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 서이46012-10667 , 2003.03.31
[ 제 목 ]
귀속시기 미도래 미수이자는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 여부
[ 요 지 ]
귀속시기 미도래 미수이자는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잔액에 해당되지 않음
[ 질 의 ]
법인이 장부상 수익으로 계상한 기간경과분 미수이자(원천징수대상임)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계상하고, 동 미수이자에 대하여 법인세법에 의거 손익귀속시기 미도래로 익금불산입(유보) 세무조정함
1. 이 경우 미수이자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에 해당되는지
2. 만약, 해당되지 않는다면 당해 미수이자를 포함한 채권에 대하여 장부상 계상한 대손충당금이 법인세법의 대손충당금 손금범위이내인 경우 당해 미수이자에 대하여 설정한 대손충당금을 당기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질의함
[ 회 신 ]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채권 중 법인세법상 익금의 귀속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미수이자의 경우에는 대손충당금의 설정대상이 되는 채권잔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한도액은 같은법시행령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채권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대손 충당금의 합계액이 동 손금산입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손금계상액 전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 등 손금산입) 시행령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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