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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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아래 ①②③요건을 모두 충족한 법인 및 개인사업자
① '23사업연도 수입금액 1,500억원 미만, 다만 아래 3개 중 하나에 해당 하는 기업은 수입금액 500억원 미만
- 자산총액 2천억원 이상 법인
- 전문인적용역제공 법인
- 전문직사업자
② ’23사업연도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유예규정 적용하지 않음)
③ '25년 상시근로자수를 '24년 대비 3%이상('23년 수입금액 500억원 미만은 2%) 증가시킬 계획이 있어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는 기업
<수입금액 규모별 일자리창출 기준비율>
’23사업연도 수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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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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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원 이상 ~1,500억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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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창출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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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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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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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내용) '23사업연도 법인세·종합소득세 정기세무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미이행시 지원 배제)
3. (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방법) 홈택스 로그인(인증서 또는 아이디)→지급명세서·자료제출·공익법인 → 과세자료제출 → 소득·법인세관련자료제출 → 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내역조회
4. (신청시기) 2024.12.2.까지 홈택스(손택스) 또는 서면
5. 기타 참고사항
① (청년창업중소기업) ’19.1.1.이후 설립하고 창업 당시 대표자 나이가 15세이상 34세 이하(병역기간제외, 최대 6년)이면서 법인의 지배주주 등으로서 최대주주(출자자)인 법인 및 개인사업자(소비성서비스업 이외의 모든 업종 해당, 개인사업자는 최대주주 요건은 적용하지 않음)
② (강소기업 여부 확인) 인터넷 ‘청년친화 강소기업’ 사이트에서 ’24년 선정 강소기업(청년친화 강소기업) 확인 가능
③ (고령자) 해당연도 중 65세이상인자(근로계약체결일 기준 아님)
예) ’24.1.20. 만 65세 된 경우 ’24년 전체를 고령자로 카운팅
* 청년도 해당연도 중 만 34세인 날이 있는 경우 해당연도 전체를 청년으로 카운팅
④ 상시근로자 연평균 증가인원수가 1명 이상이어야 지원 가능(신청서식 ③ 증가인원수)
- ’25년 중 신규채용이 있어야 함
⑤ 일자리창출계획서 작성시 참고사항
- 외국인 근로자라도 거주자인 경우 상시근로자수에 포함
- 상시근로자 수 : 매월말 기준으로 산출
- 일자리창출계획서 접수시 아직 도래하지 않은 월의 인원은 신규 고용할 인원 및 퇴사할 인원 등을 고려하여 기재
- 수도권과 수도권외는 청년․고령자등을 포함하여 매월말 인원수 기재
(청년창업중소기업, 강소기업, 수도권외 소재시의 우대를 적용하지 않고 기재함 → 우대(가중치)는 최종 증가 비율 계산시 자동 반영됨)
- 청년․고령자는 ‘청년․고령자등’ 칸에 기재(우대 적용하지 않고 기재)
ex) 2023년 12월 수도권외에서 청년 1명 근무하는 경우
→ 12월 수도권외 1명, 청년․고령자 등에 1명 기재
고용
연도 |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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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청년・고령자・장애인)근로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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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합계 |
⑭
개월수 |
⑮
근로자수 (=⑬÷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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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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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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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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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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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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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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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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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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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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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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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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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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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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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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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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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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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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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령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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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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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월수는 사업연도의 개월 수임(설립연도의 경우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월부터 12월까지 개월수 기재)
⑥ 상시근로자수 우대(가중치)
- ‘청년․고령자․장애인 근로자’, ‘청년창업중기업’, ‘강소기업’ : 증가인원 1명을 2명으로 봄
- 수도권외 지역 소재 사업장 : 증가인원 1명을 1.5명으로 봄
⑦ 상시근로자수 우대 중복 적용 여부
- ‘청년․고령자․장애인 근로자’, ‘청년창업중기업’, ‘강소기업’은 중복적용 되지 않음
- 수도권외 지역 소재 사업장 고용증대 우대는 위 세가지와 중복적용 가능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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