
* ’19.1.1.이후 설립한 법인으로 설립 당시 대표자가 15세 이상 34세 이하(병역기간 제외, 최대 6년 한도)이면서 법인의 지배주주 등으로서 최대주주(출자자)
** 신청일 현재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강소기업, 청년친화 강소기업 (법인은 본점 기준)
2. 2025년 근로자 고용 계획
구 분 인 원 기 준
2024
상시 근로자 수(기준)
수도권 ’24년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월수로 나눈 연평균 상시근로자 수를 기재
[12(11) 인원은 예상 인원으로 계산]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수도권
2025
상시 근로자 수(계획)
수도권 ’25년에 고용 예정인 상시근로자 수를 포함한 매월 말일 현재의 전체 상시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월수로 나눈 연평균 상시근로자 수를 기재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수도권
증가인원 수 수도권
(-)
최소 1명 이상
수도권
(-)
청년고령자장애인 근로자수 2024
’24년 매월 말일 현재의 청년고령자장애인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월수로 나눈 연평균 근로자 수를 기재
[12(11) 인원은 예상 인원으로 계산]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2025
’25년에 고용 예정인 청년고령자장애인 근로자 수를 포함한 매월 말일 현재의 전체 청년고령자장애인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월수로 나눈 연평균 근로자 수를 기재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증가(-)
증가인원 수를 한도로 하며, 음수는 0으로 봄
최종 증가 비율
{[+++(×0.5)]/(+)} * 100
, 청년창업기업과 (청년친화)강소기업은 [{(+)×2+(×0.5)}/(+)]×100
% 수입금액 500억원 미만은 2%,
수입금액 500억원1,500억원 미만은 3%이상 이어야 함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절사
음수일 경우 가중치(×0.5)를 적용하지 않음
 
3. 구체적인 고용 계획 및 사유 :
2025년도 중에 위와 같이 상시 근로자를 고용할 계획임을 확인합니다.


2024 년 월 일


신청인(대표이사)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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