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의 일할 계산 및 기계장치 구입비용의 세액공제 여부
[ 요 약 ]
연구개발 전담부서로 인정받은 경우로서 신청일 이후 발생되는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에 해당하며, 이 경우 연구업무에 종사한 일수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또한 기계장치 구입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 질 의 ]
질의법인은 2018.1.16.개업하여 화장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21.12.15.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 화장품 개발을 위해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인정받음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인정받기 전인 2021년 10월 경 연구에 사용할 목적으로 기계장치(나노입자 균질기, 매입비용 52백만원)를 구입하였고, 2021년 11월 경 연구전담요원 1명을 채용함
- (질의1)
과세연도의 월중에 연구개발 전담부서로 인정받은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연구전담요원의 인건비를 일할 계산하는지 여부
- (질의2)
연구개발 전담부서로 인정받기 전에 구입한 연구전용 기계장치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
[ 회 신 ]
과세연도의 월중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라 연구개발 전담부서로 인정을 받은 경우 연구개발 전담부서로 인정을 신청한 날 이후 발생하는 연구전담요원의 인건비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인건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 월의 인건비 중 인정을 신청한 날 이후 발생한 인건비 해당 금액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을 신청한 날 이후 연구업무에 종사한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는 것임
연구에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한 기계장치의 구입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및 [별표6]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의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하며, 제1호 및 제2호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을 적용한다.
⑥ 자체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연구개발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이후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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