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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시 총급여액기준은?(퇴직자 포함, 불포함)

인터넷기장 2023. 3. 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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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이번 법인세 신고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데, 27번 해당 과세년도에 청년외 상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소득세법 제 20조 1항에 따른총급여액에는 누구의 금액이 들어가는지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법인 신고 인건비 신고 현황>

당사는 대표자 1명 67,500,000

중도퇴사자 1명 9,250,000

신규입사자 4명 49,300,000

1년이상 근무한 사람은 대표자 뿐이라서 빼고, 신규입사자 급여만 들어가면 되는건지?

[ A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서식의 27번란에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청년 외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총급여액이 들어가는 것으로, 중도퇴사자 및 신규입사자가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면 해당 금액의 합계액이 되는 것이며, 상시근로자의 판단은 아래의 조특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1항을 참고 하기시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 4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

① 법 제30조의 4 제1항에 따른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4.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5.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 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

7. 법 제30조의 4 제2항에 따른 사회보험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부담금 또는 보험료의 납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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