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해산간주된 회사의 상호를 사용하는 방법
해산간주 된 회사의 상호를 사용할 수 있는지?
[ A ]
해산간주 된 회사는 언제든지 회사계속 결의를 통해 회사를 존속할 수 있으므로 청산간주 되기 전에는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해산간주 된 회사가 청산종결 되기까지는 추가로 3년이 더 지나야 하므로 비록 청산종결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회사계속결의가 없다면 상법 제27조의 폐지된 상호로 봐서 이해관계 있음을 증명(폐지된 상호로 상호변경 결의한 주주총회의사록)하여 상호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기관은 1개월 이상의 이의여부를 최고하고 동 기간 내에 이의가 없으면 회사상호를 말소등기 할 수 있으며, 동 상호가 말소경료된 경우에는 신청인의 상호변경등기가 가능할 것이다.
동일상호의 판단 기준에 관한 예규
제7조 (타인이 등기한 상호의 범위)
① 등기관은 신청인의 상호가 회사의 상호(지점 및 외국회사 영업소의 상호를 포함한다), 가 등기된 상호, 자연인인 상인의 등기된 상호에 대하여 동일상호인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등기관은 등기신청된 상호가 타인이 등기한 상호와 동일한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해산 또는 파산선고된 회사의 상호에 대하여도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청산종결, 파산종결 또는 파산폐지의 등기가 되어 그 등기기록이 폐쇄된 회사의 상호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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