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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영농조합법인세 감면 동시적용가능여부?(조세감면의 중복지원 배제 여부)

인터넷기장 2023. 2. 13.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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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8 , 2005.02.11

[ 제 목 ]

조세감면의 중복지원 배제 여부

[ 요 지 ]

축산업 영농조합법인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일부 면제규정을 동시에 적용 가능함

[ 회 신 ]

축산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농업소득이외의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같은 법 제66조의 법인세 일부 면제규정을 동시에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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