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 법인세과-1050 , 2009.09.25
[ 질 의 ]
지방자치단체 서면조사 과정에서 2007˜2008 사업연도 중 일부 월에서 종업원 50인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되어 종업원할 사업소세 대상이나, 신고 납부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어 당기(2009)에 신고・납부함. 납부한 사업소세를 법인이 세금과공과 계정으로 처리함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서면조사를 통하여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추징납부할 경우또는 자진납부할 경우 손금산입 여부 및 손금 귀속시기
[ 답 변 요 지 ]
내국법인이 지방세법에 의하여 납부하는 종업원할 사업소세의 손익 귀속시기는 지방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자진신고일 또는 고지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가산세 제외)으로 하는 것임
※ 법인세법제21조 (제세공과금의손금불산입)
※ 지방세법 제29조 납세의무의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1. 사업소세 (1994. 12. 22. 신설) (중략)
나. 종업원할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때
※ 지방세법 제30조 납세의무의확정
① 지방세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 그 세액이 확정된다.
1.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에 있어서는 이를 신고하는 때
2. 제1호의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결정하는 때
3. 제1호외의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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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 하상욱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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