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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무조정할때,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계산시 총급여액과 퇴직금추계액 범위는?

인터넷기장 2023. 3. 6.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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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계산시 총급여액과 퇴직금추계액 범위는?

[ A ]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계산시 적용되는 총급여액과 퇴직금추계액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총급여액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 §60 ①)

당해 법인에 1년간 계속하여 근로한 임원 또는 사용인으로서

-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되는 급여액 중 비과세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와 복리후생적인 성질의 급여를 퇴직금지급규정에서 퇴직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급여액에 합산하기로 한 경우에는 퇴직급여충당금 산정기준이 되는 총급여액에 포함되는 것이나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제외하는 것임.

≫ 퇴직금추계액의 범위(법인세법 시행령 §60 ②)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법인의 정관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 또는 근로기준법 등에 의하여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을 말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퇴직금은 포함하지 아니함.

※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 2023년 법인세법.

①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현실적인 퇴직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의 직원이 해당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2.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ㆍ합병ㆍ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종전에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직전 중간정산 대상기간이 종료한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한 것을 말한다. 이하 제5호에서 같다)하여 지급한 때

4. 삭제 <2015. 2. 3.>

5.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임원에게 지급한 때

③ 법인이 임원(지배주주등 및 지배주주등과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또는 직원에게 해당 법인과 특수관계인인 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퇴직급여상당액을 각 법인별로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해당 임원 또는 직원이 마지막으로 근무한 법인은 해당 퇴직급여에 대한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의 제출을 일괄하여 이행할 수 있다.

④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으로 하되,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이 경우 해당 임원이 직원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다.

⑤제4항제1호는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⑥ 제3항에 따라 지배주주등과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의 유무를 판단할 때 지배주주등과 제2조제5항제7호의 관계에 있는 임원의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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