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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 전담요원을 대상으로 납입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는 것인가요?
[ A ]
법인이 부설연구소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납입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참고> 2019. 2. 1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개정으로 2019.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전담요원 인건비에서 "퇴직연금보험료"가 제외되었으며, 기획재정부 예규(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2, 2021. 1. 22)에 따라 2019. 2. 12. 개정되기 전에는 "퇴직연금보험료"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전담요원 인건비에 해당되어 연구 · 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법인,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2(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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