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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법인세법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부과시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 징수 여부
법인세 신고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를 납부하라고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법인지방소득세도 해당 가산세의 10%를 포함해서 신고납부해야 하는지?
[ A ]
지방세법 제103조의 30 제1항에 따르면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법인세법 제74조의 2, 제75조 및 제75조의 2부터 제75조의 9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법인세법 제75조의 3에 따라 징수하는 가산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와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가산세액만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가산세만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명세서 미제출로 인하여 법인세 가산세가 부과되었다면 법인지방소득세로 그 가산세의 10%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 지방세법 제103조의30[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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