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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정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 채권금액은 대손충당금 손금용인한도액 계산시 “채권잔액”에 가감?

인터넷기장 2023. 3. 13.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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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46012-129,1998.01.16

 

( 제 목 )

세무조정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 채권금액은 대손충당금 손금용인한도액 계산시 “채권잔액”에 가감하는 것임

 

( 질 의 )

장부상의 미수채권 및 세무조정사항이 아래와 같을 경우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미수채권은 얼마인지.

① 장부상 미수채권이 10억원 있으나, 당기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분 5천만원이 있음을 발견하고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함.

② 기장누락한 외상매출금 2억원을 세무조정시 익금가산함.

③ 장부상 회수기준으로 계상한 단기할부매출에 대하여 세무상의 인도기준으로 인식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1억원이 있음.

④ 전기에 대손부인된 매출채권 1억5천만원이 있음.

 

( 회 신 )

법인이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는 대손충당금은 결산상 손금에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손금용인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채권잔액”에는 세무조정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 채권금액을 가감하는 것임.

※ 법인세법 제14조 제1항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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