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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갑)] <개정 2022. 3. 18.>/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세액공제조정명세서/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첨부파일]

인터넷기장 2023. 2. 10.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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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cedil; 을)&cedil; 공제감면세액계산서&cedil; 세액공제조정명세서&cedil;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cedil; 소득종류별 외국납부세액 명세서&cedil;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cedil; 외국 Hybrid 사업체를 통한 국외투자 관련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cedil; 추가납부세액계산서&cedil;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명세&cedil; 이월과세로 양수한 자산 명세서(법인세법 시행규칙).hwp
0.17MB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2. 3. 18.> (4쪽 중 제1)
사 업 연 도 . . .
~
. . .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1. 최저한세 적용제외 공제감면세액
구 분 근 거 법 조 항 코드 대상세액 감면(공제)
세액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6조제7항 외 11O

해외자원개발투자배당 감면 조세특례제한법22 103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세액감면
(수도권 밖으로 이전)
조세특례제한법63 169

공장의 수도권 밖 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63 108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63조의2 109

영농조합법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66 104

영어조합법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67 107

농업회사법인 감면(농업소득) 조세특례제한법68 11B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공장이전에 대한 조세감면 조세특례제한법85조의23
(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1A

위기지역 내 창업기업 세액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99조의9 11N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철수방식) 조세특례제한법104조의241항제1 11F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유지방식) 조세특례제한법104조의241항제2 11H

고도기술수반사업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121조의21항제1 186

외국인투자지역내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121조의21항제2호 또는 제2호의5 187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121조의21항제2호의2 188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121조의21항제2호의3 157

제주투자진흥기구의 개발사업시행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121조의21항제2호의4 158

기업도시 개발구역내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121조의21항제2호의6 159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121조의21항제2호의7 160

새만금사업지역내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121조의21항제2호의8 11J

새만금사업 시행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121조의21항제2호의9 11K

기타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조세감면 조세특례제한법 121조의21항제3 167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의 조세감면 조세특례제한법 121조의4 172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국내지점 등) 법률 제9921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7 173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조세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121조의8 181

제주투자진흥지구등 입주기업 조세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121조의9 182

기업도시개발구역 등 입주기업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121조의171항제135 197

기업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자 감면 조세특례제한법121조의171항제2467 198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121조의201 11C

금융중심지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121조의211 11G

동업기업 세액감면 배분액(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100조의184 11D

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 조세특례제한법85조의6 11L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감면 조세특례제한법85조의6 11M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 121조의2211 17A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121조의2212 17B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 12조의2 17C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99조의11 17D






소 계
170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세법57 101

재해손실세액공제 법인세법58 102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세액공제(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 10조제1항제1 16A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세액공제(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 10조제1항제2 10D

일반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 10조제1항제3 16B

동업기업 세액공제 배분액(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 100조의184 12D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126조의6 10A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96조의3 10B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104조의32 10C

소 계
180

합 계( + )
110

210mm×297mm[백상지 80g/또는 중질지 80g/]

(4쪽 중 제2)
2.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세액
구 분 근 거 법 조 항 코드 대상세액 감면세액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6조제156 111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6조제2 174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6조제4 13E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7 112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12조의2 179

국제금융거래이자소득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21 123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33조의2 192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사업전환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33조의2 13A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주식양도차익 세액감면 법률 제9272호 조세특레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040 13B

혁신도시 이전 등 공공기관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62조제4 13F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세액감면(중소기업의 수도권 안으로 이전) 조세특례제한법63 116

농공단지입주기업 등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64 117

농업회사법인 감면(농업소득 외의 소득) 조세특례제한법 68 119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96 13I

상가건물 장기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96조의2 13N

산림개발소득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102 124

동업기업 세액감면 배분액(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100조의184 13D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121조의221항제1 13H

기술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12조제1 13J

기술대여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12조제3 13K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121조의8 13P

제주투자진흥지구등 입주기업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121조의9 13Q

기업도시개발구역 등 입주기업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121조의171항제135 13R

위기지역 내 창업기업 세액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99조의9 13S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121조의201 13T

금융중심지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121조의211 13U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121조의221항제2 13V





















소 계
130

210mm×297mm[백상지 80g/또는 중질지 80g/]





(4쪽 중 제3)
구 분 근 거 법 조 항 코드 전기
이월액
당기발생액 공제세액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5 131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7조의4 14Z


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8조의31 14M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유형고정자산 무상임대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8조의32 18D


수탁기업에 설치하는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8조의33 18L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10조제1항제1 13L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10조제1항제2 10E


일반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10조제1항제3 13M


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12조제2 176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12조의3 14T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12조의4 14U


벤처기업등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13조의2 18E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19 18H


연구인력개발설비투자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25조제1항제1 134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25조제1항제2 177


환경보전시설 투자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25조제1항제3 14A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25조제1항제4 142


안전시설투자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25조제1항제5 136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25조제1항제6 135


의약품 품질관리시설투자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25조의4 14B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25조의5 18B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25조의6 18C


초연결 네트워크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25조의7 18I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26 14N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29조의2 14S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29조의31 14X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 기업에 대한 인건비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29조의32 18J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29조의4 14Y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29조의5 18A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29조의7 18F


정규직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30조의2 14H


고용유지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30조의3 18K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30조의4 1 14Q


중소기업 사회보험 신규가입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30조의4 3 18G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납세의무자) 조세특례제한법104조의8 1 184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세무법인 등) 조세특례제한법104조의8 3 14J


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104조의14 14E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104조의181 14I


대학등 기부설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104조의182 14K


기업의 경기부 설치운영비용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104조의22 14O


동업기업 세액공제 배분액(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100조의184 14L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 등 재학생에 대한 현장훈련수당 등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104조의184 14R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104조의25 14P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126조의78 14V


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122조의4 14W


우수 선화주 인증 국제물류주선업자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104조의30 18M


소재부품장비 수요기업 공동출자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13조의31 18N


소재부품장비 외국법인 인수세액 공제 조세특례제한법13조의33 18P


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99조의12 18Q


통합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24 13W


소 계
149


합 계( + )
150


공제감면세액 총계( + )
151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 법률 제9921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7 183


간주간접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세법57조제346 189


210mm×297mm[백상지 80g/또는 중질지 80g/]

(4쪽 중 제4)


작성방법


1. 대상세액란: 법인세법」ㆍ「조세특례제한법등에 따른 공제감면대상금액이 있는 경우 공제감면세액계산서(별지 제8호서식 부표 1, 2, 3, 4, 5)에 따라 감면구분별로 적습니다.


2. ④ㆍ⑦ 공제세액란: 법인세법」ㆍ「조세특례제한법등에 따른 공제감면세액은 공제감면액계산서(별지 제8서식 부표 1, 2, 3, 4, 5)에 따라 계산된 공제세액 중 당기에 공제될 세액의 범위에서 법인세법 59조제1항에 따른 공제순서에 따라 감면 구분별로 적습니다.


3. 란 중 감면세액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 최저한세 적용제외 공제감면세액란에 옮겨 적습니다.


4. 란 중 공제세액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세액란에 옮겨 적습니다.


5.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란의 공제세액란: 기술도입대가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별지 제8서식 부표 9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명세서의 면제세액 합계액을 적습니다(국내사업장이 있고 해당 기술이 국내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귀속되는 경우에는 기술을 제공하는 외국법인이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란의 감면세액란에 적습니다).


6. 외국납부세액공제란: 외국납부세액과 간주간접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을 합하여 적고, 간주간접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은 란에 별도로 적습니다.


7. 조세특례제한법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중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공제세액은 , 또는 란에 적고, 최저한세 적용이 제외되는 공제세액은 , 또는 란에 각각 구분하여 적습니다.


8. , 또는 란 중 전기이월액란:조세특례제한법144조제1항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 금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공제할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 또는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를 각각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구 공제감면코드:132)


9.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 또는 개정규정에 따라 공제감면 받는 경우에는 비어 있는 란 등에 해당 법령의 조문순서에 따라 별도로 적습니다.


10. 근거법조항 중 ""조세특례제한법(2020. 12. 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조항을 의미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또는 중질지 80g/]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1. 3. 16.> (3쪽 중 제1)
사 업
연 도
. . .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 법 인 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1. 비과세등(조세특례제한법)
구 분 ② 「조세특례제한법의 근거 조항 코드 금 액
비과세
면제
소득공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의 주식양도차익등 비과세 13 601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면제 22 61A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등의 양도차익 감면 법률 제9272조세특례제한법부칙 제1040 604
어업협정에 따른 어업인에 대한 지원금 비과세 104조의21 605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13조의4 62Q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104조의31 62R


606
합 계
610
2. 익금불산입(조세특례제한법)
구 분 조세특례제한법의 근거 조항 코드 결산조정액 세무조정액 합계
(+)




상생협력 중소기업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8조의2 62D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10조의2 627


사업전환 중소기업의 양도차익 과세특례 법률 제9272
조세특례제한법부칙 제33
622


사업전환 무역조정기업 양도차익 과세특례 33 62A


기업의 금융채무상환 자산매각 양도차익 과세특례 34 62F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등 현물출자양도차익 과세특례 38조의3 611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채무감소액 과세특례 39조제2 62G


주주등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40 62J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법인의 채무면제익 과세특례 44 613


재무구조개선 무상감자 수증 주식가액 과세특례 45조제1 62H


공공기관의 구조개편에 따른 양도차익 과세특례 45조의2 62K


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따른 양도차익 과세특례 46 62I


자가물류시설 양도차익 과세특례 46조의4 628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양도차익 과세특례 47조의4 625


공장 대도시 밖 이전 양도차익 과세특례 60조제2 615


본사 지방이전 양도차익 과세특례 61조제3 616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양도차익 과세특례 62조제1 62P


지방이전법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공장 양도차익 과세특례 63 617


지방이전법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본사 양도차익 과세특례 63조의25 618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특례 85조의2 629


보육시설 양도차익 과세특례 85조의5 631


공익사업목적 공장수용 양도차익 과세특례 85조의7 62B


중소기업 과밀억제권역외 공장이전 과세특례 85조의8 62E


공익사업목적 물류시설이전 과세특례 85조의9 62L


자본확충목적회사에 대한 손실보전준비금 과세특례 104조의3 62M


어업협정에 따른 어업인에 대한 보조금 과세특례 104조의22 620


대학재정 건전화를 위한 양도차익 과세특례 104조의16 62C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 배당금에 대한 과세특례 104조의212 62N


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대손충당금 환입액 익금불산입 104조의23 62O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121조의26 681


채무의 인수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121조의27 682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121조의28 683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121조의29 684


기업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121조의30 685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121조의31 686




621


합 계
640


210mm×297mm[백상지 80g/또는 중질지 80g/]
(3쪽 중 제2)
3.손금산입
구 분 근거 조항 코드 결산
조정액
세무
조정액
합계
(+)



중소기업지원설비 손금산입(무상기증) 조세특례제한법8조제1항제1 659


중소기업지원설비 손금산입(저가양도) 조세특례제한법8조제2항제2 63B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9
(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63J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특례 법률 제10068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4조 및 조세특례제한법28
657


자산의 포괄적양도에 따른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37
(2017.12.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63L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38 63M


현물출자에 따른 자산의 양도차익 손금산입 법인세법47조의2 644


지주회사의 설립 등 주식양도차익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38조의2 645


채무의 인수변제금액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39조제1 63E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채무면제한 금융회사의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44조제4 647


재무구조개선 무상감자 증여주식가액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45조제2 63F


물류산업 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46조의5 664


구조개선적립금의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48 63G


금융기관의 자산부채인수에 따른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52 650


기부금의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73
(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651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토지 현물출자 양도차익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85조의4 666


무주택근로자에 대한 주택보조금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100 654


여수세계박람회 참가 준비금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104조의9 63N


금융기관 부실채권정리기금 반환출자시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104조의11 63H


신용회복목적회사의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104조의12 63O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104조의26 63Q


해외자원개발사업자의 사업용자산 취득 보조금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104조의154 63I


학교법인 출연금액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104조의16 63A


휴면예금 출연금액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104조의17 63C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합병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104조의211 63P




656


합 계
670


4. 이월과세(조세특례제한법)
구 분 근거 조항 코드 이월과세 납부세액
중소기업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31 661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32 662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66조제7 66A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68조제3 66B
합 계
667
5. 추가납부세액
구 분 근거법 조항 코드 대상금액 세 액






준비금환입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
771

소득공제액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
772

공제감면세액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
* 511242525조의2269496

773

기 타
775

소 계
780







기공제 원천납부세액 추가납부 법인세법 시행령113조제6 781

업무무관부동산 지급이자 손금부인에 따른 증가세액 법인세법 시행규칙27 782

외국법인의 신고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상당액 법인세법97조제3 783

내국법인의 신고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상당액 법인세법60조제8 786

혼성금융상품 관련 추가 손금불산입 이자상당액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5조제2 787

기 타
785

소 계
784

추가납부세액 합계( + )
790

210mm×297mm[백상지 80g/또는 중질지 80g/]

(3쪽 중 제3)

















작성방법


1. 결산조정액란: 법인세법」ㆍ「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산입된 금액 중 "소득금액조정합계표(별지 제15호서식)"에 적지 않고, 결산조정하여 신고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적습니다.


2. 세무조정액란: 법인세법」ㆍ「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산입된 금액 중 "소득금액조정합계표(별지 제15호서식)"에 적어 세무조정한 후 신고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적습니다.


3. 5호의 추가납부세액
. 조세특례제한법: "추가납부세액계산서(6)(별지 제8호서식 부표 6)"의 법인세추가납부액(, , )추가납부 구분별로 적되, 법인세추가납부액 중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기간 내 미사용금액에 대한 이자상당가산액은 제외합니다.
. 기공제 원천납부세액 추가납부란: 법인세법 시행령113조제6항에 따른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 등을 취득하고 취득 시 원천징수된 세액을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시 전액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후 만기일 전에 해당 채권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신고 시 "원천납부세액명세서()[별지 제10호서식()]"법인세란 합계액 중 ( )안의 금액을 세액란에 적습니다.
. 업무무관부동산 지급이자 손금부인에 따른 증가세액란: 법인세법 시행규칙27조에 따른 지급이자 등 손금부인에 따른 증가세액을 적습니다.
. 외국법인의 신고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상당액란: 법인세법97조제3항에 따라 신고기한을 연장한 외국법인이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해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을 적습니다.
. 내국법인의 신고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상당액란: 법인세법60조제8항에 따라 신고기한을 연장한 내국법인이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해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을 적습니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5조제2항에 따른 이자상당가산액을 적습니다.
. 기타란: 법인세법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기간 내 미사용금액에 대한 이자상당가산액 등을 합하여 적습니다.
. 추가납부세액 합계 금액과 이월과세 합계 금액을 합산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 감면분추가납부세액란에 옮겨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또는 중질지 80g/]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 1] <신설 2013.2.23> (앞쪽)
사 업
연 도
. . . 공제감면세액계산서(1)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계산기 계산명세 공제감면세액
1)공공차관도입에 따른
법인세감면(조세특례제한법20조제2)
산출세액 × 감면소득


과세표준금액
2)재해손실세액공제
(법인세법58)
미납부 또는 납부할 세액

× 상실된 사업용 자산가액
사업용 자산총액
3)




 
1) 재해내용
4) 미납부 또는 납부할 세액 명세 구분
2) 재해발생일
세액
3) 공제신청일
210mm×297mm[백상지 80g/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1. 법인세법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제감면세액을 계산할 때의 계산기준에 따라 산출된 공제감면세액을 공제감면세액란에 적습니다.


2. 재해손실세액공제란은 사업용 자산총액(토지는 제외합니다)에 대한 상실자산의 비율이 2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미납부 또는 납부할 법인세액과 재해발생 사업연도분을 법인세에 상실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3. 계산기준란의 산출세액은 법인세과세표준에 법인세법55조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법인세액이며,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감면 또는 면제소득은 법인세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한 이월결손금비과세소득 또는 소득공제액이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합니다.
. 공제액 등이 감면사업 또는 면제사업에서 발생한 경우는 공제액 전액
. 공제액 등이 감면사업 또는 면제사업에서 발생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


4. 재해손실세액공제액 계산상 미납부 또는 납부할 세액계산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다른 법률에 따른 공제세액이 있으면 그 공제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5. 란의 공제감면세액을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별지 제8호서식()]에 옮겨 적습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 부표 2] <개정 2021. 3. 16.> (앞쪽)
사 업
연 도
. . . 공제감면세액계산서(2)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구 분 근거법
조 항
계산명세
감면대상
세액

최저한세
적용감면
배제금액

감면세액
(③-④)

적용사유 발생일






















































































































합 계





210mm×297mm[백상지 80g/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1. 감면대상세액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에 대하여 다음 계산기준에 따라 산출된 감면세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 또는 새로운 규정에 따라 감면받는 경우에는 근거법 조항란에 해당 조항을 적습니다.
* 해당 법령에 "감면한도"에 관한 규정(최저한세 제외)이 별도로 있는 경우 감면한도초과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적습니다.
2.란의 최저한세 적용감면 배제금액 합계(표시란): "최저한세조정계산서(별지 제4호서식)"란 중 감면세액란의 금액을 옮겨 적고, 이에 따라 각 구분별 최저한세 적용감면 배제금액을 조정하여 옮겨 적습.


3.각 구분별 최저한세 적용감면 배제금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의 해당 세액감면신청서의 최저한세 적용감면 배제금액란에 옮겨 적습니다.


4. 적용사유 발생일: 창업일전환일 또는 이전일 등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또는 중질지 80g/]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 부표3] <개정 2022. 3. 18.> (앞쪽)
사 업
연 도
. . . ~ 세액공제조정명세서(3) 법인명
. . .
사업자등록번호

1. 공제세액계산(조세특례제한법)
구 분 근거법
조 항
계 산 기 준 코드 계산명세 공제대상
세 액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5 투자금액 × 1(2,3,5,10)/100 131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7조의4 지급기한 15일 이내 : 지급 금액의 0.5%
지급기한 15~ 30: 지급 금액의 0.3%
지급기한 30~ 60: 지급 금액의 0.015%
14Z

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 세액공제 8조의31 출연금 × 10/100 14M

력중소기업에 대한 유형고정자산 무상임대 세액공제 8조의32 장부가액 × 3/100 18D

수탁기업에 설치하는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8조의33 투자금액 × 1(3,7)/100 18L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제외)
10조제1항제1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14.1.1.~'14.12.31.: 발생액×3~4(8,10,15,20,25,30)/100 또는 2년간 연평균 발생액의 초과액×40(50)/100


'15.1.1. 이후: 발생액×2~3(8,10,15,20,25,30)/100
또는 직전 발생액의 초과액×40(50)/100


'17.1.1. 이후: 발생액×1~3(8,10,15,20,25,30)/100
또는 직전 발생액의 초과액×30(40,50)/100
'18. 1. 1. 이후: 발생액×0~2(8,10,15,20,25,30)/100
또는 직전 발생액의 초과액×25(40,50)/100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17. 1. 1. 이후: 발생액×20(30)/100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21. 7. 1. 이후: 발생액×30(40)/100
16A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제외)
10조제1항제2 10D

일반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제외)
10조제1항제3 16B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대상)
10조제1항제1 13L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대상)
10조제1항제2 10E

일반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대상)
10조 제1항 제3 13M

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12조제2 특허권취득금액 × 5(10)/100 *법인세의 10% 한도 176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12조의3 기술가치금액 × 10/100 14T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12조의4 기술가치금액 × 10/100 14U

벤처기업등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13조의2 주식등 취득가액 × 5/100 18E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19 ’22.1.1. 이전 지급분 : 근로자에 지급하는 경영성과급 × 10/100
’22.1.1. 이후 지급분 : 근로자에 지급하는 경영성과급× 15/100
18H

연구인력개발설비투자세액공제 25조제1항제1 '14.1.1.~'15.12.31. 투자분 : 투자금액 × 3(5,10)/100
'16.1.1. 이후 투자분 : 투자금액 × 1(3,6)/100
'19.1.1. 이후 투자분 : 투자금액 × 1(3,7)/100
134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25조제1항제2 '14.1.1.~'15.12.31. 투자분 : 투자금액 × 3(5,10)/100
(’16.1.1. 현재 투자진행 중인 경우 ’16.12.31.까지 종전율 적용)
'16.1.1. 이후 투자개시분 : 투자금액 × 1(3,10)/100
'19.1.1. 이후 투자분 : 투자금액 × 1(3,7)/100
177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25조제1항제3 투자금액 × 3(5,10)/100
'19.1.1. 이후 투자분 : 투자금액 × 3(5,10)/100
14A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세액공제 25조제1항제4 투자금액 × 7(10)/100
'19.1.1. 이후 취득분 : 취득금액 × 3(5,10)/100
142

안전시설투자세액공제 25조제1항제5 '13.1.1.~'14.12.31. 투자분 : 투자금액 × 3(7)/100
'15.1.1. 이후 투자분 : 투자금액 × 1(3,7)/100
'19.1.1. 이후 투자분 : 투자금액 × 1(5,10)/100
136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25조제1항제6 '13.1.1.~'14.12.31. 투자분 : 투자금액 × 3(7)/100
'15.1.1. 이후 투자분 : 투자금액 × 1(3,7)/100
'20.1.1.~'20.12.31. 투자분 : 투자금액 × 2(5,10))/100
'21.1.1.~'21.12.31. 투자분 : 투자금액 × 1(5,10))/100
'21.1.1.~이후. 투자분 : 투자금액 × 1(3,7))/100
135

의약품 품질관리시설투자세액공제 25조의4 '14.1.1.~'16.12.31. 투자분 : 투자금액 × 3(5,7)/100
'17.1.1. 이후 투자분 : 투자금액 × 1(3,6)/100
14B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25조의5 투자금액 × 5(7,10)/100 18B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25조의6 제작비용 × 3(7,10)/100 18C

초연결 네트워크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25조의7 투자금액 × 2(3)/100 18I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26 '12.1.1.~12.31.:투자금액 × {기본공제(3~4%)+추가공제(2~3%)}
'13.1.1.~12.31.:투자금액 × {기본공제(2~4%)+추가공제(3%)}
'14.1.1. 이후:투자금액 × {기본공제(1~4%)+추가공제(3%)}
(한도 : 상시근로자 증가분 × 1,000만원, 1,500만원, 2,000만원)
'15.1.1. 이후:투자금액 × {기본공제(0~3%)+추가공제(37%)}
'17.1.1. 이후: (한도 : 상시근로자 증가분 × 1,000(1,500)만원, 1,500(2,000)만원, 2,000(2,500)만원)
14N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29조의2 복직자에게 지급한 인건비 × 중소30(중견15)/100 14S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29조의31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인건비 × 중소30(중견15)/100 14X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 기업에 대한 인건비 세액공제 29조의32 육야휴직 복귀자 인건비 × 중소30(중견15)/100 18J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29조의4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 × 5(중견10, 중소20)/100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임금 증가분 × 5(10,20)/100
14Y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29조의5 청년정규직근로자 증가인원수 × 3백만원(7백만원, 1천만원) 18A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29조의7 직전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증가수 × 4백만원(12백만원)
’21.12.31~’22.12.31 : 직전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증가수 × 5백만원(13백만원)
18F

정규직 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30조의2 전환인원수 × 중소1천만원(중견7백만원) 14H

고용유지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30조의3 연간 임금감소 총액× 10/100 + 시간당 임금상승에 따른 보전액 × 15/100 18K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30조의41 청년(15~29)근로자 등 순증인원의 사회보험료(증가분의 100%)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 외 근로자 순증인원의 사회보험료(증가분의 50%,75%)
14Q

210mm×297mm[백상지 80g/또는 중질지 80g/]
(뒤쪽)

구 분 근거법
조 항
계 산 기 준 코드 계산명세 공제대상
세 액

중소기업 사회보험 신규가입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30조의43 '20.12.31.까지 사회보험 신규가입에 따 른 사용자 부담액× 50% 18G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법인) 104조의81 법인세 전자신고시 2만원 184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세무법인 등) 104조의83 법인소득세 전자신고 대리건수 × 2만원
*한도: 300만원(세무회계법인 연750만원)
한도액계산시 부가가치세 대리신고에 따른 세액공제액 포함
14J

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104조의14 (전년대비 위탁물류비용 증가액)×3/100(중소기업은 5/100)
*직전 위탁물류비 30% 미만: (당기 위탁물류비-당기 전체물류비×30%)×3/100(중소기업은 5/100) *법인세 10% 한도
14E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세액공제 104조의181 법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준용
*수도권 소재대학의 발생액은 50%만 인정
14I

대학등 기부설비에 대한 세액공제 104조의182 11조 연구인력개발설비투자세액공제 준용
*수도권 소재대학의 기부금액은 50%만 인정
14K

기업의 운동경비부 설치운영 세액공제 104조의22 설치운영비용 × 10(20)/100 14O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 등 재학생에 대한 현장훈련수당 등 세액공제 104조의184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준용 14R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104조의25 '13.1.1.~12.31.:공급가액의 0.5%(산출세액의 10% 한도)
'14.1.1.~'16.12.31:공급가액의 0.3%(산출세액의 10% 한도)
'17.1.1.~'19.12.31:공급자는 공급가액의0.1%,수요자0.2%,
(산출세액의 10% 한도)
'20.1.1.~'22.12.31:수요자만 공급가액의 0.2%(산출세액의 10% )
14P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126조의78 산출세액×[(금 현물시장 이용금액 - 직전 과세연도의 금 현물시장 이용금액)/매출액] 또는 산출세액×[(금 현물시장 이용금액×5/100)/매출액] 14V

금사업자와 스크랩등 사업자의 수입금액증가등 세액공제 122조의4 산출세액×[(매입자납부익금및손금합계금액 - 직전 과세연도의 매입자납부익금및손금합계금액)×50/100]/익금및손금합계금액 또는 산출세액×[(매입자납부익금및손금합계금액×5/100]/익금및손금합계금액
*한도: 해당 과세연도 산출세액-직전 과세연도 산출세액
14W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126조의6 확인비용 × 60/100 (150만원 한도) 10A

우수 선화주 인증받은 국제물류주선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104조의30 운송비용의 1% + 직전과세연도 대비 증가분의 3%(산출세액의 10%한도) 18M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104조의32 과세자료에 기재된 용역제공자 인원수×300(200만원 한도) 10C

소재부품장비 수요기업
공동출자세액공제
13조의31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 5% 18N

소재부품장비 외국법인 인수세액 공제 13조의33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 5% (중견7%, 중소10%) 18P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96조의3 임대료 인하액의 70% 10B

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99조의12 선결제금액 × 1% 18Q

통합투자세액공제 24 기본공제 : 투자금액 × 1(중견3, 중소10)/100,
신성장원천기술 투자금액 × 3(중견5,중소12)/100
국가전략기술 투자금액 × 6(중견8,중소16)/100
추가공제 : 직전 3년 연평균 투자금액 초과액 × 3/100(국가전략기술 4/100)
(기본공제 200% 한도)
13W

합 계 1A1


2. 당기공제세액 및 이월액계산


구분


사업
연도
요공제세액 당기 공제대상세액 최저한세
적용에따른
미공제액
그 밖의 사유로 인한 미공제액

공제세액
(--)


소멸
이월액
(+
-)


당기분


이월분


당기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6차연도 7차연도 8차연도 9차연도 10차연도





















소계







































소계


















합 계


















작성방법
1. 구분란에는 1. 공제세액계산(조세특례제한법)의 코드를 적습니다.


2. 사업연도란에는 이월된 공제대상세액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종료월을 적습니다.


3. 당기분란에는 공제대상세액을 적습니다.


4. 이월분란에는 구분별, 사업연도별로 전기의 이월액을 적습니다.


5. 당기분란에는 당기분 세액을 적고, ~란의 해당 연도란에는 이월분 세액을 각각 적습니다.


6.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미공제액란의 합계(표란)에는 "최저한세조정계산서(별지 제4호서식)"란 중 세액공제란의 금액을 옮겨 적고, 조세특례제한법144조제2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란의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미공제액의 각 란에 조정하여 적습니다.


7. 근거법조항 중 ""조세특례제한법(2020. 12. 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조항을 의미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또는 중질지 80g/]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 4] <개정 2019. 3. 20.> (앞쪽)
사 업
연 도
. . . 공제감면세액계산서(4)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1. 감면세액의 계산(조세특례제한법) (단위: )
1-1.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조세특례제한법121조의21항 제1호 외의 사업 및 제121조의41)
증자횟수 과 세 표 준 금 액 산출세액 감면대상소득비율
(/)
감면비율
()
감면세액
(××)
감면대상
사업
비감면
사 업
























1-2.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조세특례제한법121조의21항제1호 및 제121조의41)
증자
횟수
과 세 표 준 금 액 산출세액 감면대상사업소득비율
[/(+)]
감면대상 소득비율 감면비율() 감면세액
(××)
감면
대상사업
비감면사업 80인 경우
[(+)/]
<80인 경우
[/]


과 직접관련사업


기타사업


































2. 감면비율의 계산 (단위: )


증자
횟수


구분



증자
등기
일자


등록
일자
증자 자본금
(합병 후 자본금)
감면기간 해당
사업연도
감면율
(또는
)
감면대상
외국투자가
자본금
[(-]
해당
사업연도 또는 증자분 감면사업
총자본금


대여금
차감 전
감면비율
(/)


감면배제대여금비율


감면비율
[×
(1-)]


총액


외국
투자가
자본금


감면
배제
자본금
100%
연월일
50%
연월일














































3. 감면한도감면의 제한 및 당기 감면세액의 계산 (단위: )
3-1. 감면한도의 계산


증자
횟수
투자금액기준한도계산 고용기준한도계산 감면
한도세액
(+)
감면세액 누계액 한도
초과세액
(-)
당기
감면세액
(+-)
외국인
투자
누계액
한도율
(50%,
40%)
투자
기준
한도액
(×)
해당 사업연도 상시근로자수 한도액
(×1천만원, 15백만원, 2천만원)
외국인
투자누계액
()
한도액
(×50%,
×40%)
고용기준
한도액
Min(,)







































3-2. 감면의 제한 (조세특례제한법121조의44)
종전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 증자분 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가액 종전 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재사용 비
(/)
감면의 제한이 적용된 감면세액
[(+)×(1-)]
당기 감면세액
[Min(,)]






붙임 서류 감면대상사업과 비감면사업의 소득구분계산서
210mm×297mm[백상지 80g/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1. , , , 증자횟수란은 "처음", "1", "2" 등으로 적습니다.


2. 과세표준금액 , , , , , , 란은 감면대상사업과 비감면사업의 소득구분계산서(수입이자는 감면대상사업에 포함되지 아니함)에 따라 으며, 조세특례제한법121조의4에 따라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을 받는 경우 해당 증자분별로 감면대상사업과 비감면사업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3. 란은 감면대상사업()과 직접 관련된 사업을 하여 발생한 소득을 적습니다.


4. , 감면대상사업소득비율란에는 그 비율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 100%로 적습니다.


5. 구분란은 외국인투자 촉진법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출자목적물로서 현금 또는 현물, 배당금 또는 배당주식, 이익준비금, 재평가적립금 등으로 적습니다.


6. 등록일자란은 외국인투자 촉진법21조에 따른 등록일을 적되,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완료하기 전에 등록한 경우에는 납입완료일을 적습니다.


7. 총액란은 처음 투자액과 증자총액을 적고, 란의 외국투자가자본금은 처음 투자액 및 증자총액 중 외국투자가의 지분상당액(감면결정을 받은 지분상당액에 한정하며, 조세특례제한법121조의211항제3호에 따른 자본금은 제외합니다)을 아래와 같이 계산하여 적되, 외국인투자 촉진법2조제1항제8호사목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투자금액은 제외합니다.
외국투자가자본금기초외국인투자자본금기중회수별증자외국인투자자본금×증자등기일이후일수÷사업연도일수


8. 감면배제자본금란은 조세특례제한법12121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조세감면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는 자본금의 금액을 적습니다.


9. 해당 사업연도 감면율란은 감면기간에 따라 100% 또는 50% 중 해당율을 적습니다.


10. 감면대상외국투자가자본금란은 [(-]로 하되, 증자의 경우 [(-] × 증자등기일 이후 일수 ÷ 사업연도일수로 계산하며, 이익준비금, 재평가적립금 또는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출자지분으로부터 생긴 과실(주식출자지분에 한정합니다)에 의한 증자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기출자한 외국투자가 자본금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116조의211항제1호에 따라 조세감면이 배제되는 부분을 제외한 외국투자가 자본금의 비율로 안분한 금액별로 해당 감면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11. 해당 사업연도 또는 증자분 감면사업 총자본금란은 조세특례제한법121조의2에 따라 조세감면을 받는 경우 아래와 같이 계산하며, 조세특례제한법121조의4에 따라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을 받는 경우에는 증자분 감면사업을 기준으로 아래의 식을 준용하여 적습니다.
해당 사업연도 총자본금기초자본금기중증자횟수별 자본금 × 증자등기일 이후 일수 ÷ 사업연도일수


12. 감면배제대여금 비율란은 외국인투자금액(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금액으로 인정되는 총 투자금액을 말합니다) 적수(積數) 중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116조의211항제2호에 해당하는 대여금 적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적습니다.


13. 3-1. 감면한도의 계산은 201111일 이후에 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14. 외국인투자누계액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조세특례제한법121조의29, 같은 조 제11항제1 외국인투자 촉진법2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는 제외합니다)로서 조세특례제한법121조의28항에 따른 감면결정을 받아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납입된 자본금의 합계액(외국인투자에 따라 발생된 것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주식발행초과금 및 감자차익을 가산하고 주식할인발행차금 및 감자차손을 차감하되 감면기간이 종료된 외국인투자누계액은 제외합니다)을 적습니다.


15. 한도율에는 조세특례제한법121조의21항제1호 및 제2호의 감면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50%, 같은 조 제1항제2호의2부터 2호의9까지, 3호 및 같은 조 제12항제1호의 감면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40%를 적습니다.


16. 해당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는 아래와 같이 계산하되,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3조제5, 7, 8항 및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 해당기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기간의 개월 수


17. 한도액에는 조세특례제한법121조의21항제1호 및 제2호의 감면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50%, 같은 조 제1항제2호의2부터 2호의9까지, 3호 및 같은 조 제12항제1호의 감면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40% 각각 적습니다.


18. 감면세액누계액(전기감면세액누계액++)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 동안 해당 감면대상사업별로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19. 한도초과세액이 (-)이면 "0"으로 봅니다.


20. 당기 감면세액의 합계금액을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별지 제8호서식()]"에 옮겨 적습니다. 다만, 당기 감면세액이 (-)인 경우 0으로 보며 3-2. 감면의 제한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기 감면세액을 계산하여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별지 제8호서식()]"에 옮겨 적습니다.


21. 3-2. 감면의 제한은 조세특례제한법121조의21항에 따른 감면을 받던 외국인 투자기업이 감면기간 종료 후 증자(2014. 1. 1. 이후)하거나 제1호 각 목에 따른 산업지원서비스업 등에 대한 감면을 받던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 종료 후 증자(2012. 1. 1. 이후) 통하여 새로 감면결정(2014. 1. 1. 이후) 또는 산업지원서비스업 등에 대한 감면결정(2012. 1. 1. 이후)을 받고 감면기간이 종료된 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증자분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로서 자본등기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 현재 란의 종전 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재사용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2014. 1. 1. 이후), 100분의 50 이상(2012. 1. 1. 이후)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다만, 란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2014. 1. 1. 이후), 100분의 50 이상(2012. 1. 1. 이후) 미달하는 경우에는 란은 적지 않습니다.


22. 당기 감면세액을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별지 제8호서식()]"에 옮겨 적습니다. 다만, 당기 감면세액이 (-)인 경우 "0"으로 봅니다.


23. 상법345조에 따라 이익소각하는 경우, , , , 란은 이익소각 전 자본금에서 전체주식 중 소각된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에 대응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적습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 부표 5] <개정 2021. 3. 16.> (앞쪽)
사 업 연 도 . . . 공제감면세액계산서(5) 법 인 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1.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선택한 경우의 [ ] V표 합니다.)

[ ]
[ ] 아니오

2. 국가별 세액공제 총괄명세 (‘1.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에서 를 선택한 경우만 작성)
(단위 : )

연번
국가명 국가
코드
당기 공제대상 세액 국가별 공제한도 당기 실제
세액공제액
이월배제액 차기이월액
전기
이월액
당기
외국납부세액
발생액
1








2








3








4








5








6








7








8








9








10








합 계






3. 손금산입 명세 (‘1.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에서 아니오를 선택한 경우만 작성)
(단위 : )
구분
매출원가 계상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에 계상
제조원가에 계상
그 밖의 계정과목에 계상
세무조정에 의한 손금산입
합계(++++)

첨부서류 외국납부세액의 증빙서류, 감면근거(발생국가 관련법령, 조문)
210mm×297mm[백상지 80g/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1. 이 서식은 법인세법57조제1항에 따라 외국납부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2. 법인세법57조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1.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V’ 표기합니다.
3. ‘1.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에서 또는 아니오의 선택에 따라 다음 구분과 같이 작성합니다.
. ‘를 선택한 경우: ‘2. 국가별 세액공제 총괄명세를 작성하고 ‘3. 손금산입 명세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아니오를 선택한 경우: ‘2. 국가별 세액공제 총괄명세는 작성하지 않고 ‘3. 손금산입 명세를 작성합니다.
4. 국가명란에는 외국납부세액이 발생한 국가를 적고 국가코드란에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ISO 국가코드를 기재합니다.
5.전기이월액란은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2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전기이월액을 기재합니다. 이 경우 전기 이전에 공제한도 초과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 중 해당 사업연도에 이월공제로 인정되는 금액을 기재하며, 법인세법 시행령94조제15항에 따라 이월공제가 배제되는 금액 및 이월공제기간을 초과한 금액은 제외합니다(20151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이월공제를 10년간 적용합니다).
6. 당기 외국납부세액 발생액란은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2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당기 외국납부세액 발생액을 기재합니다.
7. 국가별 공제한도란은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2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공제한도를 기재합니다.
8. 당기 실제세액공제액란은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2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당기 실제세액공제액의 합계분 금액을 기재합니다.
9. 이월배제액란은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2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이월배제액의 당기분 금액을 기재합니다.
10. 차기이월액란은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2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차기이월액의 합계분 금액을 기재합니다.
11. ⑩ ∼ ⑭란은 ‘1.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에서 아니오를 선택한 경우 해당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또는 중질지 80g/]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부표 52] <개정 2021. 3. 16.> (앞쪽)
사 업
연 도
. . .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본 서식은 국외원천소득(결손)이 발생한 각 국가별로 구분하여 각각 작성해야 합니다.
1. 국외원천소득(결손) 발생국가
국가명
국가코드


2. 공제한도 계산 (단위 : )
구 분 금 액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 차감 전 국외원천소득
국외원천소득에 대응하는 비용 등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 차감 후 국외원천소득(- )
감면되는
국외원천소득
국외원천소득 중 조세특례제한법등에 따른 감면적용대상금액
감면비율
차감되는 감면 국외원천소득(× )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 국외원천소득(- )
기준 국외원천소득(결손국가가 없는 경우=, 있는 경우 작성방법 참조)
공제한도 산출세액
과세표준
공제한도(× / )
당기공제대상세액 전기 이월액
당기 외국납부세액 발생액
당기 공제대상 세액(+ )
이월배제액 한도초과액( - , 음수인 경우 영(0))
이월배제 대상 외국납부세액
이월배제 외국납부세액( 중 작은 금액)
차기 이월액( - - , 음수인 경우 영(0))

3. 공제세액 계산 (단위 : )
사업
연도
당초 외국납부세액
발생액
전기 누적 공제액 당초 이월배제액 당기
공제대상 세액
(--=)
당기 실제
세액공제액
(합계≦⑬)
이월배제액
()
차기이월액
(--)








































당 기






합 계






210mm×297mm[백상지 80g/또는 중질지 80g/]
()

작 성 방 법
1. 이 서식은 법인세법57조제1항에 따라 외국납부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경우에 작성하며, 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모든 국가(국외원천소득이 결손인 국가를 포함합니다)별로 구분하여 각각 작성합니다.
2. ‘1. 국외원천소득(결손) 발생국가국가명란에는 국외원천소득(결손)이 발생한 국가를 적고 국가코드란에는 국제표준화기구(ISO) 정한 ISO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3. 국외원천소득에 대응하는 비용 등은 법인세법 시행령94조제2항에 따른 직접비용 및 배분비용을 의미합니다.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 계산명세는 세무당국이 요구할 때 제출할 수 있도록 보관해야 합니다.
4.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 차감 후 국외원천소득란은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3 ‘소득종류별 외국납부세액 명세서국외원천소득의 국가별 합계를 적습니다.
5. 국외원천소득 중 조세특례제한법등에 따른 감면적용대상금액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세액면제 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국외원천소득을 적습니다.
6. 감면비율란에는 세액면제의 경우 100%, 세액감면의 경우에는 해당 감면비율을 적습니다.
7.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 국외원천소득란에는 에서 을 차감하여 적습니다. 음수인 경우(국외소득이 결손인 경우를 말합니다)에도 음수를 그대로 적고, 기준 국외원천소득란에는 영(0)을 적습니다.
8. 기준 국외원천소득은 결손이 발생한 국가가 있는 경우 아래 계산방식을 참고하여 기재하고, 결손이 발생한 국가가 없는 경우에는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 국외원천소득을 그대로 적습니다.(법인세 과세표준 400에 대하여 산출세액 120 가정)
<기준 국외원천소득 계산방법 예시>
9. 공제한도를 계산할 때 기준 국외원천소득과세표준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0. 당기 외국납부세액 발생액은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3 ‘소득종류별 외국납부세액 명세서⑦∼⑩외국납부세액의 국가별 합계액을 적습니다.
11. 이월배제 대상 외국납부세액은 법인세법 시행령94조제15항에 따른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과 관련된 외국법인세액을 의미합니다.
12. 사업연도란은 이월공제가 적용되는 사업연도 중 외국납부세액이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분부터 차례로 적고,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외국납부세액을 당초 외국납부세액 발생액란에 적습니다. (20151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이월공제를 10년간 적용합니다)
13. 전기 누적 공제액란은 직전 사업연도까지 이미 공제받은 외국납부세액을 누계로 적습니다.
14. 당초 이월배제액란은 외국납부세액 발생 사업연도의 이월배제액 계산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5. 당기 공제대상 세액란은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초과하여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잔액을 적되, 법인세법 시행령94조제15항에 따른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과 관련된 외국법인세액 및 이월공제기간을 초과한 외국납부세액을 차감하여 적습니다.
16. 당기 실제세액공제액란에는 공제한도에 달할 때까지 당기 공제대상 세액 중 해당분을 차례대로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또는 중질지 80g/]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3] <개정 2020. 3. 13.> (앞쪽)
사 업
연 도
. . . 소득종류별 외국납부세액 명세서 법 인 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단위 : )

연번
소득발생처
소득
구분
국외원천
소득

외국납부세액
국가명
코드
상호(성명)
직접 간주 간접 하이브리드(Hybrid)
코드
1





세목






세액



2





세목






세액



3





세목






세액



4





세목






세액



5





세목






세액



6





세목






세액



7





세목






세액



8





세목






세액



9





세목






세액



10





세목






세액



11





세목






세액



12





세목






세액



13





세목






세액



14





세목






세액



15





세목






세액



합 계
세액



210mm×297mm[백상지 80g/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1. 국가명란에는 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국가를 적고, 코드란에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ISO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2. 소득구분은 해당 소득이 발생한 국가와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에 따른 소득구분을 기재하되,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법인세법93조 각 호에 따라 소득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3. 국외원천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으로서 국외원천소득에 대응하는 직접비용배분비용을 뺀 금액입니다(직접비용배분비용 계산 명세는 세무당국이 요구할 때 제출할 수 있도록 보관해야 합니다.)
4. ⑦∼⑩ 외국납부세액란은 아래 표와 같이 법인세법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외국납부세목과 외국납부세액을 각각 적습니다.
5. ⑦∼⑩ 외국납부세액란의 세목은 외국의 법령에 따라 납부한 세금의 명칭 그대로(영문 또는 한글) 구분하여 적습니다.
6. ⑦∼⑩ 외국납부세액란의 세액은 법인세법57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의 금액을 각각 구분하여 적습니다.
간접외국납부세액의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4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간접 외국납부세액기재하고, 외국 하이브리드(Hybrid) 사업체를 통한 국외투자 관련 외국납부세액의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5 외국 Hybrid 사업체를 통한 국외투자 관련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소득에 대하여 해당 법인에게 부과된 외국납부세액을 적습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 부표 54] <개정 2016.3.7.> (앞쪽)
사 업
연 도
. . .
~
. . .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1. 외국자회사 등에 대한 직접간접 소유명세
. 외국자회사
외국자회사
법인명
외국자회사
소재지국
국가코드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
내국법인의
주식소유비율


















. 외국손회사
외국손회사
법인명
외국손회사
소재지국
국가코드 외국자회사
법인명
외국자회사의
주식소유비율
내국법인의
주식간접소유비율
[×]















2. 법인세법 57조제4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간접외국납부세액) 명세 (단위:)
외국자회사
법인명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수입배당금액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간접 외국납부세액
[(+×50%)×
/(--×50%)]
소득금액 외국자회사 소재지국 납부 법인세액 외국자회사가
3국에 납부한
외국납부세액
[+]
합계























3-1. 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 소재지국에 납부한 세액 명세 (단위:)
외국자회사
법인명
외국손회사
법인명
외국손회사
소재지국
국가코드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
외국손회사 소재지국에 납부한 외국납부세액















3-2. 외국자회사가 제3국의 지점 등의 소재지국에 납부한 세액 명세 (단위:)
외국자회사
법인명
3지점 등의 명칭 소재지국 국가코드 3국 지점 등에 귀속되는 소득 3국에 납부한 외국납부세액














210mm×297mm[백상지 80g/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1., 란은 외국자회사 등이 소재하는 국가를 적고, , 란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ISO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2.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란은 세무서장이 부여한 해외현지기업고유번호(‘3자리-6자리’)를 적습니다.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여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3.()란은 외국자회사(외국손회사)의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한 내국법인(외국자회사)의 주식소유 비율을 적습니다.
4. 소득금액, 외국자회사 소재지국 납부 법인세액란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법인세액을 적고, 수입배당금액란은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을 적습니다.
5.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간접외국납부세액란은 외국자회사별로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간접외국납부세액을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에는 아래 세액을 외국자회사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았거나 공제받을 금액 또는 해당수입금액이나 제3국 지점 등 귀속소득에 대하여 외국자회사의 소재지국에서 국외소득 비과세면제를 적용받았거나 적용받을 경우, 해당 세액 중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 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외국손회사의 소재지국 법률에 따라 외국손회사의 소재지국에 납부한 세액 ‘3-1. 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 소재지국에 납부한 세액 명세작성
- 외국자회사가 제3(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 등을 둔 국가 외의 국가를 말한다)의 지점 등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제3국에 납부한 세액 ‘3-2. 외국자회사가 제3국의 지점 등의 소재지국에 납부한 세액 명세작성
6. 외국손회사소재지국란은 외국손회사가 소재하는 국가를 적고, 국가코드란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ISO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7.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란은 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을 적습니다.
8. 외국손회사 소재지국에 납부한 외국납부세액란은 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외국손회사의 소재지국 법률에 따라 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의 소재지국에 직접 납부한 세액을 적습니다.
9. 소재지국란은 제3(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 등을 둔 국가 외의 국가를 말한다)의 지점이 소재하는 국가를 적고, 국가코드란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ISO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10. 3국 지점 등에 귀속되는 소득란은 제3(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 등을 둔 국가 외의 국가를 말한다)의 지점 등에 귀속되는 소득을 적습니다.
11. 3국에 납부한 외국납부세액란은 외국자회사가 제3(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 등을 둔 국가 외의 국가를 말한다)의 지점 등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제3국에 납부한 세액을 적습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5] <신설 2012.2.28> ()
사 업 연 도 . . . 외국 Hybrid 사업체를 통한 국외투자 관련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법 인 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1. 외국법인(외국 Hybrid 사업체) 명세
외국법인명 소재지국 국가코드 해외현지기업고유번호 현지납세자번호















2. 외국법인(외국 Hybrid 사업체)의 소득에 대하여 해당 법인에게 부과된 외국납부세액 중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외국납부세액 명세 (단위:)
외국법인명 외국법인 소득발생 내역 해당법인의
손익분배비율
수입배당금 해당법인이
부담한 외국
납부세액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소득에 대하여 해당 법인에게 부과된
외국납부세액
[×/(×-)]
사업연도 소득금액
합 계























































3. 해당법인이 소득 발생 국가에서 직접납세의무를 부담한 내역 (단위:)
외국법인명 사업연도 외국법인의
거주지국에서
해당법인이
부담한 금액
외국법인의 거주지국 이외의 국가에서
해당 법인이 부담한 경우
해당법인이 부담한
외국납부세액
[+]
국가명 국가코드 부담한 금액


















































210mm×297mm[백상지 80g/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1. , , 란의 외국법인(외국 Hybrid 사업체)이란 다음의 요건을 갖춘 외국법인을 말합니다.
(1) 외국법인의 소득이 그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국가에서 발생한 경우: 거주지국의 세법에 따라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법인이 아닌 그 주주 또는 출자자인 내국법인이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외국법인을 말합니다.
(2) 외국법인의 소득이 거주지국 이외의 국가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거주지국 이외의 국가의 세법에 따라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법인이 아닌 그 주주 또는 출자자인 내국법인이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거주지국의 세법에 따라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법인이 아닌 그 주주 또는 출자자인 내국법인이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외국법인을 말합니다.
2.란은 외국법인(외국 Hybrid 사업체)이 소재하는 국가를 적고, 란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ISO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3.란은 세무서장이 부여한 해외현지기업고유번호(3자리-6자리)를 적습니다.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면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4.란은 외국법인(외국 Hybrid 사업체)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부여받은 납세자번호를 적습니다.
5., 란은 해당 법인이 외국법인(외국 Hybrid 사업체)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을 배당의 재원이 되는 외국법인(외국 Hybrid 사업체)의 소득에 대해 연도별로 작성합니다.
6. 란의 외국법인(외국 Hybrid 사업체)의 소득에 대해 연도별로 해당 법인에게 귀속되는 손익분배비율을 적습니다.
7. 란의 외국법인(외국 Hybrid 사업체)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을 배당의 재원이 되는 잉여금이 발생한 사업연도별로 구분하여 금액을 적습니다.
8.란은 외국법인명과 사업연도가 일치하는 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9. 란은 아래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10. 란은 외국법인(외국 Hybrid 사업체) 거주지국의 세법에 따라 그 외국법인(외국 Hybrid 사업체) 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법인이 아닌 그 주주 또는 출자자인 내국법인이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한 금액을 적습니다.
11. 란은 외국법인(외국 Hybrid 사업체)의 소득이 거주지국 이외의 국가("원천지국"이라 한다)에서 발생하여 원천지국 세법에 따라 그 외국법인(외국 Hybrid 사업체)의 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법인이 아닌 그 주주 또는 출자자인 내국법인이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한 경우 그 원천지국 국가명을 적습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 6] <개정 2013.2.23> (앞쪽)
사 업
연 도
. . . 추가납부세액계산서(6)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1. 준비금환입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액


손금산입연도

추가납부대상준비금환입액

공제액

차감계
(-)

법인세상당액


(일변)

법인세추가납부액
(××)



































2. 소득공제액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액


소득공제

추가납부

공제받은소득금액

법인세상당액
가산액
추가납부액
(+)
이율
(일변)
기간 금액
(××)



































3. 공제감면세액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액




공제감면받은연도


추가납부


공제감면
가 산 액
추가납부액
(+)
이율
(일변)
기간
(××)































4. 법인세 추가납부세액 합계 (++)
210mm×297mm[백상지 80g/또는 중질지 80g/]

(뒤 쪽)



































작성방법




1. 준비금환입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액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의 추가납부대상 준비금환입액에 대한 법인세상당액에 이자율을 곱하여 란의 법인세추가납부세액을 산출하여 적습니다. 다만, 이자추징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환입액은 공제액란에 적어 란의 차감계에 따라 산출하여 적습니다.




2. 소득공제액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액
조세특례제한법의 추가납부대상 공제소득에 대한 법인세상당액과 그 금액에 란의 이율을 곱하여 산출한 란의 가산액의 합계액을 란의 법인세추가납부액란에 적습니다.




3. 공제감면세액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액
란의 추가납부대상 공제감면세액과 그 금액에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란의 가산액의 합계액을 법인세추가납부액란에 적습니다.




4. , , 란의 법인세추가납부액은 구분별로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별지 제8호서식()]에 옮겨 적습니다.

[별지 제8호서식 부표 7] 삭제 <2003.3.26>

 

[별지 제8호서식 부표 8] 삭제 <2003.3.26>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 9] <개정 2013.2.23>
사 업
연 도
. . .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명세서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조세면제확인 통지내용
최초대가지급
해당연도 지급 및 면제 내역
계약제품명
계약기간

통보일
기술제공자
지급일

지급금액

면제세액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합계








작성방법
1. ()조세특례제한법121조의6에 따라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기술도입대가에 대해 법인세 및 소득세를 면제한 내용을 적되 해당 기술도입계약제품별 지급일자 순으로 적습니다.


2. , , , 란은 조세면제 확인통지받은 기술도입계약내용을 적습니다.


3.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란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4. 최초대가지급일은 해당 기술도입계약에서 최초로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날을 적습니다.


5. 지급일은 현실적으로 지급한 일자를 적습니다.


6. 지급금액은 지급시의 환율에 의한 원화금액을 적습니다.


7. 면제세액은 면제가 되지 않았다면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서 국내 세법 및 해당국과의 조세조약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또는 중질지 80g/]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 10] <신설 2018. 3. 21.>
사 업
연 도
. . . 이월과세로 양수한
자산 명세서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1. 자산의 구분
[ ] 1) 조세특례제한법 31(중소기업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 ] 2) 조세특례제한법32(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 ] 3) 조세특례제한법66조제7(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 ] 4) 조세특례제한법68조제3(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2. 이월과세 적용 신청하고 양수한 자산명세

구분
당초 양도자
양수
일자

양수
가액

이월
과세액
양수자산
양도
일자

비고
성명
(상호)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취득
일자
취득
가액
자산
종류
면적
(수량)
자산
소재지
(사업자번호)






















































































































작성방법
※ 「조세특례제한법31, 32, 66조제3항 및 같은 조 제7항에 근거하여 이월과세를 적용 신청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개인으로부터 자산을 양수한 법인은 이 서식을 작성합니다.
1. 구분란에는 위 1. 자산의 구분에 해당하는 분류번호(숫자 1 ~ 4)를 적습니다.
* 예시) 법인전환에 대한 이월과세를 적용받아 양수한 자산 3
2. 당초 양도자란에는 이월과세를 적용 신청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개인에 대한 인적사항 등을 기재합니다.
3. 양수일자, 양수가액, 이월과세액란은, 당초 양도자가 이월과세 적용 신청하면서 양수한 법인과 함께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12호서식 이월과세 적용 신청서상 각 양도일, 양도가액, 이월과세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4. 양수자산란 중 자산소재지에는 부동산 및 기타자산 등의 경우 자산의 소재지를 시/+ //+ /+ 도로명까지 적고, 주식의 경우 주식발행법인의 사업자번호를 기재합니다.
5. 양도일자란은 양수받은 법인이 해당 이월과세 적용 신청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 기재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또는 중질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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