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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검증 지원용 검토서식 / 지출증명서류 수취 검토서식 (2022년귀속 법인세무조정)

인터넷기장 2023. 2. 15.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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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표준대차대조표 계정과목별 지출증명서류 수취금액
계정과목
지출증명서류 수취금액
⑩ 수취
제외대상
금액
차이
(③-④-⑩)
①코드
② 과목명
③ 금액
④ 계
(⑤+⑥+⑦
+⑧+⑨)
신용카드 등
⑦ 현금
영수증
⑧ 세금
계산서
계산서
⑤ 법인
⑥ 개인












































소 계









2. 표준손익계산서 계정과목별 지출증명서류 수취금액
계정과목
지출증명서류 수취금액
수취
제외대상
금액
차이
(⑮-⑯-)
⑬코드
⑭ 과목명
⑮ 금액
⑯ 계
(⑰+⑱
+⑲+⑳+)
신용카드 등
⑲ 현금
영수증
⑳ 세금
계산서
계산서
⑰ 법인
⑱ 개인












































소 계









3. 표준손익계산서 부속명세서(제조ㆍ공사원가 등) 계정과목별 지출증명서류 수취금액
계정과목
지출증명서류 수취금액
수취
제외대상
금액
차이
(--)
구분
코드
과목명
금액
(++++)
신용카드 등
현금
영수증
세금
계산서
계산서
법인
개인
















































소 계









4. 합계금액
합 계 (1+2+3)









작 성 방 법
※ 각 사업연도에 계상한 자산ㆍ비용 중 지출증명서류 수취대상 거래가 있는 계정의 금액에서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에 따른 지출증명서류 수취금액을 공제한 차이금액을 작성해야 합니다.
1. 표준대차대조표 계정과목별 지출증명서류 수취금액
가.해당 사업연도에 계상한 자산에 대하여 작성합니다.
나.계정과목(① ~ ③란): 해당 사업연도에 추가로 계상한 자산에 대하여 표준대차대조표(별지 제3호의2서식)의 각 계정 과목별 코드, 계정과목명, 금액(해당 사업연도 취득금액)을 적습니다.
다.지출증명서류 수취금액(④ ~ ⑨란): 각 계정과목별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 각 호의 지출증명서류 수취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개인 신용카드 등(⑥)의 경우에는 법인 업무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법인세법」상 인정되는 것에 한정하여 적습니다.
라.수취 제외대상금액(란): 지출증명서류 수취대상 거래가 아닌 유가증권, 대여금, 이자비용 등 관련 거래금액을 적습니다.(, 동일)

2. 표준손익계산서 계정과목별 지출증명서류 수취금액
가.해당 사업연도에 계상한 비용에 대하여 작성합니다.
나.계정과목(~란): 해당 사업연도에 계상한 비용에 대하여 표준손익계산서(별지 제3호의3서식)의 각 계정과목별 코드, 계정과목명, 금액(손익계산서 금액)을 적습니다.
다.지출증명서류 수취금액(~란): 각 계정과목별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법인세법」제116조제2항 각 호의 지출증명서류 수취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개인 신용카드 등()의 경우에는 법인 업무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법인세법」상 인정되는 것에 한정하여 적습니다.
라.표준손익계산서(일반법인용)의 당기총원가(코드 44)의 경우 표준손익계산서 부속명세서 각 계정과목별로 "3.표준손익계산서 부속명세서 계정과목별 지출증명서류 수취금액"에 적습니다.
3. 표준손익계산서 부속명세서 계정과목별 지출증명서류 수취금액
가.해당 사업연도에 계상한 비용에 대하여 작성합니다.
나.구분(란) : 해당 부속명세서에 따라 아래의 코드를 적습니다.
구분
제조
공사
임대
분양
운송
기타
코드
41
42
43
44
45
46
다.계정과목(~란): 해당 사업연도에 계상한 비용에 대하여 "부속명세서[별지 제3호의3(3)서식]"의 각 계정과목별 코드, 계정과목명, 금액(부속명세서 금액)을 적습니다.
라.지출증명서류 수취금액(~란): 각 계정과목별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 각 호의 지출증명서류 수취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개인 신용카드 등()의 경우에는 법인 업무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법인세법」상 인정되는 것에 한정하여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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