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세무, 회계

일자리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지원대상등)

인터넷기장 2024. 11. 26. 09:00
728x90
반응형

 

 
일자리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1. (지원대상) 아래 ①②③요건을 모두 충족한 법인 및 개인사업자

'23사업연도 수입금액 1,500억원 미만, 다만 아래 3개 중 하나에 해당 하는 기업은 수입금액 500억원 미만

- 자산총액 2천억원 이상 법인

- 전문인적용역제공 법인

- 전문직사업자

② ’23사업연도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유예규정 적용하지 않음)

'25년 상시근로자수를 '24년 대비 3%이상('23년 수입금액 500억원 미만은 2%) 증가시킬 계획이 있어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는 기업

 

<수입금액 규모별 일자리창출 기준비율>

 
’23사업연도 수입금액
500억원 미만
500억원 이상 ~1,500억원 미만
일자리창출 비율
2% 이상
3%이상

 

2. (지원내용) '23사업연도 법인세·종합소득세 정기세무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미이행시 지원 배제)

3. (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방법) 홈택스 로그인(인증서 또는 아이디)→지급명세서·자료제출·공익법인 → 과세자료제출 → 소득·법인세관련자료제출 → 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내역조회

4. (신청시기) 2024.12.2.까지 홈택스(손택스) 또는 서면

5. 기타 참고사항

① (청년창업중소기업) ’19.1.1.이후 설립하고 창업 당시 대표자 나이가 15세이상 34세 이하(병역기간제외, 최대 6년)이면서 법인의 지배주주 등으로서 최대주주(출자자)인 법인 및 개인사업자(소비성서비스업 이외의 모든 업종 해당, 개인사업자는 최대주주 요건은 적용하지 않음)

② (강소기업 여부 확인) 인터넷 ‘청년친화 강소기업’ 사이트에서 ’24년 선정 강소기업(청년친화 강소기업) 확인 가능

③ (고령자) 해당연도 중 65세이상인자(근로계약체결일 기준 아님)

예) ’24.1.20. 만 65세 된 경우 ’24년 전체를 고령자로 카운팅

* 청년도 해당연도 중 만 34세인 날이 있는 경우 해당연도 전체를 청년으로 카운팅

④ 상시근로자 연평균 증가인원수가 1명 이상이어야 지원 가능(신청서식 ③ 증가인원수)

- ’25년 중 신규채용이 있어야 함

⑤ 일자리창출계획서 작성시 참고사항

- 외국인 근로자라도 거주자인 경우 상시근로자수에 포함

- 상시근로자 수 : 매월말 기준으로 산출

- 일자리창출계획서 접수시 아직 도래하지 않은 월의 인원은 신규 고용할 인원 및 퇴사할 인원 등을 고려하여 기재

- 수도권과 수도권외는 청년․고령자등을 포함하여 매월말 인원수 기재

(청년창업중소기업, 강소기업, 수도권외 소재시의 우대를 적용하지 않고 기재함 → 우대(가중치)는 최종 증가 비율 계산시 자동 반영됨)

- 청년․고령자는 ‘청년․고령자등’ 칸에 기재(우대 적용하지 않고 기재)

ex) 2023년 12월 수도권외에서 청년 1명 근무하는 경우

→ 12월 수도권외 1명, 청년․고령자 등에 1명 기재

 

고용
연도
구분
해당 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청년・고령자・장애인)근로자 수

합계

개월수

근로자수
(=⑬÷⑭)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23
상시
수도권















수도권외











1



청년・고령자등











1



 

- 개월수는 사업연도의 개월 수임(설립연도의 경우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월부터 12월까지 개월수 기재)

⑥ 상시근로자수 우대(가중치)

- ‘청년․고령자․장애인 근로자’, ‘청년창업중기업’, ‘강소기업’ : 증가인원 1명을 2명으로 봄

- 수도권외 지역 소재 사업장 : 증가인원 1명을 1.5명으로 봄

⑦ 상시근로자수 우대 중복 적용 여부

- ‘청년․고령자․장애인 근로자’, ‘청년창업중기업’, ‘강소기업’은 중복적용 되지 않음

- 수도권외 지역 소재 사업장 고용증대 우대는 위 세가지와 중복적용 가능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세무회계정보카페

내부관리와 기장대리를 한번에 해결하는 인터넷기장.

다한회계법인+지식In 법인세 1등=실무에 강한 세무대행,세무상담 클릭

 

 

아래 ♡ (하트) 클릭, 감사합니다.

 

고용증대세제(조특법§29의7)와 “고용의 증가에 따른”통합고용세제(조특법§29의8①) 차이 비교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