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 서면-2019-법인-4064 [법인세과-1267] , 2020.04.10
[ 제 목 ]
임직원에게 용역을 저가로 공급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해당 여부
[ 요 지 ]
임직원에게 자동차대여 시 렌트료를 할인하여 제공하는 것이 법인세법 기본통칙 52-88…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질 의 ]
임직원에게 직원 복지 차원에서 월 렌트료를 시가보다 50% 정도 저렴하게 제공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해당 여부
질의법인은 임직원에게 직원 복지 차원에서 자동차 월 렌트료를 시가보다 50% 정도 저렴하게 제공하는 정책을 시행하고자 함
할인정책은 직원 1명당 1대만 렌트하며, 직책 및 근속연수에 따라 할인율을 40~50% 차등 설정할 예정임
[ 회 신 ]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해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은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다만, 임직원에게 자동차대여 시 렌트료를 할인하여 제공하는 것이「법인세법 기본통칙」52-88…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9조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나.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직원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 법인세법 기본통칙 52-88…2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예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영업권을 적정대가를 초과하여 취득한 때
2. 주주 등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것을 법인이 부담한 때
3.주주 또는 출자자인 비영리법인에게 주식비율에 따라 기부금을 지급한 때
4.사업연도기간 중에 가결산에 의하여 중간배당금 등의 명목으로 주주 등에게 금전을 지급한 때(「상법」 제462조의 3에 따른 중간배당의 경우를 제외한다)
5.대표자의 친족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한 때(이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대여한 것으로 본다)
6. 연임된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때
※ 법인세법 기본통칙 52-88…3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8. 사용인에게 자기의 제품이나 상품 등을 할인판매하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때
가. 할인판매가격이 법인의 취득가액 이상이며 통상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액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가액이 아닌 것
나. 할인판매를 하는 제품 등의 수량은 사용인이 통상 자기의 가사를 위하여 소비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정도의 것
※ 법인세과-724(2009.02.20)
내국법인이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해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내국법인이 사용인에 대한 자사제품을 할인 판매할 경우 당해 판매가 「법인세법 기본통칙」 52-88…3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34, 2007.08.21.
법인세법 기본통칙(52-88-3)에서 사용인에게 자기의 제품이나 상품 등을 할인판매하는 경우로서 할인판매가격이 법인의 취득가액 이상이며 통상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액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가액이 아니고 할인판매를 하는 제품 등의 수량은 사용인이 통상 자기의 가사를 위하여 소비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정도의 것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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