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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귀속 법인의 이자ㆍ배당소득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공지

인터넷기장 2023. 2. 14.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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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귀속 법인의 이자ㆍ배당소득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공지

 

2022년 귀속 법인의 이자ㆍ배당소득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입니다.

 

○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공지

◇ 대상자 :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

◇ 근 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9

◇ 제출자료 :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국내원천)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특별징수 내역

◇ 제출서식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42호의4

(전산파일로 제출시 파일 레이아웃에 따라 제출 가능)

◇ 제출기한 : '23년 2월 28일까지

 

○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방법 안내

1. 특별징수명세서 제출이 2월 1일 부터 가능합니다.

※ 온라인제출 : 위택스접속 -> 신고하기 -> 지방소득세 -> 법인소득분 -> (하단)특별징수명세서 제출

- 특별징수명세서 회계파일 제출

- 특별징수명세서 엑셀 제출

 

2. 세무회계프로그램 업체 및 자가 개발 업체는 "[레이아웃] 2022년귀속_이자배당_특별징수지급명세서_파일제출.hwp"을 참조하여 변경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변경사항은 [레이아웃] 2022년귀속_이자배당_특별징수지급명세서_파일제출_변경사항정리.hwp 참조)

 

3. 엑셀을 이용하여 특별징수명세서를 관할자치단체에 서면 제출할 수 있도록 엑셀양식이 첨부되었습니다.

- 엑셀파일 작성 후 특별징수의무자 본점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제출방법 : 관할 자치단체 방문 제출)

- 엑셀 작성 방법은 관할자치단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엑셀파일을 작성하여 위택스로 제출도 가능합니다. 위택스를 통한 제출방법은 첨부파일 중 "[매뉴얼] 위택스를 이용한 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4. 전산매체 제출을 위한 특별징수명세서 로컬 검증용 프로그램이 첨부되었습니다.

- 제출파일을 생성하여 검증 하신 후 암호화 하여 위택스를 통해 제출하시거나, CD/메모리에 기록하여 관할 자치단체에 방문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생성 파일이

20MB 이상인 경우 필히 방문 제출 하셔야 하며 자치단체 방문 제출 시 암호화하지 않습니다)

 

5. 본 공지는 '23년 2월에 특별징수의무자들이 제출하는 2022년 귀속 법인의 이자ㆍ배당소득 특별징수명세서 제출과 관련하여 매뉴얼, Q&A, 서식, 주의사항 등 최신 내용을 게시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사항

- 전산매체를 통한 자치단체 제출의 경우 CD 라벨 항목 기재요령에 따라 라벨항목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파일은 암호화하지 않습니다. 위택스로 제출했던 자료를 자치단체로 중복 제출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21년 귀속제출시 2022년 귀속분을 제출한 경우 중복자료가 없도록 주의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변동분은 변동자료구분(4.삭제자료, 9.수정자료)로 구분하여 처리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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