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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업무용승용차 사적 사용자가 사업연도 중간에 퇴직하는 경우 해당 퇴직자에게 소득처분할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는 것인가요?
[ A ]
업무용승용차 사적 사용자가 사업연도 중간에 퇴직하는 경우 해당 퇴직자에 대한 소득처분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퇴직 시까지 발생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동 기간의 사적 사용비율 (해당 퇴직자의 사적사용거리÷총 주행거리)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 이월액 처리방법.
1.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 이월액: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으로 추인한다.
2. 업무용승용차별 임차료 중 제12항에 따른 감가상각비 상당액 이월액: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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