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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창출 계획서(서식) | |||||||||||||
※ 해당되는 [ ]에 √표를 합니다.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1. 신청인의 인적사항 (본점 기본사항 기재) | |||||||||||||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명(상호) | ||||||||||||
대표자 | 사업장 소재지 | [수도권/수도권외] | |||||||||||
업 종 | / [코드 ] | 전화번호 | 사업연도 | (12)월 결산법인 | |||||||||
2023사업연도 신고수입금액 |
( )원 | 중소기업 여부 | [ ] ** 중소기업만 제출 가능 ** | ||||||||||
청년창업 여부* | [ ] | (청년친화)강소기업 여부** | [ ] | ||||||||||
* ’19.1.1.이후 설립한 법인으로 설립 당시 대표자가 15세 이상 34세 이하(병역기간 제외, 최대 6년 한도)이면서 법인의 지배주주 등으로서 최대주주(출자자) ** 신청일 현재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강소기업, 청년친화 강소기업 (법인은 본점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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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5년 근로자 고용 계획 | |||||||||||||
구 분 | 인 원 | 기 준 | |||||||||||
①2024년 상시 근로자 수(기준) |
㉠수도권 | 명 | •’24년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월수로 나눈 연평균 상시근로자 수를 기재 [12월(11월) 인원은 예상 인원으로 계산]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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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외 | 명 | ||||||||||||
②2025년 상시 근로자 수(계획) |
㉢수도권 | 명 | •’25년에 고용 예정인 상시근로자 수를 포함한 매월 말일 현재의 전체 상시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월수로 나눈 연평균 상시근로자 수를 기재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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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외 | 명 | ||||||||||||
③ 증가인원 수 | ㉤수도권 (㉢-㉠) |
명 | •최소 1명 이상 | ||||||||||
㉥수도권외 (㉣-㉡) |
명 | ||||||||||||
청년・고령자・장애인 근로자수 | ⓐ 2024년 | 명 | •’24년 매월 말일 현재의 청년・고령자・장애인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월수로 나눈 연평균 근로자 수를 기재 [12월(11월) 인원은 예상 인원으로 계산]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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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 명 | •’25년에 고용 예정인 청년・고령자・장애인 근로자 수를 포함한 매월 말일 현재의 전체 청년・고령자・장애인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월수로 나눈 연평균 근로자 수를 기재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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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 | 명 | •③ 증가인원 수를 한도로 하며, 음수는 0으로 봄 | |||||||||||
⑤ 최종 증가 비율 {[㉤+㉥+ⓒ+(㉥×0.5)]/(㉠+㉡)} * 100 단, 청년창업기업과 (청년친화)강소기업은 [{(㉤+㉥)×2+(㉥×0.5)}/(㉠+㉡)]×100 |
% | •수입금액 500억원 미만은 2%, 수입금액 500억원∼1,500억원 미만은 3%이상 이어야 함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절사 ※ ㉥ 음수일 경우 가중치(㉥×0.5)를 적용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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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체적인 고용 계획 및 사유 : | |||||||||||||
2025년도 중에 위와 같이 상시 근로자를 고용할 계획임을 확인합니다. 2024 년 월 일 신청인(대표이사)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세무회계정보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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