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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얼마인지 어떻게 확인이 가능한가요.
[ A ]
비상장주식은 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기에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해당 거래 전 6개월 내 혹은 3개월 후에 제3자간 해당 주식의 거래가 있는 경우 해당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습니다.
거래가 전혀 없는 경우는 상속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통해 시가를 산정하게 됩니다.
상증법상의 비상장주식 평가는 거래 직전 3개년치 회사손익과 거래일의 회사 순자산가치를 감안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
[ Q ]
해당 직원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명목상 직원 명의였을 뿐인데 주식 양수도로 정리하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은 ?.
[ A ]
비상장주식을 실제 소유자로 환원시키는 방법으로는 명의신탁의 해지가 있습니다.
하나 명의신탁의 해지가 허용되는 경우는 명의신탁 당시 실제 소유자의 주금납입 증빙, 배당금의 지급여부, 당사자 간의 명의신탁해지약정서 및 명의신탁사유 등 객관적인 증빙을 통해 명의신탁에 대한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소명되어야 합니다.
이때도 당초 명의신탁을 했던 주식의 주금대납금은 증여로 간주되므로 액면가액에 대한 증여세는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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