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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는 법인입니다.
감가상각비를 100% 회계에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시인부족액이 발생하는경우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 시인부족액 ** -유보 처리가 가능한지요?
[ A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법인은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이 되도록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으로 시인부족액에 대하여는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 산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감가상각의의제)
①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법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상각범위액이 되도록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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