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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8 , 2005.02.11
[ 제 목 ]
조세감면의 중복지원 배제 여부
[ 요 지 ]
축산업 영농조합법인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일부 면제규정을 동시에 적용 가능함
[ 회 신 ]
축산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농업소득이외의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같은 법 제66조의 법인세 일부 면제규정을 동시에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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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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