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 Q ]
계약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피보험자와 수익자는 법인이나, 계약자가 제3자인 경우 법인이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인가요?
[ A ]
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리스계약으로 이용하면서 해당 법인이 아닌 제3자를 계약자로 하여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 서면-2017-법령해석법인-1401(2017.09.26)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728x90
반응형
'법 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22년귀속 법인세무조정, 중소기업 검토 체크리스트 (0) | 2023.02.10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1)] <개정 2022. 3. 18.>/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외/연구과제 총괄표/(첨부파일) (0) | 2023.02.09 |
사회적기업이 국가 등으로부터 받은 지원금이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정부지원금이 감면대상 소득인지?) (0) | 2023.02.03 |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 명세서(첨부파일)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1호의5서식] <신설 2022. 3. 18.> (1) | 2023.02.03 |
내일채움공제 직원 퇴직할 경우 공제받은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추가납부방법? (0) | 2023.02.03 |