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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2022년귀속)

인터넷기장 2023. 2. 20.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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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공장 등을 수도권 외 지역 이전시 법인세 감면

▶ 지원 대상

2022년 12월 31일까지(본사를 신축하는 경우로서 본사의 부지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이전 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사를 둔 법인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 전 영위하던 업종과 동일한 업종을 유지하면서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추어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

-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사를 양도 하거나 본사 외의 용도로 전환할 것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사를 양도하거나 본사 외의 용도로 전환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 밖에서 사업을 개시할 것 (본사 신축 이전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사를 양도하거나 본사 외의 용도로 전환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해야 함)

-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본사에 대한 투자금액(사업용자산에 대한 누적투자액)이 10억원 이상 및 이전본사의 근무인원이 20명 이상일 것.

- 제외 업종: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중개업, 부동산매매업, 건설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포함), 소비성서비스업, 무점포판매 사업, 해운중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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