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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갑)] <개정 2022. 3. 18.> | (4쪽 중 제1쪽) | |||||||||
사 업 연 도 | . . . ~ . . . |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 | 법 인 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1. 최저한세 적용제외 공제감면세액 | ||||||||||
① 구 분 | ② 근 거 법 조 항 | 코드 | ③ 대상세액 | ④ 감면(공제) 세액 |
||||||
세 액 감 면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7항 외 | 11O | |||||||
해외자원개발투자배당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 | 103 |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세액감면 (수도권 밖으로 이전)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 169 | ||||||||
공장의 수도권 밖 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 108 | ||||||||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 109 | ||||||||
영농조합법인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 104 | ||||||||
영어조합법인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 | 107 | ||||||||
농업회사법인 감면(농업소득) |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 11B | ||||||||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공장이전에 대한 조세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제3항 (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11A | ||||||||
위기지역 내 창업기업 세액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9 | 11N |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철수방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4제1항제1호 | 11F |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유지방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4제1항제2호 | 11H | ||||||||
고도기술수반사업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 | 186 | ||||||||
외국인투자지역내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2호의5 | 187 | ||||||||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 | 188 | ||||||||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 세액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3 | 157 | ||||||||
제주투자진흥기구의 개발사업시행자 세액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4 | 158 | ||||||||
기업도시 개발구역내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6 | 159 | ||||||||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자 세액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7 | 160 | ||||||||
새만금사업지역내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8 | 11J | ||||||||
새만금사업 시행자 세액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9 | 11K | ||||||||
기타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조세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3호 | 167 | ||||||||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의 조세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 | 172 | ||||||||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국내지점 등) | 법률 제9921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7조 | 173 |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조세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8 | 181 | ||||||||
제주투자진흥지구등 입주기업 조세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9 | 182 | ||||||||
기업도시개발구역 등 입주기업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제1항제1ㆍ3ㆍ5호 | 197 | ||||||||
기업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자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제1항제2ㆍ4ㆍ6ㆍ7호 | 198 |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0제1항 | 11C | ||||||||
금융중심지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1제1항 | 11G | ||||||||
동업기업 세액감면 배분액(최저한세 적용제외)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4항 | 11D | ||||||||
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 | 11L | ||||||||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 | 11M | ||||||||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2제1항1호 | 17A | ||||||||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2제1항2호 | 17B | ||||||||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 | 17C | ||||||||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1 | 17D | ||||||||
소 계 | 170 | |||||||||
세 액 공 제 |
외국납부세액공제 | 「법인세법」 제57조 | 101 | |||||||
재해손실세액공제 | 「법인세법」 제58조 | 102 | ||||||||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세액공제(최저한세 적용제외)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1호 | 16A | ||||||||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세액공제(최저한세 적용제외)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2호 | 10D | ||||||||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최저한세 적용제외)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3호 | 16B | ||||||||
동업기업 세액공제 배분액(최저한세 적용제외)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4항 | 12D | ||||||||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 10A | ||||||||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 | 10B | ||||||||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2 | 10C | ||||||||
소 계 | 180 | |||||||||
합 계( + ) | 110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4쪽 중 제2쪽) | ||||||
2.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세액 | ||||||
① 구 분 | ② 근 거 법 조 항 | 코드 | ③ 대상세액 | ④ 감면세액 | ||
세 액 감 면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ㆍ제5항ㆍ제6항 | 111 | |||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 | 174 | ||||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 세액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4항 | 13E |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 112 | ||||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 | 179 | ||||
국제금융거래이자소득 면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 123 | ||||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의2 | 192 | ||||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사업전환 세액감면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의2 | 13A | ||||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주식양도차익 세액감면 | 법률 제9272호 조세특레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0조ㆍ제40조 | 13B | ||||
혁신도시 이전 등 공공기관 세액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62조제4항 | 13F | ||||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세액감면(중소기업의 수도권 안으로 이전)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 116 | ||||
농공단지입주기업 등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 | 117 | ||||
농업회사법인 감면(농업소득 외의 소득) |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 119 |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 | 13I | ||||
상가건물 장기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2 | 13N | ||||
산림개발소득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102조 | 124 | ||||
동업기업 세액감면 배분액(최저한세 적용대상)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4항 | 13D | ||||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2제1항제1호 | 13H | ||||
기술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제1항 | 13J | ||||
기술대여에 대한 세액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제3항 | 13K |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8 | 13P | ||||
제주투자진흥지구등 입주기업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9 | 13Q | ||||
기업도시개발구역 등 입주기업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제1항제1호ㆍ제3호ㆍ5호 | 13R | ||||
위기지역 내 창업기업 세액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9 | 13S |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0제1항 | 13T | ||||
금융중심지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1제1항 | 13U | ||||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2제1항제2호 | 13V | ||||
소 계 | 130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4쪽 중 제3쪽) | |||||||||
① 구 분 | ② 근 거 법 조 항 | 코드 | ⑤ 전기 이월액 |
⑥ 당기발생액 | ⑦ 공제세액 | ||||
세 액 공 제 |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 131 | ||||||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 | 14Z |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제1항 | 14M | |||||||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유형고정자산 무상임대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제2항 | 18D | |||||||
수탁기업에 설치하는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제3항 | 18L | |||||||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대상)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1호 | 13L | |||||||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대상)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2호 | 10E | |||||||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대상)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3호 | 13M | |||||||
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제2항 | 176 | |||||||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3 | 14T | |||||||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 | 14U | |||||||
벤처기업등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 | 18E | |||||||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 | 18H | |||||||
연구ㆍ인력개발설비투자 세액공제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제1항제1호 | 134 | |||||||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제1항제2호 | 177 | |||||||
환경보전시설 투자 세액공제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제1항제3호 | 14A | |||||||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 세액공제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제1항제4호 | 142 | |||||||
안전시설투자 세액공제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제1항제5호 | 136 | |||||||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제1항제6호 | 135 | |||||||
의약품 품질관리시설투자 세액공제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4 | 14B | |||||||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5 | 18B |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6 | 18C | |||||||
초연결 네트워크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7 | 18I |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 14N | |||||||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2 | 14S | |||||||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3제1항 | 14X | |||||||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 기업에 대한 인건비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3제2항 | 18J | |||||||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4 | 14Y | |||||||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5 | 18A |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 18F | |||||||
정규직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 | 14H | |||||||
고용유지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3 | 18K |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제1항 | 14Q | |||||||
중소기업 사회보험 신규가입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제3항 | 18G | |||||||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납세의무자)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 제1항 | 184 | |||||||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세무법인 등)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 제3항 | 14J | |||||||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 | 14E | |||||||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 세액공제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8제1항 | 14I | |||||||
대학등 기부설비에 대한 세액공제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8제2항 | 14K | |||||||
기업의 경기부 설치운영비용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2 | 14O | |||||||
동업기업 세액공제 배분액(최저한세 적용대상)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4항 | 14L | |||||||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 등 재학생에 대한 현장훈련수당 등 세액공제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8제4항 | 14R | |||||||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5 | 14P | |||||||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7제8항 | 14V | |||||||
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4 | 14W | |||||||
우수 선화주 인증 국제물류주선업자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0 | 18M | |||||||
소재ㆍ부품ㆍ장비 수요기업 공동출자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3제1항 | 18N | |||||||
소재ㆍ부품ㆍ장비 외국법인 인수세액 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3제3항 | 18P | |||||||
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2 | 18Q | |||||||
통합투자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 13W | |||||||
소 계 | 149 | ||||||||
합 계( + ) | 150 | ||||||||
공제감면세액 총계( + ) | 151 | ||||||||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 | 법률 제9921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7조 | 183 | |||||||
간주ㆍ간접 외국납부세액공제 | 「법인세법」 제57조제3항ㆍ제4항ㆍ제6항 | 189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4쪽 중 제4쪽) |
작성방법 |
1. ③ 대상세액란: 「법인세법」ㆍ「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공제감면대상금액이 있는 경우 공제감면세액계산서(별지 제8호서식 부표 1, 2, 3, 4, 5)에 따라 감면구분별로 적습니다. 2. ④ㆍ⑦ 공제세액란: 「법인세법」ㆍ「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공제감면세액은 공제감면세액계산서(별지 제8호서식 부표 1, 2, 3, 4, 5)에 따라 계산된 공제세액 중 당기에 공제될 세액의 범위에서 「법인세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공제순서에 따라 감면 구분별로 적습니다. 3. 란 중 ④ 감면세액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최저한세 적용제외 공제감면세액란에 옮겨 적습니다. 4. 란 중 ⑦ 공제세액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세액란에 옮겨 적습니다. 5.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란의 공제세액란: 기술도입대가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별지 제8호서식 부표 9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명세서의 면제세액 합계액을 적습니다(국내사업장이 있고 해당 기술이 국내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귀속되는 경우에는 기술을 제공하는 외국법인이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란의 감면세액란에 적습니다). 6. 외국납부세액공제란: 외국납부세액과 간주ㆍ간접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을 합하여 적고, 간주ㆍ간접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은 란에 별도로 적습니다. 7.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 중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공제세액은 , 또는 란에 적고, 최저한세 적용이 제외되는 공제세액은 , 또는 란에 각각 구분하여 적습니다. 8. , 또는 란 중 ⑤ 전기이월액란:「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제1항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 금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공제할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 또는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를 각각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구 공제감면코드:132) 9.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 또는 개정규정에 따라 공제감면 받는 경우에는 비어 있는 란 등에 해당 법령의 조문순서에 따라 별도로 적습니다. 10. ➁근거법조항 중 "구"는 「조세특례제한법」(2020. 12. 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조항을 의미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을)] <개정 2021. 3. 16.> | (3쪽 중 제1쪽) | |||||||||||
사 업 연 도 |
. . . |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을) | 법 인 명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1. 비과세등(「조세특례제한법」) | ||||||||||||
① 구 분 | ② 「조세특례제한법」의 근거 조항 | 코드 | ③ 금 액 | |||||||||
비과세ㆍ 면제ㆍ 소득공제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의 주식양도차익등 비과세 | 제13조 | 601 | |||||||||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면제 | 제22조 | 61A |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등의 양도차익 감면 | 법률 제9272호 「조세특례제한법」부칙 제10조ㆍ제40조 | 604 | ||||||||||
어업협정에 따른 어업인에 대한 지원금 비과세 | 제104조의2제1항 | 605 |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 제13조의4 | 62Q |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 제104조의31 | 62R | ||||||||||
606 | ||||||||||||
합 계 | 610 | |||||||||||
2. 익금불산입(「조세특례제한법」) | ||||||||||||
④ 구 분 | ⑤ 「조세특례제한법」의 근거 조항 | 코드 | ⑥ 결산조정액 | ⑦ 세무조정액 | ⑧ 합계 (⑥+⑦) |
|||||||
익 금 불 산 입 |
상생협력 중소기업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 제8조의2 | 62D | |||||||||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 제10조의2 | 627 | ||||||||||
사업전환 중소기업의 양도차익 과세특례 | 법률 제9272호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33조 |
622 | ||||||||||
사업전환 무역조정기업 양도차익 과세특례 | 제33조 | 62A | ||||||||||
기업의 금융채무상환 자산매각 양도차익 과세특례 | 제34조 | 62F | ||||||||||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등 현물출자양도차익 과세특례 | 제38조의3 | 611 | ||||||||||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채무감소액 과세특례 | 제39조제2항 | 62G | ||||||||||
주주등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제40조 | 62J | ||||||||||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법인의 채무면제익 과세특례 | 제44조 | 613 | ||||||||||
재무구조개선 무상감자 수증 주식가액 과세특례 | 제45조제1항 | 62H | ||||||||||
공공기관의 구조개편에 따른 양도차익 과세특례 | 제45조의2 | 62K | ||||||||||
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따른 양도차익 과세특례 | 제46조 | 62I | ||||||||||
자가물류시설 양도차익 과세특례 | 제46조의4 | 628 | ||||||||||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양도차익 과세특례 | 제47조의4 | 625 | ||||||||||
공장 대도시 밖 이전 양도차익 과세특례 | 제60조제2항 | 615 | ||||||||||
본사 지방이전 양도차익 과세특례 | 제61조제3항 | 616 |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양도차익 과세특례 | 제62조제1항 | 62P | ||||||||||
지방이전법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공장 양도차익 과세특례 | 제63조 | 617 | ||||||||||
지방이전법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본사 양도차익 과세특례 | 제63조의2제5항 | 618 | ||||||||||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특례 | 제85조의2 | 629 | ||||||||||
보육시설 양도차익 과세특례 | 제85조의5 | 631 | ||||||||||
공익사업목적 공장수용 양도차익 과세특례 | 제85조의7 | 62B | ||||||||||
중소기업 과밀억제권역외 공장이전 과세특례 | 제85조의8 | 62E | ||||||||||
공익사업목적 물류시설이전 과세특례 | 제85조의9 | 62L | ||||||||||
자본확충목적회사에 대한 손실보전준비금 과세특례 | 제104조의3 | 62M | ||||||||||
어업협정에 따른 어업인에 대한 보조금 과세특례 | 제104조의2제2항 | 620 | ||||||||||
대학재정 건전화를 위한 양도차익 과세특례 | 제104조의16 | 62C | ||||||||||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 배당금에 대한 과세특례 | 제104조의21제2항 | 62N | ||||||||||
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대손충당금 환입액 익금불산입 | 제104조의23 | 62O | ||||||||||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 제121조의26 | 681 | ||||||||||
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 제121조의27 | 682 | ||||||||||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 제121조의28 | 683 | ||||||||||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 제121조의29 | 684 | ||||||||||
기업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 제121조의30 | 685 | ||||||||||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 제121조의31 | 686 | ||||||||||
621 | ||||||||||||
합 계 | 640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3쪽 중 제2쪽) | |||||||||
3.손금산입 | |||||||||
④ 구 분 | ⑤ 근거 조항 | 코드 | ⑥ 결산 조정액 |
⑦ 세무 조정액 |
⑧ 합계 (⑥+⑦) |
||||
손 금 산 입 |
중소기업지원설비 손금산입(무상기증) |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제1항제1호 | 659 | ||||||
중소기업지원설비 손금산입(저가양도) |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제2항제2호 | 63B | |||||||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 | 「조세특례제한법」제9조 (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63J | |||||||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특례 | 법률 제10068호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4조 및 「조세특례제한법」제28조 |
657 | |||||||
자산의 포괄적양도에 따른 과세특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2017.12.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63L | |||||||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 63M | |||||||
현물출자에 따른 자산의 양도차익 손금산입 | 「법인세법」 제47조의2 | 644 | |||||||
지주회사의 설립 등 주식양도차익 손금산입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 645 | |||||||
채무의 인수ㆍ변제금액 손금산입 | 「조세특례제한법」 제39조제1항 | 63E | |||||||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채무면제한 금융회사의 손금산입 |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제4항 | 647 | |||||||
재무구조개선 무상감자 증여주식가액 손금산입 | 「조세특례제한법」 제45조제2항 | 63F | |||||||
물류산업 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 |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5 | 664 | |||||||
구조개선적립금의 손금산입 | 「조세특례제한법」 제48조 | 63G | |||||||
금융기관의 자산ㆍ부채인수에 따른 손금산입 | 「조세특례제한법」 제52조 | 650 | |||||||
기부금의 손금산입 |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651 | |||||||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토지 현물출자 양도차익 손금산입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4 | 666 | |||||||
무주택근로자에 대한 주택보조금 손금산입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 | 654 | |||||||
여수세계박람회 참가 준비금 손금산입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9 | 63N | |||||||
금융기관 부실채권정리기금 반환출자시 손금산입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1 | 63H | |||||||
신용회복목적회사의 손금산입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2 | 63O | |||||||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 손금산입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6 | 63Q | |||||||
해외자원개발사업자의 사업용자산 취득 보조금 손금산입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5제4항 | 63I | |||||||
학교법인 출연금액 손금산입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6 | 63A | |||||||
휴면예금 출연금액 손금산입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7 | 63C | |||||||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합병 손금산입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1제1항 | 63P | |||||||
656 | |||||||||
합 계 | 670 | ||||||||
4. 이월과세(「조세특례제한법」) | |||||||||
⑨ 구 분 | ⑩ 근거 조항 | 코드 | ⑪ 이월과세 납부세액 | ||||||
중소기업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 제31조 | 661 |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 제32조 | 662 | |||||||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 제66조제7항 | 66A | |||||||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 제68조제3항 | 66B | |||||||
합 계 | 667 | ||||||||
5. 추가납부세액 | |||||||||
⑫ 구 분 | ⑬ 근거법 조항 | 코드 | ⑭ 대상금액 | ⑮ 세 액 | |||||
조 세 특 례 제 한 법 |
준비금환입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 | 771 | |||||||
소득공제액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 | 772 | ||||||||
공제감면세액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 * 제5조ㆍ제11조ㆍ제24조ㆍ제25조ㆍ제25조의2ㆍ제26조ㆍ제94조ㆍ제96조 |
773 | ||||||||
기 타 | 775 | ||||||||
소 계 | 780 | ||||||||
법 인 세 법 등 |
기공제 원천납부세액 추가납부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제6항 | 781 | ||||||
업무무관부동산 지급이자 손금부인에 따른 증가세액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 782 | |||||||
외국법인의 신고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상당액 | 「법인세법」 제97조제3항 | 783 | |||||||
내국법인의 신고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상당액 | 「법인세법」 제60조제8항 | 786 | |||||||
혼성금융상품 관련 추가 손금불산입 이자상당액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 787 | |||||||
기 타 | 785 | ||||||||
소 계 | 784 | ||||||||
추가납부세액 합계( + ) | 790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3쪽 중 제3쪽) |
작성방법 |
1. ⑥ 결산조정액란: 「법인세법」ㆍ「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산입된 금액 중 "소득금액조정합계표(별지 제15호서식)"에 적지 않고, 결산조정하여 신고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적습니다. 2. ⑦ 세무조정액란: 「법인세법」ㆍ「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산입된 금액 중 "소득금액조정합계표(별지 제15호서식)"에 적어 세무조정한 후 신고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적습니다. 3. 제5호의 추가납부세액 가. 「조세특례제한법」란: "추가납부세액계산서(6)(별지 제8호서식 부표 6)"의 법인세추가납부액(⑨, , )을 추가납부 구분별로 적되, ⑨ 법인세추가납부액 중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기간 내 미사용금액에 대한 이자상당가산액은 제외합니다. 나. 기공제 원천납부세액 추가납부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제6항에 따른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 등을 취득하고 취득 시 원천징수된 세액을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시 전액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후 만기일 전에 해당 채권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신고 시 "원천납부세액명세서(을)[별지 제10호서식(을)]"의 ⑪ 법인세란 합계액 중 ( )안의 금액을 ⑮ 세액란에 적습니다. 다. 업무무관부동산 지급이자 손금부인에 따른 증가세액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른 지급이자 등 손금부인에 따른 증가세액을 적습니다. 라. 외국법인의 신고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상당액란: 「법인세법」 제97조제3항에 따라 신고기한을 연장한 외국법인이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해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을 적습니다. 마. 내국법인의 신고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상당액란: 「법인세법」 제60조제8항에 따라 신고기한을 연장한 내국법인이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해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을 적습니다. 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에 따른 이자상당가산액을 적습니다. 사. 기타란: 「법인세법」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기간 내 미사용금액에 대한 이자상당가산액 등을 합하여 적습니다. 아. 추가납부세액 합계 금액과 이월과세 합계 금액을 합산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감면분추가납부세액란에 옮겨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 1] <신설 2013.2.23> | (앞쪽) | ||||||||||||||
사 업 연 도 |
. . . | 공제감면세액계산서(1) | 법인명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①구분 | ②계산기준 | ③계산명세 | ④공제감면세액 | ||||||||||||
1)공공차관도입에 따른 법인세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20조제2항) |
산출세액 | × | 감면소득 | ||||||||||||
과세표준금액 | |||||||||||||||
2)재해손실세액공제 (「법인세법」 제58조) |
미납부 또는 납부할 세액 | ||||||||||||||
× | 상실된 사업용 자산가액 | ||||||||||||||
사업용 자산총액 | |||||||||||||||
3) | |||||||||||||||
계 | |||||||||||||||
⑤ | |||||||||||||||
1) 재해내용 | 4) 미납부 또는 납부할 세액 명세 | 구분 | 세 | ||||||||||||
2) 재해발생일 | |||||||||||||||
세액 | |||||||||||||||
3) 공제신청일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뒤쪽) |
작성방법 |
1. 「법인세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제감면세액을 계산할 때의 계산기준에 따라 산출된 공제감면세액을 ④공제감면세액란에 적습니다. 2. 재해손실세액공제란은 사업용 자산총액(토지는 제외합니다)에 대한 상실자산의 비율이 2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미납부 또는 납부할 법인세액과 재해발생 사업연도분을 법인세에 상실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3. ②계산기준란의 산출세액은 법인세과세표준에 「법인세법」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법인세액이며,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감면 또는 면제소득은 법인세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한 이월결손금ㆍ비과세소득 또는 소득공제액이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합니다. 가. 공제액 등이 감면사업 또는 면제사업에서 발생한 경우는 공제액 전액 나. 공제액 등이 감면사업 또는 면제사업에서 발생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 4. 재해손실세액공제액 계산상 미납부 또는 납부할 세액계산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다른 법률에 따른 공제세액이 있으면 그 공제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5. ④란의 공제감면세액을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별지 제8호서식(갑)]에 옮겨 적습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 부표 2] <개정 2021. 3. 16.> | (앞쪽) | ||||||||||
사 업 연 도 |
. . . | 공제감면세액계산서(2) | 법인명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① 구 분 | 근거법 조 항 |
② 계산명세 | ③ 감면대상 세액 |
④ 최저한세 적용감면 배제금액 |
⑤ 감면세액 (③-④) |
⑥ 적용사유 발생일 |
|||||
조 세 특 례 제 한 법 |
|||||||||||
합 계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뒤쪽) |
작 성 방 법 |
1. ③ 감면대상세액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에 대하여 다음 계산기준에 따라 산출된 감면세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 또는 새로운 규정에 따라 감면받는 경우에는 근거법 조항란에 해당 조항을 적습니다. * 해당 법령에 "감면한도"에 관한 규정(최저한세 제외)이 별도로 있는 경우 감면한도초과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적습니다. 2.④란의 최저한세 적용감면 배제금액 합계(※표시란): "최저한세조정계산서(별지 제4호서식)"의 ④란 중 감면세액란의 금액을 옮겨 적고, 이에 따라 각 구분별 ④ 최저한세 적용감면 배제금액을 조정하여 옮겨 적습니다. 3.각 구분별 ④ 최저한세 적용감면 배제금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의 해당 세액감면신청서의 최저한세 적용감면 배제금액란에 옮겨 적습니다. 4. ⑥ 적용사유 발생일: 창업일ㆍ전환일 또는 이전일 등을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 부표3] <개정 2022. 3. 18.> | (앞쪽) | ||||||||||
사 업 연 도 |
. . . ~ | 세액공제조정명세서(3) | 법인명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1. 공제세액계산(「조세특례제한법」) | |||||||||||
구 분 | 근거법 조 항 |
계 산 기 준 | 코드 | 계산명세 | 공제대상 세 액 |
||||||
조 세 특 례 제 한 법 |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 구 제5조 | 투자금액 × 1(2,3,5,10)/100 | 131 | |||||||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제7조의4 | 지급기한 15일 이내 : 지급 금액의 0.5% 지급기한 15일 ~ 30일 : 지급 금액의 0.3% 지급기한 30일 ~ 60일 : 지급 금액의 0.015% |
14Z |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 세액공제 | 제8조의3제1항 | 출연금 × 10/100 | 14M | ||||||||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유형고정자산 무상임대 세액공제 | 제8조의3제2항 | 장부가액 × 3/100 | 18D | ||||||||
수탁기업에 설치하는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 제8조의3제3항 | 투자금액 × 1(3,7)/100 | 18L | ||||||||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제외) |
제10조제1항제1호 |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 '14.1.1.~'14.12.31.: 발생액×3~4(8,10,15,20,25,30)/100 또는 2년간 연평균 발생액의 초과액×40(50)/100 '15.1.1. 이후: 발생액×2~3(8,10,15,20,25,30)/100 또는 직전 발생액의 초과액×40(50)/100 '17.1.1. 이후: 발생액×1~3(8,10,15,20,25,30)/100 또는 직전 발생액의 초과액×30(40,50)/100 '18. 1. 1. 이후: 발생액×0~2(8,10,15,20,25,30)/100 또는 직전 발생액의 초과액×25(40,50)/100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17. 1. 1. 이후: 발생액×20(30)/100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21. 7. 1. 이후: 발생액×30(40)/100 |
16A | ||||||||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제외) |
제10조제1항제2호 | 10D | |||||||||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제외) |
제10조제1항제3호 | 16B | |||||||||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대상) |
제10조제1항제1호 | 13L | |||||||||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대상) |
제10조제1항제2호 | 10E | |||||||||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대상) |
제10조 제1항 제3호 | 13M | |||||||||
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 제12조제2항 | 특허권등취득금액 × 5(10)/100 *법인세의 10% 한도 | 176 | ||||||||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 제12조의3 | 기술가치금액 × 10/100 | 14T | ||||||||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 제12조의4 | 기술가치금액 × 10/100 | 14U | ||||||||
벤처기업등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 제13조의2 | 주식등 취득가액 × 5/100 | 18E | ||||||||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 제19조 | ’22.1.1. 이전 지급분 : 근로자에 지급하는 경영성과급 × 10/100 ’22.1.1. 이후 지급분 : 근로자에 지급하는 경영성과급× 15/100 |
18H | ||||||||
연구ㆍ인력개발설비투자세액공제 | 구 제25조제1항제1호 | '14.1.1.~'15.12.31. 투자분 : 투자금액 × 3(5,10)/100 '16.1.1. 이후 투자분 : 투자금액 × 1(3,6)/100 '19.1.1. 이후 투자분 : 투자금액 × 1(3,7)/100 |
134 | ||||||||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 구 제25조제1항제2호 | '14.1.1.~'15.12.31. 투자분 : 투자금액 × 3(5,10)/100 (’16.1.1. 현재 투자진행 중인 경우 ’16.12.31.까지 종전율 적용) '16.1.1. 이후 투자개시분 : 투자금액 × 1(3,10)/100 '19.1.1. 이후 투자분 : 투자금액 × 1(3,7)/100 |
177 | ||||||||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 구 제25조제1항제3호 | 투자금액 × 3(5,10)/100 '19.1.1. 이후 투자분 : 투자금액 × 3(5,10)/100 |
14A | ||||||||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세액공제 | 구 제25조제1항제4호 | 투자금액 × 7(10)/100 '19.1.1. 이후 취득분 : 취득금액 × 3(5,10)/100 |
142 | ||||||||
안전시설투자세액공제 | 구 제25조제1항제5호 | '13.1.1.~'14.12.31. 투자분 : 투자금액 × 3(7)/100 '15.1.1. 이후 투자분 : 투자금액 × 1(3,7)/100 '19.1.1. 이후 투자분 : 투자금액 × 1(5,10)/100 |
136 | ||||||||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 구 제25조제1항제6호 | '13.1.1.~'14.12.31. 투자분 : 투자금액 × 3(7)/100 '15.1.1. 이후 투자분 : 투자금액 × 1(3,7)/100 '20.1.1.~'20.12.31. 투자분 : 투자금액 × 2(5,10))/100 '21.1.1.~'21.12.31. 투자분 : 투자금액 × 1(5,10))/100 '21.1.1.~이후. 투자분 : 투자금액 × 1(3,7))/100 |
135 | ||||||||
의약품 품질관리시설투자세액공제 | 구 제25조의4 | '14.1.1.~'16.12.31. 투자분 : 투자금액 × 3(5,7)/100 '17.1.1. 이후 투자분 : 투자금액 × 1(3,6)/100 |
14B | ||||||||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 구 제25조의5 | 투자금액 × 5(7,10)/100 | 18B |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제25조의6 | 제작비용 × 3(7,10)/100 | 18C | ||||||||
초연결 네트워크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구 제25조의7 | 투자금액 × 2(3)/100 | 18I |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제26조 | '12.1.1.~12.31.:투자금액 × {기본공제(3~4%)+추가공제(2~3%)} '13.1.1.~12.31.:투자금액 × {기본공제(2~4%)+추가공제(3%)} '14.1.1. 이후:투자금액 × {기본공제(1~4%)+추가공제(3%)} (한도 : 상시근로자 증가분 × 1,000만원, 1,500만원, 2,000만원) '15.1.1. 이후:투자금액 × {기본공제(0~3%)+추가공제(3∼7%)} '17.1.1. 이후: (한도 : 상시근로자 증가분 × 1,000(1,500)만원, 1,500(2,000)만원, 2,000(2,500)만원) |
14N | ||||||||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제29조의2 | 복직자에게 지급한 인건비 × 중소30(중견15)/100 | 14S | ||||||||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 제29조의3제1항 |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인건비 × 중소30(중견15)/100 | 14X | ||||||||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 기업에 대한 인건비 세액공제 | 제29조의3제2항 | 육야휴직 복귀자 인건비 × 중소30(중견15)/100 | 18J | ||||||||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제29조의4 |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 × 5(중견10, 중소20)/100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임금 증가분 × 5(10,20)/100 |
14Y | ||||||||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제29조의5 | 청년정규직근로자 증가인원수 × 3백만원(7백만원, 1천만원) | 18A |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제29조의7 | 직전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증가수 × 4백만원(1천2백만원) ’21.12.31~’22.12.31 : 직전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증가수 × 5백만원(1천3백만원) |
18F | ||||||||
정규직 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 제30조의2 | 전환인원수 × 중소1천만원(중견7백만원) | 14H | ||||||||
고용유지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제30조의3 | 연간 임금감소 총액× 10/100 + 시간당 임금상승에 따른 보전액 × 15/100 | 18K |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제30조의4제1항 | 청년(만15~29세)근로자 등 순증인원의 사회보험료(증가분의 100%)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 외 근로자 순증인원의 사회보험료(증가분의 50%,75%) |
14Q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뒤쪽) | ||||||||||||||||||
구 분 | 근거법 조 항 |
계 산 기 준 | 코드 | 계산명세 | 공제대상 세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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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사회보험 신규가입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제30조의4제3항 | '20.12.31.까지 사회보험 신규가입에 따 른 사용자 부담액× 50% | 18G | |||||||||||||||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법인) | 제104조의8제1항 | 법인세 전자신고시 2만원 | 184 | |||||||||||||||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세무법인 등) | 제104조의8제3항 | 법인ㆍ소득세 전자신고 대리건수 × 2만원 *한도: 연300만원(세무ㆍ회계법인 연750만원) 한도액계산시 부가가치세 대리신고에 따른 세액공제액 포함 |
14J | |||||||||||||||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 제104조의14 | (전년대비 위탁물류비용 증가액)×3/100(중소기업은 5/100) *직전 위탁물류비 30% 미만: (당기 위탁물류비-당기 전체물류비×30%)×3/100(중소기업은 5/100) *법인세 10% 한도 |
14E | |||||||||||||||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세액공제 | 구 제104조의18제1항 | 법 제10조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 준용 *수도권 소재대학의 발생액은 50%만 인정 |
14I | |||||||||||||||
대학등 기부설비에 대한 세액공제 | 구 제104조의18제2항 | 법 제11조 연구ㆍ인력개발설비투자세액공제 준용 *수도권 소재대학의 기부금액은 50%만 인정 |
14K | |||||||||||||||
기업의 운동경비부 설치운영 세액공제 | 제104조의22 | 설치운영비용 × 10(20)/100 | 14O | |||||||||||||||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 등 재학생에 대한 현장훈련수당 등 세액공제 | 구 제104조의18제4항 |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준용 | 14R | |||||||||||||||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 제104조의25 | '13.1.1.~12.31.:공급가액의 0.5%(산출세액의 10% 한도) '14.1.1.~'16.12.31:공급가액의 0.3%(산출세액의 10% 한도) '17.1.1.~'19.12.31:공급자는 공급가액의0.1%,수요자0.2%, (산출세액의 10% 한도) '20.1.1.~'22.12.31:수요자만 공급가액의 0.2%(산출세액의 10% 한도) |
14P | |||||||||||||||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
제126조의7제8항 | 산출세액×[(금 현물시장 이용금액 - 직전 과세연도의 금 현물시장 이용금액)/매출액] 또는 산출세액×[(금 현물시장 이용금액×5/100)/매출액] | 14V | |||||||||||||||
금사업자와 스크랩등 사업자의 수입금액증가등 세액공제 | 제122조의4 | 산출세액×[(매입자납부익금및손금합계금액 - 직전 과세연도의 매입자납부익금및손금합계금액)×50/100]/익금및손금합계금액 또는 산출세액×[(매입자납부익금및손금합계금액×5/100]/익금및손금합계금액 *한도: 해당 과세연도 산출세액-직전 과세연도 산출세액 |
14W | |||||||||||||||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제126조의6 | 확인비용 × 60/100 (150만원 한도) | 10A | |||||||||||||||
우수 선화주 인증받은 국제물류주선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 제104조의30 | 운송비용의 1% + 직전과세연도 대비 증가분의 3%(산출세액의 10%한도) | 18M | |||||||||||||||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 제104조의32 | 과세자료에 기재된 용역제공자 인원수×300원(200만원 한도) | 10C | |||||||||||||||
소재ㆍ부품ㆍ장비 수요기업 공동출자세액공제 |
제13조의3제1항 |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 5% | 18N | |||||||||||||||
소재ㆍ부품ㆍ장비 외국법인 인수세액 공제 | 제13조의3제3항 |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 5% (중견7%, 중소10%) | 18P | |||||||||||||||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 제96조의3 | 임대료 인하액의 70% | 10B | |||||||||||||||
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제99조의12 | 선결제금액 × 1% | 18Q | |||||||||||||||
통합투자세액공제 | 제24조 | 기본공제 : 투자금액 × 1(중견3, 중소10)/100, 신성장ㆍ원천기술 투자금액 × 3(중견5,중소12)/100 국가전략기술 투자금액 × 6(중견8,중소16)/100 추가공제 : 직전 3년 연평균 투자금액 초과액 × 3/100(국가전략기술 4/100) (기본공제 200% 한도) |
13W | |||||||||||||||
합 계 | 1A1 | |||||||||||||||||
2. 당기공제세액 및 이월액계산 | ||||||||||||||||||
구분 |
사업 연도 |
요공제세액 | 당기 공제대상세액 | 최저한세 적용에따른 미공제액 |
그 밖의 사유로 인한 미공제액 | 공제세액 (--) |
소멸 |
이월액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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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분 |
이월분 |
당기분 |
1차연도 | 2차연도 | 3차연도 | 4차연도 | 5차연도 | 계 | ||||||||||
6차연도 | 7차연도 | 8차연도 | 9차연도 | 10차연도 | ||||||||||||||
소계 | ||||||||||||||||||
소계 | ||||||||||||||||||
합 계 | ※ | |||||||||||||||||
작성방법 | ||||||||||||||||||
1. 구분란에는 1. 공제세액계산(「조세특례제한법」)의 코드를 적습니다. 2. 사업연도란에는 이월된 공제대상세액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종료월을 적습니다. 3. 당기분란에는 공제대상세액을 적습니다. 4. 이월분란에는 구분별, 사업연도별로 전기의 이월액을 적습니다. 5. 당기분란에는 당기분 세액을 적고, 란~란의 해당 연도란에는 이월분 세액을 각각 적습니다. 6.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미공제액란의 합계(※표란)에는 "최저한세조정계산서(별지 제4호서식)"의 ④란 중 세액공제란의 금액을 옮겨 적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제2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란의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미공제액의 각 란에 조정하여 적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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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 4] <개정 2019. 3. 20.> | (앞쪽) | |||||||||||||||||||||||||||||||||||||||||||||||
사 업 연 도 |
. . . | 공제감면세액계산서(4) | 법인명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1. 감면세액의 계산(「조세특례제한법」) | (단위: 원) | |||||||||||||||||||||||||||||||||||||||||||||||
1-1.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 제1호 외의 사업 및 제121조의4제1항) | ||||||||||||||||||||||||||||||||||||||||||||||||
① 증자횟수 | 과 세 표 준 금 액 | ⑤ 산출세액 | ⑥ 감면대상소득비율 (②/④) |
⑦ 감면비율 () |
⑧ 감면세액 (⑤×⑥×⑦)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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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감면대상 사업 |
③ 비감면 사 업 |
④ 계 | ||||||||||||||||||||||||||||||||||||||||||||||
1-2.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121조의4제1항) | ||||||||||||||||||||||||||||||||||||||||||||||||
증자 횟수 |
과 세 표 준 금 액 | 산출세액 | 감면대상사업소득비율 [/(+)] |
감면대상 소득비율 | 감면비율() | 감면세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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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대상사업 |
비감면사업 | 계 | ≥80인 경우 [(+)/] |
<80인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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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직접관련사업 |
기타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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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면비율의 계산 | (단위: 원) | |||||||||||||||||||||||||||||||||||||||||||||||
증자 횟수 |
구분 |
증자 등기 일자 |
등록 일자 |
증자 자본금 (합병 후 자본금) |
감면기간 | 해당 사업연도 감면율 (또는 ) |
감면대상 외국투자가 자본금 [(-)×] |
해당 사업연도 또는 증자분 감면사업 총자본금 |
대여금 차감 전 감면비율 (/) |
감면배제대여금비율 |
감면비율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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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 |
외국 투자가 자본금 |
감면 배제 자본금 |
100% 연월일 |
50% 연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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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면한도ㆍ감면의 제한 및 당기 감면세액의 계산 | (단위: 원) | |||||||||||||||||||||||||||||||||||||||||||||||
3-1. 감면한도의 계산 | ||||||||||||||||||||||||||||||||||||||||||||||||
증자 횟수 |
투자금액기준한도계산 | 고용기준한도계산 | 감면 한도세액 (+) |
감면세액 누계액 | 한도 초과세액 (-) |
당기 감면세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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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 누계액 |
한도율 (50%, 40%) |
투자 기준 한도액 (×) |
해당 사업연도 상시근로자수 | 한도액 (×1천만원, 1천5백만원, 2천만원) |
외국인 투자누계액 () |
한도액 (×50%, ×40%) |
고용기준 한도액 M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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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감면의 제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제4항) | ||||||||||||||||||||||||||||||||||||||||||||||||
종전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 | 증자분 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가액 | 종전 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재사용 비율 (/) |
감면의 제한이 적용된 감면세액 [(+)×(1-)] |
당기 감면세액 [M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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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서류 | 감면대상사업과 비감면사업의 소득구분계산서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뒤쪽) |
작 성 방 법 |
1. ①, ⑨, , 증자횟수란은 "처음", "1차", "2차" 등으로 적습니다. 2. 과세표준금액 ②, ③, ④, , , , 란은 감면대상사업과 비감면사업의 소득구분계산서(수입이자는 감면대상사업에 포함되지 아니함)에 따라 적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에 따라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을 받는 경우 해당 증자분별로 감면대상사업과 비감면사업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3. 란은 감면대상사업()과 직접 관련된 사업을 하여 발생한 소득을 적습니다. 4. ⑥, 감면대상사업소득비율란에는 그 비율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 100%로 적습니다. 5. 구분란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출자목적물로서 현금 또는 현물, 배당금 또는 배당주식, 이익준비금, 재평가적립금 등으로 적습니다. 6. 등록일자란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1조에 따른 등록일을 적되,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완료하기 전에 등록한 경우에는 납입완료일을 적습니다. 7. 총액란은 처음 투자액과 증자총액을 적고, 란의 외국투자가자본금은 처음 투자액 및 증자총액 중 외국투자가의 지분상당액(감면결정을 받은 지분상당액에 한정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1항제3호에 따른 자본금은 제외합니다)을 아래와 같이 계산하여 적되,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8호사목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투자금액은 제외합니다. 외국투자가자본금=기초외국인투자자본금+기중회수별증자외국인투자자본금×증자등기일이후일수÷사업연도일수 8. 감면배제자본금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제1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조세감면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는 자본금의 금액을 적습니다. 9. 해당 사업연도 감면율란은 감면기간에 따라 100% 또는 50% 중 해당율을 적습니다. 10. 감면대상외국투자가자본금란은 [(-)×]로 하되, 증자의 경우 [(-)×] × 증자등기일 이후 일수 ÷ 사업연도일수로 계산하며, 이익준비금, 재평가적립금 또는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ㆍ출자지분으로부터 생긴 과실(주식ㆍ출자지분에 한정합니다)에 의한 증자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기출자한 외국투자가 자본금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1항제1호에 따라 조세감면이 배제되는 부분을 제외한 외국투자가 자본금의 비율로 안분한 금액별로 해당 감면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11. 해당 사업연도 또는 증자분 감면사업 총자본금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에 따라 조세감면을 받는 경우 아래와 같이 계산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에 따라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을 받는 경우에는 증자분 감면사업을 기준으로 아래의 식을 준용하여 적습니다. 해당 사업연도 총자본금=기초자본금+기중증자횟수별 자본금 × 증자등기일 이후 일수 ÷ 사업연도일수 12. 감면배제대여금 비율란은 외국인투자금액(「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금액으로 인정되는 총 투자금액을 말합니다) 적수(積數) 중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1항제2호에 해당하는 대여금 적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적습니다. 13. 3-1. 감면한도의 계산은 2011년 1월 1일 이후에 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14. 외국인투자누계액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9항, 같은 조 제11항제1호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는 제외합니다)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8항에 따른 감면결정을 받아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납입된 자본금의 합계액(외국인투자에 따라 발생된 것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주식발행초과금 및 감자차익을 가산하고 주식할인발행차금 및 감자차손을 차감하되 감면기간이 종료된 외국인투자누계액은 제외합니다)을 적습니다. 15. 한도율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감면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50%, 같은 조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제3호 및 같은 조 제12항제1호의 감면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40%를 적습니다. 16. 해당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는 아래와 같이 계산하되,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5항, 제7항, 제8항 및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 해당기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기간의 개월 수 17. 한도액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감면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50%, 같은 조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제3호 및 같은 조 제12항제1호의 감면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40%를 각각 적습니다. 18. 감면세액누계액(전기감면세액누계액+⑧+)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 동안 해당 감면대상사업별로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19. 한도초과세액이 (-)이면 "0"으로 봅니다. 20. 당기 감면세액의 합계금액을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별지 제8호서식(갑)]"에 옮겨 적습니다. 다만, 당기 감면세액이 (-)인 경우 0으로 보며 3-2. 감면의 제한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기 감면세액을 계산하여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별지 제8호서식(갑)]"에 옮겨 적습니다. 21. 3-2. 감면의 제한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던 외국인 투자기업이 감면기간 종료 후 증자(2014. 1. 1. 이후)하거나 제1호 각 목에 따른 산업지원서비스업 등에 대한 감면을 받던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 종료 후 증자(2012. 1. 1. 이후)를 통하여 새로 감면결정(2014. 1. 1. 이후) 또는 산업지원서비스업 등에 대한 감면결정(2012. 1. 1. 이후)을 받고 감면기간이 종료된 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증자분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로서 자본등기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 현재 란의 종전 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재사용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2014. 1. 1. 이후), 100분의 50 이상(2012. 1. 1. 이후)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다만, 란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2014. 1. 1. 이후), 100분의 50 이상(2012. 1. 1. 이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란은 적지 않습니다. 22. 당기 감면세액을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별지 제8호서식(갑)]"에 옮겨 적습니다. 다만, 당기 감면세액이 (-)인 경우 "0"으로 봅니다. 23. 「상법」 제345조에 따라 이익소각하는 경우, , , , 란은 이익소각 전 자본금에서 전체주식 중 소각된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에 대응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적습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 부표 5] <개정 2021. 3. 16.> | (앞쪽) | ||||||||||||||||
사 업 연 도 | . . . | 공제감면세액계산서(5) | 법 인 명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1.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선택한 경우의 [ ] 에 V표 합니다.) | |||||||||||||||||
[ ] 예 | |||||||||||||||||
[ ] 아니오 | |||||||||||||||||
2. 국가별 세액공제 총괄명세 (‘1.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에서 ‘예’를 선택한 경우만 작성) (단위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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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번 |
②국가명 | ③국가 코드 |
당기 공제대상 세액 | ⑥국가별 공제한도 | ⑦당기 실제 세액공제액 |
⑧이월배제액 | ⑨차기이월액 | ||||||||||
④전기 이월액 |
⑤당기 외국납부세액 발생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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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합 계 | |||||||||||||||||
3. 손금산입 명세 (‘1.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에서 ‘아니오’를 선택한 경우만 작성) (단위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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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금액 | ||||||||||||||||
⑩ 매출원가 계상 | |||||||||||||||||
⑪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에 계상 | |||||||||||||||||
⑫ 제조원가에 계상 | |||||||||||||||||
⑬ 그 밖의 계정과목에 계상 | |||||||||||||||||
⑭ 세무조정에 의한 손금산입 | |||||||||||||||||
합계(⑩+⑪+⑫+⑬+⑭) | |||||||||||||||||
첨부서류 | 외국납부세액의 증빙서류, 감면근거(발생국가 관련법령, 조문) 등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뒤쪽) | |
작 성 방 법 | |
1. 이 서식은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외국납부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2.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1.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의 ‘예’에 ‘V’로 표기합니다. 3. ‘1.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에서 ‘예’ 또는 ‘아니오’의 선택에 따라 다음 구분과 같이 작성합니다. 가. ‘예’를 선택한 경우: ‘2. 국가별 세액공제 총괄명세’를 작성하고 ‘3. 손금산입 명세’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나. ‘아니오’를 선택한 경우: ‘2. 국가별 세액공제 총괄명세’는 작성하지 않고 ‘3. 손금산입 명세’를 작성합니다. 4. ② 국가명란에는 외국납부세액이 발생한 국가를 적고 ③ 국가코드란에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ISO 국가코드를 기재합니다. 5.④ 전기이월액란은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2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상 ⑭ 전기이월액을 기재합니다. 이 경우 전기 이전에 공제한도 초과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 중 해당 사업연도에 이월공제로 인정되는 금액을 기재하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제15항에 따라 이월공제가 배제되는 금액 및 이월공제기간을 초과한 금액은 제외합니다(201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이월공제를 10년간 적용합니다). 6. ⑤ 당기 외국납부세액 발생액란은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2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상 ⑮ 당기 외국납부세액 발생액을 기재합니다. 7. ⑥ 국가별 공제한도란은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2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상 ⑬ 공제한도를 기재합니다. 8. ⑦ 당기 실제세액공제액란은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2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상 ㉖ 당기 실제세액공제액의 합계분 금액을 기재합니다. 9. ⑧ 이월배제액란은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2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상 ㉗ 이월배제액의 당기분 금액을 기재합니다. 10. ⑨ 차기이월액란은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2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상 ㉘ 차기이월액의 합계분 금액을 기재합니다. 11. ⑩ ∼ ⑭란은 ‘1.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에서 ‘아니오’를 선택한 경우 해당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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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부표 5의2] <개정 2021. 3. 16.> | (앞쪽) | ||||||||||||||||
사 업 연 도 |
. . . |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 법인명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본 서식은 국외원천소득(결손)이 발생한 각 국가별로 구분하여 각각 작성해야 합니다. | |||||||||||||||||
1. 국외원천소득(결손) 발생국가 | |||||||||||||||||
① 국가명 | ② 국가코드 | ||||||||||||||||
2. 공제한도 계산 | (단위 : 원) | ||||||||||||||||
구 분 | 금 액 | ||||||||||||||||
③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 차감 전 국외원천소득 | |||||||||||||||||
④ 국외원천소득에 대응하는 비용 등 | |||||||||||||||||
⑤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 차감 후 국외원천소득(③ - ④) | |||||||||||||||||
감면되는 국외원천소득 |
⑥ 국외원천소득 중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감면적용대상금액 | ||||||||||||||||
⑦ 감면비율 | |||||||||||||||||
⑧ 차감되는 감면 국외원천소득(⑥ × ⑦) | |||||||||||||||||
⑨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 국외원천소득(⑤ - ⑧) | |||||||||||||||||
⑩ 기준 국외원천소득(결손국가가 없는 경우=⑨, 있는 경우 작성방법 참조) | |||||||||||||||||
공제한도 | ⑪ 산출세액 | ||||||||||||||||
⑫ 과세표준 | |||||||||||||||||
⑬ 공제한도(⑪ × ⑩ / ⑫) | |||||||||||||||||
당기공제대상세액 | ⑭ 전기 이월액 | ||||||||||||||||
⑮ 당기 외국납부세액 발생액 | |||||||||||||||||
⑯ 당기 공제대상 세액(⑭ + ⑮) | |||||||||||||||||
이월배제액 | ⑰ 한도초과액(⑮ - ⑬, 음수인 경우 영(0)) | ||||||||||||||||
⑱ 이월배제 대상 외국납부세액 | |||||||||||||||||
⑲ 이월배제 외국납부세액(⑰와 ⑱ 중 작은 금액) | |||||||||||||||||
⑳ 차기 이월액(⑯ - ⑬ - ⑲, 음수인 경우 영(0)) | |||||||||||||||||
3. 공제세액 계산 | (단위 : 원) | ||||||||||||||||
㉑ 사업 연도 |
㉒ 당초 외국납부세액 발생액 |
㉓ 전기 누적 공제액 | ㉔ 당초 이월배제액 | ㉕ 당기 공제대상 세액 (㉒-㉓-㉔=⑯) |
㉖ 당기 실제 세액공제액 (합계≦⑬) |
㉗ 이월배제액 (⑲) |
㉘ 차기이월액 (㉕-㉖-㉗) |
||||||||||
당 기 | |||||||||||||||||
합 계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뒤쪽) |
작 성 방 법 |
1. 이 서식은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외국납부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경우에 작성하며, 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모든 국가(국외원천소득이 결손인 국가를 포함합니다)별로 구분하여 각각 작성합니다. 2. ‘1. 국외원천소득(결손) 발생국가’ 의 ① 국가명란에는 국외원천소득(결손)이 발생한 국가를 적고 ② 국가코드란에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ISO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3. ④ 국외원천소득에 대응하는 비용 등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에 따른 직접비용 및 배분비용을 의미합니다.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 계산명세는 세무당국이 요구할 때 제출할 수 있도록 보관해야 합니다. 4. ⑤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 차감 후 국외원천소득란은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3 ‘소득종류별 외국납부세액 명세서’상 ‘⑥ 국외원천소득’의 국가별 합계를 적습니다. 5. ⑥ 국외원천소득 중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감면적용대상금액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세액면제 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국외원천소득을 적습니다. 6. ⑦ 감면비율란에는 세액면제의 경우 100%, 세액감면의 경우에는 해당 감면비율을 적습니다. 7. ⑨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 국외원천소득란에는 ⑤에서 ⑧을 차감하여 적습니다. 음수인 경우(국외소득이 결손인 경우를 말합니다)에도 음수를 그대로 적고, ⑩ 기준 국외원천소득란에는 영(0)을 적습니다. 8. ⑩ 기준 국외원천소득은 결손이 발생한 국가가 있는 경우 아래 계산방식을 참고하여 기재하고, 결손이 발생한 국가가 없는 경우에는 ‘⑨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 국외원천소득’을 그대로 적습니다.(법인세 과세표준 400에 대하여 산출세액 120 가정) <기준 국외원천소득 계산방법 예시> 9. 공제한도를 계산할 때 ‘⑩ 기준 국외원천소득’은 ‘⑫ 과세표준’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0. ⑮ 당기 외국납부세액 발생액은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3 ‘소득종류별 외국납부세액 명세서’상 ‘⑦∼⑩외국납부세액’의 국가별 합계액을 적습니다. 11. ⑱ 이월배제 대상 외국납부세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제15항에 따른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과 관련된 외국법인세액을 의미합니다. 12. ㉑ 사업연도란은 이월공제가 적용되는 사업연도 중 외국납부세액이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분부터 차례로 적고,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외국납부세액을 ㉒ 당초 외국납부세액 발생액란에 적습니다. (201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이월공제를 10년간 적용합니다) 13. ㉓ 전기 누적 공제액란은 직전 사업연도까지 이미 공제받은 외국납부세액을 누계로 적습니다. 14. ㉔ 당초 이월배제액란은 외국납부세액 발생 사업연도의 이월배제액 계산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5. ㉕ 당기 공제대상 세액란은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초과하여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잔액을 적되,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제15항에 따른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과 관련된 외국법인세액 및 이월공제기간을 초과한 외국납부세액을 차감하여 적습니다. 16. ㉖ 당기 실제세액공제액란에는 ‘⑬ 공제한도’에 달할 때까지 ㉕ 당기 공제대상 세액 중 해당분을 차례대로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3] <개정 2020. 3. 13.> | (앞쪽) | ||||||||||||||||
사 업 연 도 |
. . . | 소득종류별 외국납부세액 명세서 | 법 인 명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단위 : 원) | |||||||||||||||||
① 연번 |
소득발생처 | ⑤ 소득 구분 |
⑥국외원천 소득 |
외국납부세액 | |||||||||||||
②국가명 | ③ 코드 |
④상호(성명) | |||||||||||||||
⑦직접 | ⑧간주 | ⑨간접 | ⑩하이브리드(Hybrid) | ||||||||||||||
코드 | |||||||||||||||||
1 | 세목 | ||||||||||||||||
세액 | |||||||||||||||||
2 | 세목 | ||||||||||||||||
세액 | |||||||||||||||||
3 | 세목 | ||||||||||||||||
세액 | |||||||||||||||||
4 | 세목 | ||||||||||||||||
세액 | |||||||||||||||||
5 | 세목 | ||||||||||||||||
세액 | |||||||||||||||||
6 | 세목 | ||||||||||||||||
세액 | |||||||||||||||||
7 | 세목 | ||||||||||||||||
세액 | |||||||||||||||||
8 | 세목 | ||||||||||||||||
세액 | |||||||||||||||||
9 | 세목 | ||||||||||||||||
세액 | |||||||||||||||||
10 | 세목 | ||||||||||||||||
세액 | |||||||||||||||||
11 | 세목 | ||||||||||||||||
세액 | |||||||||||||||||
12 | 세목 | ||||||||||||||||
세액 | |||||||||||||||||
13 | 세목 | ||||||||||||||||
세액 | |||||||||||||||||
14 | 세목 | ||||||||||||||||
세액 | |||||||||||||||||
15 | 세목 | ||||||||||||||||
세액 | |||||||||||||||||
합 계 | 세액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뒤쪽) |
작 성 방 법 |
1. ② 국가명란에는 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국가를 적고, ③ 코드란에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ISO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2. ⑤ 소득구분은 해당 소득이 발생한 국가와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에 따른 소득구분을 기재하되,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법인세법」 제93조 각 호에 따라 소득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3. ⑥ 국외원천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으로서 국외원천소득에 대응하는 직접비용ㆍ배분비용을 뺀 금액입니다(직접비용ㆍ배분비용 계산 명세는 세무당국이 요구할 때 제출할 수 있도록 보관해야 합니다.) 4. ⑦∼⑩ 외국납부세액란은 아래 표와 같이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외국납부세목과 외국납부세액을 각각 적습니다. 5. ⑦∼⑩ 외국납부세액란의 세목은 외국의 법령에 따라 납부한 세금의 명칭 그대로(영문 또는 한글) 구분하여 적습니다. 6. ⑦∼⑩ 외국납부세액란의 세액은 「법인세법」 제57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의 금액을 각각 구분하여 적습니다. 간접외국납부세액의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4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의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간접 외국납부세액’을 기재하고, 외국 하이브리드(Hybrid) 사업체를 통한 국외투자 관련 외국납부세액의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5 ‘외국 Hybrid 사업체를 통한 국외투자 관련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상 ⑫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소득에 대하여 해당 법인에게 부과된 외국납부세액을 적습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4] <개정 2016.3.7.> | (앞쪽) | |||||||||||||||||||||||||
사 업 연 도 |
. . . ~ . . . |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 법 인 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1. 외국자회사 등에 대한 직접ㆍ간접 소유명세 | ||||||||||||||||||||||||||
가. 외국자회사 | ||||||||||||||||||||||||||
① 외국자회사 법인명 |
② 외국자회사 소재지국 |
③ 국가코드 | ④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 |
⑤ 내국법인의 주식소유비율 |
||||||||||||||||||||||
나. 외국손회사 | ||||||||||||||||||||||||||
⑥ 외국손회사 법인명 |
⑦ 외국손회사 소재지국 |
⑧ 국가코드 | ⑨ 외국자회사 법인명 |
⑩ 외국자회사의 주식소유비율 |
⑪ 내국법인의 주식간접소유비율 [⑤×⑩] |
|||||||||||||||||||||
2. 「법인세법」 제57조제4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간접외국납부세액) 명세 | (단위:원) | |||||||||||||||||||||||||
⑫ 외국자회사 법인명 |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 ⑯ 수입배당금액 | ⑰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간접 외국납부세액 [(⑭+⑮×50%)× ⑯/(⑬-⑭-⑮×50%)] |
|||||||||||||||||||||||
⑬ 소득금액 | ⑭ 외국자회사 소재지국 납부 법인세액 | ⑮ 외국자회사가 제3국에 납부한 외국납부세액 [㉓+㉙] |
||||||||||||||||||||||||
합계 | ||||||||||||||||||||||||||
3-1. 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 소재지국에 납부한 세액 명세 | (단위:원) | |||||||||||||||||||||||||
⑱ 외국자회사 법인명 |
⑲ 외국손회사 법인명 |
⑳ 외국손회사 소재지국 |
㉑ 국가코드 | ㉒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 |
㉓ 외국손회사 소재지국에 납부한 외국납부세액 | |||||||||||||||||||||
3-2. 외국자회사가 제3국의 지점 등의 소재지국에 납부한 세액 명세 | (단위:원) | |||||||||||||||||||||||||
㉔ 외국자회사 법인명 |
㉕ 제3국 지점 등의 명칭 | ㉖ 소재지국 | ㉗ 국가코드 | ㉘ 제3국 지점 등에 귀속되는 소득 | ㉙ 제3국에 납부한 외국납부세액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뒤쪽) |
작 성 방 법 |
1.②, ⑦란은 외국자회사 등이 소재하는 국가를 적고, ③, ⑧란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ISO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2.④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란은 세무서장이 부여한 해외현지기업고유번호(‘3자리-6자리’)를 적습니다. ※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여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3.⑤(⑩)란은 외국자회사(외국손회사)의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한 내국법인(외국자회사)의 주식소유 비율을 적습니다. 4. ⑬ 소득금액, ⑭ 외국자회사 소재지국 납부 법인세액란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법인세액을 적고, ⑯ 수입배당금액란은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을 적습니다. 5. ⑰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간접외국납부세액란은 외국자회사별로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간접외국납부세액을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에는 아래 세액을 외국자회사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았거나 공제받을 금액 또는 해당수입금액이나 제3국 지점 등 귀속소득에 대하여 외국자회사의 소재지국에서 국외소득 비과세ㆍ면제를 적용받았거나 적용받을 경우, 해당 세액 중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 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외국손회사의 소재지국 법률에 따라 외국손회사의 소재지국에 납부한 세액 → ‘3-1. 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 소재지국에 납부한 세액 명세’ 작성 - 외국자회사가 제3국(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 등을 둔 국가 외의 국가를 말한다)의 지점 등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제3국에 납부한 세액 → ‘3-2. 외국자회사가 제3국의 지점 등의 소재지국에 납부한 세액 명세’ 작성 6. ⑳ 외국손회사소재지국란은 외국손회사가 소재하는 국가를 적고, ㉑ 국가코드란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ISO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7. ㉒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란은 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을 적습니다. 8. ㉓ 외국손회사 소재지국에 납부한 외국납부세액란은 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외국손회사의 소재지국 법률에 따라 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의 소재지국에 직접 납부한 세액을 적습니다. 9. ㉖ 소재지국란은 제3국(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 등을 둔 국가 외의 국가를 말한다)의 지점이 소재하는 국가를 적고, ㉗ 국가코드란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ISO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10. ㉘ 제3국 지점 등에 귀속되는 소득란은 제3국(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 등을 둔 국가 외의 국가를 말한다)의 지점 등에 귀속되는 소득을 적습니다. 11. ㉙ 제3국에 납부한 외국납부세액란은 외국자회사가 제3국(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 등을 둔 국가 외의 국가를 말한다)의 지점 등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제3국에 납부한 세액을 적습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5] <신설 2012.2.28> | (앞쪽) | |||||||||||||||||
사 업 연 도 | . . . | 외국 Hybrid 사업체를 통한 국외투자 관련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 법 인 명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1. 외국법인(외국 Hybrid 사업체) 명세 | ||||||||||||||||||
①외국법인명 | ②소재지국 | ③국가코드 | ④해외현지기업고유번호 | ⑤현지납세자번호 | ||||||||||||||
2. 외국법인(외국 Hybrid 사업체)의 소득에 대하여 해당 법인에게 부과된 외국납부세액 중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외국납부세액 명세 | (단위:원) | |||||||||||||||||
⑥외국법인명 | 외국법인 소득발생 내역 | ⑨해당법인의 손익분배비율 |
⑩수입배당금 | ⑪해당법인이 부담한 외국 납부세액 |
⑫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소득에 대하여 해당 법인에게 부과된 외국납부세액 [⑪×⑩/(⑧×⑨-⑪)] |
|||||||||||||
⑦사업연도 | ⑧소득금액 | |||||||||||||||||
합 계 | ||||||||||||||||||
3. 해당법인이 소득 발생 국가에서 직접납세의무를 부담한 내역 | (단위:원) | |||||||||||||||||
⑬외국법인명 | ⑭사업연도 | ⑮외국법인의 거주지국에서 해당법인이 부담한 금액 |
외국법인의 거주지국 이외의 국가에서 해당 법인이 부담한 경우 |
해당법인이 부담한 외국납부세액 [+] |
||||||||||||||
국가명 | 국가코드 | 부담한 금액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뒤쪽) |
작 성 방 법 |
1. ①, ⑥, ⑬란의 외국법인(외국 Hybrid 사업체)이란 다음의 요건을 갖춘 외국법인을 말합니다. (1) 외국법인의 소득이 그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국가에서 발생한 경우: 거주지국의 세법에 따라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법인이 아닌 그 주주 또는 출자자인 내국법인이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외국법인을 말합니다. (2) 외국법인의 소득이 거주지국 이외의 국가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거주지국 이외의 국가의 세법에 따라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법인이 아닌 그 주주 또는 출자자인 내국법인이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거주지국의 세법에 따라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법인이 아닌 그 주주 또는 출자자인 내국법인이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외국법인을 말합니다. 2.란은 외국법인(외국 Hybrid 사업체)이 소재하는 국가를 적고, ③란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ISO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3.란은 세무서장이 부여한 해외현지기업고유번호(3자리-6자리)를 적습니다. ※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면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4.란은 외국법인(외국 Hybrid 사업체)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부여받은 납세자번호를 적습니다. 5., 란은 해당 법인이 외국법인(외국 Hybrid 사업체)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을 배당의 재원이 되는 외국법인(외국 Hybrid 사업체)의 소득에 대해 연도별로 작성합니다. 6. 란의 외국법인(외국 Hybrid 사업체)의 소득에 대해 연도별로 해당 법인에게 귀속되는 손익분배비율을 적습니다. 7. ⑩란의 외국법인(외국 Hybrid 사업체)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을 배당의 재원이 되는 잉여금이 발생한 사업연도별로 구분하여 금액을 적습니다. 8.⑪란은 외국법인명과 사업연도가 일치하는 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9. ⑫란은 아래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10. 란은 외국법인(외국 Hybrid 사업체) 거주지국의 세법에 따라 그 외국법인(외국 Hybrid 사업체)의 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법인이 아닌 그 주주 또는 출자자인 내국법인이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한 금액을 적습니다. 11. 란은 외국법인(외국 Hybrid 사업체)의 소득이 거주지국 이외의 국가("원천지국"이라 한다)에서 발생하여 원천지국 세법에 따라 그 외국법인(외국 Hybrid 사업체)의 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법인이 아닌 그 주주 또는 출자자인 내국법인이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한 경우 그 원천지국 국가명을 적습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 6] <개정 2013.2.23> | (앞쪽) | ||||||||||||||||||||||||
사 업 연 도 |
. . . | 추가납부세액계산서(6) | 법인명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1. 준비금환입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액 | |||||||||||||||||||||||||
① 구분 |
② 손금산입연도 |
③ 추가납부대상준비금환입액 |
④ 공제액 |
⑤ 차감계 (③-④) |
⑥ 법인세상당액 |
⑦ 이율 (일변) |
⑧ 기간 |
⑨법인세추가납부액 (⑥×⑦×⑧) |
|||||||||||||||||
계 | |||||||||||||||||||||||||
2. 소득공제액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액 | |||||||||||||||||||||||||
⑩ 구분 |
⑪ 소득공제연도 |
⑫ 추가납부사유 |
⑬ 공제받은소득금액 |
⑭ 법인세상당액 |
가산액 | 법 인 세 추가납부액 (⑭+) |
|||||||||||||||||||
⑮이율 (일변) |
기간 | 금액 (⑭×⑮×) |
|||||||||||||||||||||||
계 | |||||||||||||||||||||||||
3. 공제감면세액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액 | |||||||||||||||||||||||||
구분 |
공제감면받은연도 |
추가납부 사유 |
공제감면 세액 |
가 산 액 | 법 인 세 추가납부액 (+) |
||||||||||||||||||||
이율 (일변) |
기간 | 금액 (××) |
|||||||||||||||||||||||
계 | |||||||||||||||||||||||||
4. 법인세 추가납부세액 합계 (⑨++)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뒤 쪽) |
작성방법 |
1. 준비금환입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액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의 추가납부대상 준비금환입액에 대한 법인세상당액에 이자율을 곱하여 ⑨란의 법인세추가납부세액을 산출하여 적습니다. 다만, 이자추징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환입액은 ④공제액란에 적어 ⑤란의 차감계에 따라 산출하여 적습니다. 2. 소득공제액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액 「조세특례제한법」의 추가납부대상 공제소득에 대한 ⑭법인세상당액과 그 금액에 ⑮란의 이율을 곱하여 산출한 란의 가산액의 합계액을 란의 법인세추가납부액란에 적습니다. 3. 공제감면세액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액 란의 추가납부대상 공제감면세액과 그 금액에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란의 가산액의 합계액을 법인세추가납부액란에 적습니다. 4. ⑨, , 란의 법인세추가납부액은 구분별로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을)[별지 제8호서식(을)]에 옮겨 적습니다. |
[별지 제8호서식 부표 7] 삭제 <2003.3.26>
[별지 제8호서식 부표 8] 삭제 <2003.3.26>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 9] <개정 2013.2.23> | ||||||||||||
사 업 연 도 |
. . . |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명세서 | 법인명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조세면제확인 통지내용 | ⑤ 최초대가지급일 |
해당연도 지급 및 면제 내역 | ||||||||||
①계약제품명 | ② 계약기간 |
③ 통보일 |
④기술제공자 | ⑥ 지급일 |
⑦ 지급금액 |
⑧ 면제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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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국 | 거주지국코드 | |||||||||||
합계 | ||||||||||||
작성방법 | ||||||||||||
1. (구)「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6에 따라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기술도입대가에 대해 법인세 및 소득세를 면제한 내용을 적되 해당 기술도입계약제품별 지급일자 순으로 적습니다. 2. ①, ②, ③, ④란은 조세면제 확인ㆍ통지받은 기술도입계약내용을 적습니다. 3. ④의 "거주지국" 및 "거주지국코드"란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4. ⑤최초대가지급일은 해당 기술도입계약에서 최초로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날을 적습니다. 5. ⑥지급일은 현실적으로 지급한 일자를 적습니다. 6. ⑦지급금액은 지급시의 환율에 의한 원화금액을 적습니다. 7. ⑧면제세액은 면제가 되지 않았다면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서 국내 세법 및 해당국과의 조세조약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적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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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 10] <신설 2018. 3. 21.> | |||||||||||||||
사 업 연 도 |
. . . | 이월과세로 양수한 자산 명세서 |
법인명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1. 자산의 구분 [ ] 1) 「조세특례제한법 」 제31조(중소기업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 ] 2)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 ] 3)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7항(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 ] 4)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3항(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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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월과세 적용 신청하고 양수한 자산명세 | |||||||||||||||
① 구분 |
② 당초 양도자 | ③ 양수 일자 |
④ 양수 가액 |
⑤ 이월 과세액 |
⑥ 양수자산 | ⑦ 양도 일자 |
⑧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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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상호) |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
취득 일자 |
취득 가액 |
자산 종류 |
면적 (수량) |
자산 소재지 (사업자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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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방법 | |||||||||||||||
※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32조, 제66조제3항 및 같은 조 제7항에 근거하여 이월과세를 적용 신청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개인으로부터 자산을 양수한 법인은 이 서식을 작성합니다. 1. ① 구분란에는 위 1. 자산의 구분에 해당하는 분류번호(숫자 1 ~ 4)를 적습니다. * 예시) 법인전환에 대한 이월과세를 적용받아 양수한 자산 → 3 2. ② 당초 양도자란에는 이월과세를 적용 신청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개인에 대한 인적사항 등을 기재합니다. 3. ③ 양수일자, ④ 양수가액, ⑤ 이월과세액란은, ② 당초 양도자가 이월과세 적용 신청하면서 양수한 법인과 함께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이월과세 적용 신청서」상 각 양도일, 양도가액, 이월과세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4. ⑥양수자산란 중 자산소재지에는 부동산 및 기타자산 등의 경우 자산의 소재지를 시/도 + 시/군/구 + 읍/면 + 도로명까지 적고, 주식의 경우 주식발행법인의 사업자번호를 기재합니다. 5. ⑦ 양도일자란은 양수받은 법인이 해당 이월과세 적용 신청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 기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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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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